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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인 남편이 아이를 포기하라고 협박하면서 협의이혼을 안해주어서 이혼소송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그리고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폭력적인 남편이 아이를 포기하라고 협박하면서 협의이혼을 안해주어서 이혼소송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그리고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1. 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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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인 남편이 아이를 포기하라고 협박하면서 협의이혼을 안해주어서 이혼소송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그리고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정폭력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을 하고 싶어도 아이 때문에 협의이혼을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배우자가 이혼을 하려면 아이를 포기하라고 협박을 하거든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빌미로 이혼을 안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쉽게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폭력적인 배우자에 아이를 양육하게 할 수는 없답니다

아이를 잘 키울 사람도 아니고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도 좋지 않고요

그런데도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면서 이혼을 하고 싶으면 포기하라고 협박하고요

그러다 보니 협의이혼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때문에 혼인 파탄이 왔거든요

대화를 하더라도 절반 이상이 욕이고 화가 나면 물건을 부수고 위협을 하고요

사소한 일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자기분에 못 이겨 때리고요

그러다가 신고를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용해지고요

 

이런 일이 몇 년째 반복되다 보니 도저히 살 수가 없답니다

어린아이도 이런 아빠가 무서워서 옆에 가려고 하지도 않고 싫다고 하고요

아빠도 아이를 좋아하지 않고 귀찮아해서 아이에게까지 큰소리를 치고 욕까지 하고요

그러다 보니 항상 불안해서 마음 편히 살아보질 못했다고 하네요

 

이러한 사정으로 남편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사정을 했답니다

그러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용서를 빌면서 알았다고도 했고요

그러나 이혼은 해주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원상태로 돌아왔다고 하네요

욕하는 습관을 고치치 못하니 화가 나면 폭언과 함께 협박을 하거나 때리고요

그래도 아내는 어떻게든 좋게 이혼을 해보려고 참고 살았답니다

남편이 이혼을 해준다고 할 때가 있으니 그 말을 믿고 기대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렇지만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믿음은 사라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남편에게 다시 한번 사정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알았다고 하면서 이혼을 해줄 테니 아이를 포기하라고 했다네요

아이는 자기가 키우겠다고 하면서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면 협의이혼 신청을 해주겠다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이런 말을 들으니 정이 떨어졌다고 하네요

쉽게 해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지만 말도 안되는 조건을 내세웠거든요

아이를 핑계로 이혼을 안 해줄 생각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소송을 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그런데 아내는 지금 아이와 함께 친정집에 있다고 하네요

남편에게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한다고 했다가 맞았거든요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되었고 경찰관의 권유로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오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좋게 협의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요

폭력적이고 대화가 안되면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강제로 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럴 때는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하죠

이혼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을 청구해야 하고요

그리고 양육비하고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고요

그런데 양육비는 남편의 소득에 비례하지만 일정한 소득이 없다고 하네요

건축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직업소개소에서 소개를 받아 일당을 받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이 많은 때는 많이 벌지만 없을 때는 적게 벌어서 일정하지 않답니다

그래서 양육비는 많이 청구할 수 없지만 그래도 백만 원 정도는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해서 판사님이 정해주는 양육비를 판결로 받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위자료는 몇천만 원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을 하게 된 것이 남편의 가정폭력이거든요

그래서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로써 그 책임이 있고요

그렇다면 아내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건 당연하겠죠

 

이렇게 아내가 청구를 하면 모두 인정이 될 것 같네요

남편의 폭언과 폭행을 입증할 증거가 모두 있거든요

사진 녹음파일 그리고 신고한 내역도 있고요

남편이 인정한 것을 녹음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폭력적인 아빠에게 아이를 양육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엄마에게 지정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양육비도 당연히 주어야 하고 위자료도 당연히 인정이 되겠죠

 

그러나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의 성격상 순순히 인정을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러다 보면 답변서를 제출하더라도 자기주장만 하면서 변명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서 합의를 안 해줄 것이고요

 

아내는 남편의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소장을 받고 좋게 나올 사람이 아니라고 하네요

남편이 쉽게 합의를 해줄 것이라고 기대는 안 한답니다

그럴 사람이라면 이혼소송도 안했을테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끝까지 해볼 생각이죠

 

그리고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한답니다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소장 내용과 증거 그리고 답변서 등을 보고 확인하고 물어보거든요

두 사람의 진술을 들어보면서 조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판사님에게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남편이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밝혀질 겁니다

이렇게 조사관의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성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 반박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재판을 그만해도 된다고 판단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여 판결을 해주시죠

 

그러나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충분하거든요

남편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이혼을 하게 된 것을 입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내가 불리한 것은 하나도 없답니다

 

중요한 것은 아내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남편이 어떠한 변명이나 핑계를 댄다고 해도 소용이 없을 테니까요

모든 증거가 있기 때문에 통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기간이 문제일 뿐 결과는 당연할 것 같네요

이렇게 폭력적인 배우자하고 이혼은 쉽지 않답니다

대화가 안되니 합의가 안되거든요

합의를 하려고 해도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요

아이를 포기하라고 하거나 재산을 포기하라고 하니까요

그러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강제로 하려면 어쩔 수 없거든요

 

이럴 때는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어차피 합의가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계속 참고 살 수도 없고 협의이혼을 해주기를 사정하면서 기다릴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독하게 마음먹고 결정을 해서 시작하는 것이 좋은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특히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은 쉽지 않거든요

감정적으로 안해주고 이혼을 조건으로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하고요

그래서 합의가 아닌 강제로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아내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 것 같네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온 상태라서 다시 집에 가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법대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 확실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남편이 가정폭력으로 힘들게 살면서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는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가만히 있으면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 협의이혼을 안 해줄 때는 다른 방법이 없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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