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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이를 시댁으로 데리고 간 후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답변서 및 반소장 제출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아이를 시댁으로 데리고 간 후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답변서 및 반소장 제출

실장 변동현 2021. 1. 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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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이를 시댁으로 데리고 간 후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답변서 및 반소장 제출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예상치 못하게 남편이 아이를 데려간 후 이혼소송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를 데리고 갈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이혼을 하자는 말은 있었지만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고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당하게 되고 이혼소장을 받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는 것 같네요

대응을 하려면 답변서도 제출해야 하고 반소장도 제출해야 하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남편이 평소처럼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간 후 오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며칠 있다가 온다고 해서 그 말을 믿었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록 오지를 않더랍니다

그래서 언제 오냐고 해도 곧 갈 거라는 말만 하고요

그렇지만 계속 미루더니 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자 아내가 시댁으로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이를 자기가 키울 테니 이혼을 하자고 했다네요

그래서 생각해 보자고 하면서 아이를 데려오려고 했고요

그러나 아이가 엄마하고 가기 싫다고 해서 데려오지 못했다고 하네요

아빠하고 살고 싶다고 하면서 안 간다고 했거든요

야단만 치는 엄마보다는 뭐든지 대해주는 아빠랑 할머니하고 살고 싶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강제로 데려오지 못했고요

 

이렇게 되자 남편이 협박을 하더랍니다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하겠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아이는 자기가 키우겠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한다고 했더니 이혼소송을 한 것이죠

 

갑자기 이혼소장을 받으면 화가 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남편에게 연락을 하니 자기는 할 말이 없으니 할 말이 있으면 법원에 써서 내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선심을 쓰듯이 아이는 보여주겠다고 하고요

대신에 보내지는 못하니 시댁으로 와서 보고 가라고 하고요

남편이 이렇게 나오자 시댁으로 가서 아이를 데리고 오려고 했다네요

그런데 아이는 보여주면서도 기회를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합의를 하자는 협박만 당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아이는 시댁으로 가서 볼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상황이 좋지 않네요

남편의 요구대로 합의를 하지 않으면 빨리 끝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아이를 포기할 수도 없고요

 

이럴 때는 아내가 원하는 대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답변서도 준비하고 반소장도 준비하고요

어차피 아내도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니 아이이 친권 양육권을 가져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황당하게 위자료까지 청구했네요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하거든요

아내가 이혼을 하려는 이유는 남편의 폭언과 트집 때문에 살기 힘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도 반소장을 제출해야 한답니다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고요

다만, 재산분할은 남편이 원하는 대로 보증금의 절반을 줄 생각이라서 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반소장을 청구해서 다투어야 하죠

 

아내가 이렇게 답변서와 반소장을 제출하면 합의는 어려울 것 같네요

서로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합의 조정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때문에라도 끝까지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할 겁니다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하거든요

이때는 조사관이 소장하고 답변서 반소장 등을 보고 확인하는 것에 대한 진술을 해야 하고요

조사를 할 때는 주된 다툼이 친권 양육권이기 때문에 양육환경이나 양육보조자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조사를 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고요

 

그런데 양육환경이나 양육보조자는 아내가 더 유리한 것 같네요

아이를 돌봐줄 할머니 집은 시골이고 외할머니 집은 도시이거든요

그리고 할머니는 농사를 짓고 있고 외할머니는 집에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 할머니보다는 외할머니가 언제든지 봐줄 수 있죠

 

이렇게 양육환경은 시골보다는 도시가 좋답니다

그리고 학교에 다니기도 좋고 학원도 많고요

그래서 농사일로 바쁜 할머니보다는 집에만 있는 외할머니가 아이를 하루 종일 봐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아이이 복리를 위해서는 도시에서 외할머니가 돌봐주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네요

어차피 엄마나 아빠는 퇴근 후에만 아이를 봐줄 수 있어서 똑같거든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남편보다는 아내가 더 유리하다고 봐야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조사관이 양육환경이나 양육보조자에 대하여 출장조사를 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해보면 모두 알 수 있고 사실대로 밝혀질 것 같네요

 

이렇게 조사관의 가사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과 조사관의 의견도 기재하게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보시고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하게 되죠

 

재판은 남편이 쉽게 인정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서 여러 번 하게 될 것 같네요

아내도 쉽게 포기할 수 없어서 끝까지 해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판사님이 서로의 주장을 계속 확인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도 여러 번 하게 되고 서로가 주장을 하고 반박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더 이상 재판할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종결을 하시고요

그리고 선고 일자를 지정한 후 판결을 해주실 겁니다

그러나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어서 충분히 해볼 만하네요

아이가 시댁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남편에게 친권 양육권이 지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한 후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지정하니까요

그중에는 양육환경 양육보조자 등을 중요시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보다는 엄마에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지정할 가능성이 충분하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겠죠

 

사실 아내가 원하는 건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이라고 하네요

위자료는 서로 안 주고 안 받기로 합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양육비도 남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안 받을 생각도 있고요

재산은 어차피 반반 나눌 생각이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하면 좋지만 아이 때문에 판결까지 가게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 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마도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해서인 것 같네요

그리고 무조건 포기하라고 협박을 하고요

 

그러나 아이를 데리고 있다고 해서 친권 양육권을 모두 지정받는 건 아니랍니다

이혼소송을 해보면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것 하고는 상관없거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해서 누구에게 지정하는 것이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좋은지 판단하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빼앗겼다는 생각에 불안하더라도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서라도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아야 하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당한 아내도 불리한 것이 없는 것 같네요

아이를 데려간 남편이 시댁으로 오면 보여준다고 하니 다행이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은 이상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때까지는 좀 더 힘을 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가서 협박을 할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먼저 이혼소송을 해야 하거나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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