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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자식을 버리고 가출한 남편이 몇 년째 악의적인 유기를 하면서 연락을 피하여 별거 중인 아내가 이혼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처자식을 버리고 가출한 남편이 몇 년째 악의적인 유기를 하면서 연락을 피하여 별거 중인 아내가 이혼소송

실장 변동현 2021. 1. 1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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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자식을 버리고 가출한 남편이 몇 년째 악의적인 유기를 하면서 연락을 피하여 별거 중인 아내가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가출 한 남편들이 정말 많은 것 같네요

가출을 한 후에는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그러다 보니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연락이 안 되면 별거 기간이 길어지는 것 같네요

별거가 길어지다 보면 점점 잊히게 되고요

특히 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을 때는 그냥 남남처럼 살게 되거든요

그러나 언젠가는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사정이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여러 가지 지원 등을 신청해야 하는데 남편이 있어서 안될 때가 있거든요

자녀에게 필요한 학자금이나 장학금 신청을 하고 싶어도 친부의 동의가 필요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빚이 있을 때는 독촉장이 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가출한 남편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이혼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은데 연락이 안 되니 협의이혼도 못하고요

그렇다고 이미 남남이 된 남편을 수소문하여 찾아가서 사정을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여 고민만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이혼을 해야 한다면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갑자기 다시 함께 살자고 찾아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빚이라도 남기면 독촉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가출한지는 약 15년이 넘었답니다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것 같다고 하지만 가지고 있는 증거는 없고요

그 사이에 자녀는 성인이 되어 취업까지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동안 여러 번 이혼을 하려고 생각했었답니다

그렇지만 먹고살기 바쁘다 보니 계속 미루게 되었고요

남편하고 연락을 안 되다 보니 협의이혼을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소송을 해야 해서 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자식하고 모두 잊어버리고 살고 있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남편이 서류상에 있다는 것이 신경이 쓰인답니다

그리고 갑자기 찾아올까 봐 불안하고요

자식도 빨리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라고 하고요

그런데 남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니 10년 전에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하네요

남편이 가출하고 몇 년 뒤에 말소를 시켰고 이사를 하면서 그대로 두고 왔는데 다시 살린 것이죠

그렇지만 얼굴이 보고 싶지 않아서 찾아가고 싶지는 않답니다

그래서 그냥 이혼소장을 보내려고 한다네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이해가 가네요

이런 상황에서 거의 대부분은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이미 정도 떨어지고 남남이나 마찬가지인데 갑자기 찾아가서 이혼을 해달라고 사정하기 싫으니까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면 된답니다

남편이 소장을 받고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테니까요

남편도 인정을 하고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면 합의 조정으로 할 수 있거든요

남편이 조정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런데 남편이 소장을 받고 알아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죠

그때는 판사님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이혼을 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해주시거든요

그 결정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래도 확정되어 이혼을 할 수 있답니다

만약에 남편이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으면 소장 송달이 쉽게 되지 않을 수 있죠

실제 주소만 되어 있고 다른 곳에 거주하기도 하거든요

이때는 남편의 부모 형제들에게 보내야 합니다

판사님에게 다른 가족들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려는 보정명령을 하니까요

그러면 가족들에게 소장과 함께 가사조사촉탁서를 보내고요

 

이렇게 해서 남편하고 연락이 되는지 어디 사는지 알고 있는 등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확인이 되면 다시 그 주소로 보내게 되고요

확인이 안되면 송달할 장소를 모르게 되기 때문에 공시송달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통상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남편에게 송달을 하지 않아도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켜보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소장 송달이 되고 남편도 이혼을 원할 때는 서 쉽고 빠르게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송달이 잘 안되거나 남편이 비협조적이면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그렇다고 해도 이혼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이혼 판결을 받아서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혼을 할 수 있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충분하고요

처자식을 버리고 가출한 남편의 악의적인 유기는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자식도 모두 알고 있어서 진술서도 써주고요

그리고 혼인 파탄이 와서 이미 남남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불리한 것은 하나도 없어서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하는 건 당연할 것 같네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정리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가출한 남편 때문에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연락을 피하고 안되다 보면 별거가 길어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남남이 되고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는 협의이혼이 쉽지 않답니다

연락이 안 되고 만날 수 없으면 못하니까요

어떤 때는 얼굴을 보고 싶지 않고요

그러다가 이혼소송을 해야만 하는 사정이 생기고요

 

이럴 때는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해야 하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앞으로 몇 달만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리면 어떻게든 이혼을 해서 마음 편하게 살수 있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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