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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협의이혼 신청을 취소시켜 이혼소송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협의이혼 신청을 취소시켜 이혼소송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1. 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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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협의이혼 신청을 취소시켜 이혼소송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하자고 합의를 하고 신청까지 했으나 취소시키는 배우자가 있답니다

협의이혼을 안 해주려는 것인지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법원에 출석을 하지 않거든요

아이를 포기한다고 했다가 다시 키우겠다고 하고요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다가 못 준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좋게 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게 된 아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결혼한 지는 10년이나 되는데 좋은 날이 별로 없었답니다

성격이 맞지 않은 것도 있지만 남편이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다 보니 싸우면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남편에게 폭행을 당한 적도 있고요

 

그때마다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하고 좋게 넘어갔답니다

그러면 또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반복되고요

그러다 보니 협의이혼을 했으면 수십 번을 하고도 남았을 거라고 하네요

 

그동안 아내는 이혼소송을 하려고 마음먹은 적이 많았답니다

그러면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것처럼 해서 그 말을 믿고 기다렸고요

그리고 이혼소송보다는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좋아서 사정까지 한 적도 있고요

그렇지만 남편은 항상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어쩔 때는 소송을 하라고 협박까지 했다고 하네요

그래도 아내는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것 같아서 계속 참고 기다렸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도 남편에게 맞아서 신고를 하려고 하자 협의이혼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그냥 넘어갔고요

그리고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하고 숙려 기간까지 지났는데 남편이 2번이나 출석을 하지 않아 취소가 된 것이죠

그러더니 한 달 동안 시댁으로 가서 안 오고 있다고 하네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내가 더 이상 남편을 믿지 못하게 된 겁니다

협의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닌데도 믿고 기다리면서 시간만 낭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10년 동안 고생만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독하게 마음먹고 이혼소송을 하려고 한다네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것 같지 않거든요

남편이 원하는 조건으로 아이를 포기한다면 모르겠지만요

그렇다고 아이를 키울 사람도 아니랍니다

아이를 좋아하지도 않고 평소에도 아이하고 놀아준 적이 없으니까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충분하니까요

가정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많거든요

사진도 있고 카톡도 있고 문자도 있고 녹음한 것도 있고요

합의서도 쓴 적이 있거든요

 

이혼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그리고 양육비를 청구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양육비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백만 원 정도 청구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도 해야 하죠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돈으로 받아야 하니까요

증거가 있어서 모두 인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수천만 원은 청구해야 하고요

다만,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할 것 같네요

전세보증금 계약자가 아내이거든요

이돈은 맞벌이를 해서 모은 돈이기 때문에 절반씩 나누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남편이 청구를 하면 기여도로 인정되는 만큼 나누어줄 생각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이혼소송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남편이 시댁에 있으니 소장은 시댁으로 보내면 되거든요

답변서에는 부인을 할 수 있고 변명이나 억지 주장을 하겠지만요

그래봐야 증거가 있기 때문에 소용이 없을 것 같고요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나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그래서 합의 조정을 해볼 수 있는데 서로 조건이 맞지 않으면 합의는 어렵고요

만약에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고요

그렇지만 대화가 잘 안되는 남편이라서 합의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하네요

조정 기일에서 합의가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하죠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간단한 이혼소송이라면 전화로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직접 불러서 조사를 한답니다

이때는 소장이나 답변서를 보면서 두 사람의 진술도 들어보고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가사조사는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고 조사가 길어지면 몇 번 더할 수도 있죠

그래야 조사관이 조사를 끝내면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의 양육환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조사도 하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아이를 양육할 의지가 약해서 출장조사까지는 안 할 것 같네요

그래도 조사관이 조사를 하면서 결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해봐야 한답니다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성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준비서면으로 추가 주장을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확인할 것이 있으면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도 여러 번 하게 되죠

재판은 판사님이 종결할 때까지 한답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 재판을 끝내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여 판결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이 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원하는 것은 아이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비도 받아야 하고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싸워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중요한 것은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도 남편이고요

증거가 있어서 부인을 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폭력적인 남편에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지정해 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다면 양육비하고 위자료를 받는 건 당연할 것 같네요

이렇게 승소 판결을 받으면 남편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면 좋은데 남편이 안 해주니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되어서 안타깝기만 하네요

그래도 합의가 안되고 원하는 판결을 받아서 정리를 하려면 어쩔 수 없겠죠

그때까지 소송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잘 견디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것처럼 하면서 안 해주거든요

그리고 신청을 한 후에도 취소를 시켜버리고요

그러다 보니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시간만 낭비하다가 결국에는 이혼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믿을 사람을 믿어야 하는데 좋게 해줄 것처럼 하니 계속 기다리다 보면 그렇게 되니까요

그렇지만 아니다 싶은 때는 더 이상 기대하지 말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협의이혼이 빠르지만 안 해줄 때는 이혼소송이 더 빠를 수 있거든요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끝을 보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보고 알아봐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저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아이하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을 겁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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