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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가 탄로 난지 1년 후에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상간녀의 답변서 대응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부정행위가 탄로 난지 1년 후에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상간녀의 답변서 대응

실장 변동현 2021. 1. 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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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가 탄로 난지 1년 후에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상간녀의 답변서 대응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저희가 상간자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몇 달 후나 1년 후에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는 분들이 있답니다

부정행위를 하다가 탄로 난 후에 아무것도 안 당하면 용서를 했거나 받은 줄 알고 잊어버리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소송을 한다고 했어도 하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이고요

 

그런데 갑자기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다 보니 충격이 큰 것 같네요

그것도 1년이나 지나서 소송을 당했다면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잘못한 게 있으니 어쩔 수 없답니다

이번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소송을 당한 분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결혼한 남자를 만나다가 아내에게 탄로 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아내가 남편의 휴대폰에서 증거를 잡았다고 연락이 왔고요

그리고 자기 남편하고 헤어질 것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한 적이 있는데 그 뒤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답니다

 

그 뒤로 남자하고는 완전히 헤어졌고 연락을 한 적이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내도 연락이 없어서 그냥 잊어버리고 살았고요

그 사이에 휴대폰도 바꾸었고요

그렇지만 하는 일이 있어서 전화번호는 바꾸지 못했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불안하기는 했지만 바쁘게 살다 보니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소장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주소를 알았는지 소장이 집으로 왔거든요

처음에는 잘못 온 소장으로 알았답니다

법원에서 올 등기우편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남자의 아내가 소송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고요

이미 지난 일이고 1년 동안 아무런 일이 없었고요

그런데 등기우편을 받아보니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이었죠

 

너무 놀라서 어떻게 된 것이지 궁금하여 1년 만에 남자에게 연락을 했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알아서 해결한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에게 소 취하를 시키겠다는 말도 하고요

그렇지만 소취하는 되지 않았고 그 말을 믿고 있다가 선고 일자가 지정되었답니다

소 취하를 할 줄 알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선고 일자가 지정되고 통지서가 오자 마음이 급해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남자에게 소 취하에 대하여 물어보고 싶어도 더 이상 연락이 안 되고요

전화를 차단했는지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도 확인도 하지 않고 답장도 없고요

한마디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연락을 끊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남자가 소 취하를 해준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 같네요

믿을 사람을 믿어야 하는데 알아서 해결한다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게 되었지만 법원에서는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니 자백으로 간주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한 겁니다

 

이럴 때는 선고를 하기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선고 일자가 취소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하든지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상담을 해보니 부정행위를 한 것은 맞는다고 하네요

남자가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고요

그래서 부인을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도 해볼 때까지는 해봐야 한답니다

답변서에는 부정행위를 한 기간이 짧다는 것을 주장해야 할 것 같네요

실제로 얼마 되지 않고 만난 것도 몇 번 안되고요

그래서 남자의 아내가 다시는 만나지 말라는 약속을 받고 그냥 넘어가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위자료 청구 소장에는 그 뒤로도 남자하고 계속 만난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소송을 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증거는 1년 전 것을 제출했고요

그러다 보니 남자의 아내가 오해를 하고 소송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답니다

 

그러나 그때 이후로 남자하고 연락을 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죠

남자하고는 완전히 정리를 했거든요

남자도 연락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송을 한 겁니다

아마도 남자가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않다 보니 아내가 아직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한 것 같네요

러한 사정들을 답변서로 주장해봐야 한답니다

그래도 1년 전에 만나다가 탄로 난 증거들이 확실해서 위자료는 인정이 될 것 같지만요

그렇다고 무조건 인정을 하면서 원고가 청구한 대로 위자료를 줄 수는 없죠

변명을 하든 선의의 거짓 주장을 하든 반박을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이때 서로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원고도 두 사람이 계속 만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합의를 할 수도 있거든요

남자의 아내가 소송을 한 목적이 위자료를 받는 것이니까요

 

만약에 합의 금액이 맞지 않아 조정이 안되면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원고와 피고의 주장과 증거자료들을 보고 판단을 하고요

부정행위 기간이나 내용 그리고 정도 등을 참고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선고 일자를 지정하여 판결을 해주시죠

이렇게 판결이 나면 그 돈을 준 다음에는 남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부정행위를 함께 했으나 혼자만 위자료를 지급했으니 절반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면 판결로 인정이 되고 남자에게 그 돈을 받으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구상금 청구는 나중에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이러한 사정으로 원고와 합의 조정을 할 때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위자료 금액을 정할 수도 있답니다

그 금액을 고려하여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원고가 자기 남편에게 구상금 청구를 해도 상관이 없어서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답변서를 제출 한 후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에게 좋은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아봐야 하죠

 

이렇게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는 답변서는 무조건 제출해야 한답니다

소송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해결하겠다고 하거나 소 취하를 시킨다고 해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말을 믿고 기다렸다가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까요

그러다가 선고 일자가 지정되면 마음이 급해지고 불안하게 되고요

그런데도 소 취하를 시키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리게 되는 게 현실인 것 같네요

하여튼 이번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분은 빨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선고하기 전에 제출하면 취소가 되니까요

그리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로 인정되는 돈을 주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잘 마무리해야겠죠

 

저희가 상간자 소송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렇게 몇 달 후나 1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을 당하기도 하는 것 같네요

부정행위가 탄로 난 후에 아무런 일이 없으면 좋게 끝난 것으로 알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날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분들은 합의를 하던지 아니면 소송이라도 당해서 끝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야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다고 하네요

이번에 소송을 당한 분도 이제는 어쩔 수 없답니다

하루빨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거든요

위자료 금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이 되면 좋고요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 돈을 주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주장은 모두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부정행위를 하다가 탄로 난 후에 소송을 당했을 때는 대응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소송당사자가 아닌 남편이 소 취하를 시킨다고 하거나 해결해 준다고 할 때 믿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말로만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소장을 받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면서 대응 준비를 해야 하죠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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