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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합의이혼할 때 재산을 나누어 주기로 했으나 협의서를 쓰지 않아 이혼한 후에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본문
합의이혼할 때 재산을 나누어 주기로 했으나 협의서를 쓰지 않아 이혼한 후에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할 때는 뭐든지 다해줄 것처럼 하지만 이혼을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 몰라라 한답니다
이혼만 해주면 위자료도 주고 재산도 나누어주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합의서를 쓰자고 하면 못 믿어서 그러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안 쓰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한 후에는 속아서 한 것 같고 결국에는 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협의이혼을 했지만 돈을 받지 못했거든요
이혼을 하는 날에 돈을 주기로 해서 그 말을 믿었는데 속은 것이죠
전 남편은 이혼을 하자마자 연락을 피하면서 기다리라고만 한답니다
알아서 줄 텐데 독촉을 한다고 하면서 화를 내고요
전화를 여러 번 하면 한번 받을까 말까 하고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도 확인만 하고 답장이 없고요
그런데 이혼한지 6개월 정도 된 지금은 전화를 차단당했다고 하네요
소송을 한다고 했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차단을 하고 연락이 안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 후회만 되고 돈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려고 한다네요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사는 게 힘들어서 이혼을 했지만 그냥 이혼만 한 것이 문제였네요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줄 것 같아서 좋게 하려고 하다 보니 합의서도 못 쓴 것 같고요
그리고 알아서 돈을 주겠다고 한 말을 믿고 했지만 속아서 한 것 같고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 불안하고 마음이 급해진 것 같네요
이혼한 전 남편에게 돈을 받으려면 강제로 받아야 하거든요
그냥 쉽게 돈을 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가능한 한 빨리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부터 해야 한답니다
전 남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려버리면 돈을 받기 어렵거든요
그전에 재산을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결정을 받아두어야 나중에 돈을 받기 쉽고요
돈을 안 주면 강제경매신청 등을 하여 낙찰금에서 받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소장에는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전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집하고 통장에 있는 돈의 절반을 청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집의 시가에서 대출 빚을 공제하고 남은 돈의 절반을 청구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소장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나중에 하고 싶다고 하네요
전 남편이 소장을 받고 좋게 합의하자고 하면 받을 생각이 없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서 억지 주장을 하면 그때는 청구를 해볼 생각이랍니다
그렇다면 소장에는 재산분할만 청구한 후에 나중에 상황을 봐서 위자료를 청구하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사실조회 신청서도 제출해야 한답니다
전 남편의 통장이나 보험 주식 등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판사님이 해당기관에 명령을 하게 되고 회신을 받아 볼 수 있으니까요
전 남편의 추가 재산이 확인되면 재산분할에 모두 포함해서 청구하여 받아야 하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전 남편에게 송달을 할 겁니다
그러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은 당연히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인을 하기는 힘들 것이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전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나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이때는 서로가 원하는 합의 금액이 맞으면 조정으로 그 돈을 받고 바로 끝날 수도 있죠
반대로 서로 금액 차이가 많아 합의가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해야 하고요
그러나 이분은 전 남편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서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합의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하네요
평소에는 거짓말을 많이 하고 욕심이 많아서 돈을 주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게 합의를 해줄 사람이 아니라서 끝까지 재판을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만약에 이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남편이 욕심이 많아 돈을 쉽게 주지 않는다면 재판이 길어질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재산을 모두 확인한 후에 재산분할 청구에 추가해야 하고요
그러면 재산분할로 주어야 할 돈이 더 많아질 수 있어서 전 남편만 손해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법대로 모두 청구한 후에 판사님이 인정하는 돈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이혼을 했으니 재산분할은 무조건 해야 하니까요
소송은 전 남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쉽게 끝날 수도 있고 조금 늦게 끝날 수도 있답니다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을 할 수도 있고 끝까지 재판을 해서 판결(심판)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재산분할은 해야 하기 때문에 전 남편에게 돈을 받고 완전히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혼한 전 남편에게 돈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혼을 한 이상 재산분할은 꼭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 남편이 스스로 주지 않는 이상 강제로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면 무조건 인정이 되고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속지 말고 지금이라도 빨리 청구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남편에게 속아서 이혼만 한 분들이죠
돈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서 합의서도 쓰지 않고요
그러나 이혼을 한 후에는 볼일 다 봤다는 식으로 돈을 안 준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해버리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소송을 하라고 하고 연락을 끊어버리고요
이렇게 되면 남는 건 후회뿐이라고 하네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후에야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할 때는 꼭 합의서를 써야 한답니다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두거나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하려면 협의이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저희처럼 소송경험이 많은 곳에서 모두 알려주거든요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저희가 협의이혼할 때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 작성부터 소송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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