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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가정폭력(폭언 폭행 등)으로 이혼소송을 하면서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그리고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의 가정폭력(폭언 폭행 등)으로 이혼소송을 하면서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그리고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1. 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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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가정폭력(폭언 폭행 등)으로 이혼소송을 하면서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그리고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저희가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에 대한 것이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반복되는 폭언과 폭행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죠

신고를 할 것 같으면 잘못했다고 빌고 다시는 그러겠다고 하니 신고도 안 하고요

그러면 그때뿐이고 한동안 잠잠하다가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고요

그러니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가정폭력 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답니다

반드시 하라는 법은 없지만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하지 않거든요

어떤 분은 남편이 전과자가 되는 것이 싫어서 안 했다고도 하고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잘못을 빌면 아무것도 안 하고 용서를 해주는 것 같네요

그러다가 또 폭행을 당하고요

 

이렇게 반복되는 삶을 살다 보니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진다고 하네요

한번 때리기 시작하면 계속 때리거든요

그리고 폭력적인 성격은 고칠 수도 없고 변하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끝가지 참고 살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혼도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이혼을 하자는 말을 하면 뒷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폭언을 하고 협박을 하고 죽일 것처럼 위협을 하니까요

그리고 때리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요구 조건을 내세우고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답니다

이때 가장 무서운 것이 두려움이죠

그러다 보니 가정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접근금지명령이고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신고를 하지 않으니 이해가 안 되기도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를 받으려면 신고하고 명령도 받아야겠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결혼하고 몇 년 동안 가정폭력으로 힘들게 살고 있답니다

다혈질인 남편이 화가 나면 물불을 안 가리고 난리를 치거든요

평소에 하는 말투가 욕은 기본이고 물건을 부수고 때리고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보는 앞에서도 죽인다고 아내의 목을 졸랐답니다

그때도 시어머니가 사정사정해서 신고를 안 했고요

그래서인지 기고만장해서 가정폭력이 심해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남편이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해서 신고를 하려고 하면 사정을 한다네요

갑자기 순한 양이 되어 잘못을 빌면서 다시는 안 때리겠다고 하고요

그래서 각서까지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답니다

그때뿐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폭언을 하고 폭행을 했거든요

그 성격을 고치지 못하니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런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 너무 지치고 힘들었다고 하네요

나중에는 시어머니도 포기를 해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을 정도이고요

시어머니가 말을 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싸우고요

그러면 남편이 고자질을 했다고 또 때리고요

 

최근에도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한마디 했다고 아내를 폭행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고를 했고요

그런데 맞을 당시에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네요

며칠 있다가 신고를 하는 바람에 조사만 받은 상태이고요

이렇게 되자 남편이 취소를 해달라고 협박을 한다네요

처음에는 사정을 하더니 안 해주자 죽인다고 하고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왔답니다

그런데도 불안해서 접근금지명령 신청을 하려는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혼소장도 함께 제출하고요

이혼소송을 하면서 남편의 접근을 금지시키는 명령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혼 판결이 날 때까지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답니다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하면 먼저 임시 조치 명령을 해주시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명령서에 있는 주소지에서 퇴거를 하거나 접근을 금지하고 전화나 카톡 문자 등으로 연락을 금지하고요

다만, 임시 조치 명령을 해줄 때는 증거가 있어야 하고요

그런데 소명자료가 부족할 때는 심리기일이 지정된답니다

먼저 임시 조치 명령을 했더라도 심리기일이 지정되고요

가해자인 남편에게 답변할 기회를 주어서 들어봐야 하거든요

그러면서 가정폭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판단하여 피해자 보호명령을 해주시죠

 

이렇게 이혼소송을 하면서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함께하면 사정에 따라서 임시 조치 명령부터 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리를 해서 이유가 있으면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증거도 부족하고 이유가 없을 때는 신청이 기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접근금지를 막으려면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해서 명령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해야 한답니다

양육비는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다고 하니 소득에 비례하여 청구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혼인 파탄이 왔기 때문에 위자료로 수천만 원 청구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한 후 판단하여 금액을 정해주실 것 같네요

 

그렇지만 나누어야 할 재산이 별로 없네요

아내가 월세 보증금의 계약자로 되어 있지만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남편이 월세를 안내면 모두 공제될 것이고요

그리고 집에 들어갈 생각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해서는 청구할 것이 없답니다

그러나 소송을 하면서 남편 재산은 확인해봐야 할 것 같네요

혹시 모르니 통장이나 보험 주식 퇴직금 등을 확인해봐야 하거든요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판사님 명령으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그러면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보내게 되고 다른 재산이 있는지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남편의 재산이 확인되면 그때는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그냥 양육비하고 위자료만 받고 이혼하고 싶다면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확인을 해본 후에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되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인정을 할 수도 있고 변명을 하면서 부인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인정을 하면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을 해볼 수 있고요

부인을 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러나 아내는 남편이 쉽게 합의를 해줄 사람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쉽게 끝날 것이란 기대는 안 한답니다

그래도 증거가 있어서 인정을 할 수도 있으니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만약에 합의 조정을 안 해주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남편의 진술을 들어봐야 하니까요

이때는 아내도 진술을 할 수 있고요

조사관이 소장하고 답변서 그리고 증거를 보면서 확인하고 물어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증거가 확실해서 남편이 어떠한 변명을 한다고 해도 통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조사관이 가사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과 의견 등을 기재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이러한 조사 보고서가 작성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재판은 판사님이 종결할 때까지 하게 되므로 여러 번 할 수도 있고요

이때도 서로가 서면으로 주장을 하고 반박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소송 기간은 판결까지 수개월이 걸리게 되죠

 

그러나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송 기간은 문제가 안될 것 같네요

빨리 끝내고 싶다고 빨리 끝낼 수는 없거든요

남편이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끝까지 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남편의 성격상 소송 기간은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마음을 비우고 해야 한답니다

중요한 것은 아내가 불리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재판상 이혼 사유나 증거가 충분하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부인을 한다고 해도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게 되면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지정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양육비도 받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모두 다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는 분이죠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게 하지 못하고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고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살고 있는 분들을 보면 안타깝기만 하네요

 

그러나 평생을 맞으면서 살 수는 없겠죠

남편의 성격을 고칠 수도 없고 변하지도 않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방법은 둘 중에 하나뿐이랍니다

계속 참고 살던지 아니면 이혼을 하던지 선택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협의이혼이 안되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힘든 결정은 본인의 몫인 것 같네요

이렇게 가정폭력으로 힘들게 살고 있을 때는 살 방법을 찾아야 한다니다

스스로 찾지 않으면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신고도 하고 도움도 받아야 하고요

아니다 싶으면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를 해야 하고요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니까요

 

이럴 때는 가정폭력에 대하여 알아보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신고 이혼소송 방법부터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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