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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소송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편하고 이혼을 하면서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소송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편하고 이혼을 하면서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1. 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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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소송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편하고 이혼을 하면서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을 한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사정이 있어서 안 하기도 하고 그냥 안 하고 살기도 하고요

아이가 태어나도 혼인신고를 안 하고 출생신고만 하고요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면 자꾸 미루면서 안 해주거든요

 

이렇게 살다 보면 사실혼 관계가 된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법률혼이고요

그러다 보니 혼인신고 문제로 부부 싸움을 하면서 살기도 한다네요

그러다 보면 이혼까지 하게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결혼한 지는 5년이나 되었는데 남편이 혼인신고를 안 해주었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안 해주었고요

 

처음에는 아이도 혼자 출생신고를 하라고 해서 미혼모로 신고할뻔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서 사정을 했더니 자기 자식으로 출생신고는 해주었답니다

그래서 아이는 정상적으로 두 사람의 자식으로 신고가 되어 있죠

 

이렇게 남편이 무책임하게 살다 보니 부부관계는 점점 악화가 되더랍니다

부부 사이도 안 좋아지고 사소한 일에도 다투게 되고요

생활비도 안 주고 집에도 잘 안 들어 고요

결혼을 괜히 했다고 하고 심지어는 아이도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하고요

그리고 남편은 기분이 나쁘면 이혼하자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하네요

혼인신고를 안 해서 그냥 헤어지면 된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면 아이는 자기가 키운다고 두고 가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가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너무 불안해서 살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왔다고 하네요

남편이 협박을 많이 하다 보니 정이 떨어져서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그렇지만 아이 때문에 그냥 헤어질 수만 없어서 소송까지 하게 된 것이죠

 

아내가 원하는 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양육비도 받아야 하고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요

재산은 없다고 하니 받을 게 없고요

이럴 때는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해야 하고요

양육비는 남편이 일용직으로 일을 해서 소득이 일정치 않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소 몇십만 원을 청구해야 하고요

소득이 많으면 좀 더 많이 청구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그냥 헤어지기만 하면 억울하기 때문에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죠

사실혼 관계라고 해도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가 남편이거든요

혼인신고 안 해주고 생활비도 안 주고 욕을 하고 협박을 했거든요

증거로 카톡이나 문자 녹음한 것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 최소한 수천만 원은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이러한 이유로 소장을 작성해서 접수한 후 송달을 시켜야 한답니다

남편이 쉬는 날이 많아서 집으로 보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런데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하네요

대화가 안되는 사람이라서 인정을 하기보다는 변명을 하면서 억지 주장을 할 것이 뻔하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좋게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한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일단 소장을 송달시킨 후에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남편이 인정을 안 하면서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소송 기간만 좀 더 걸릴 뿐이고요

 

아내의 주장대로라면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승소 판결을 받을 것 같네요

소송을 할 이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모두 있거든요

그렇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 지정될 겁니다

조정 기일에서 남편하고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고요

남편이 합의를 거부하면 재판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요

 

법원 조사관이 하는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조사관이 조사를 하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두 밝혀질 것이고요

그러면 조사관이 조사를 끝내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판사님에게 드리면 재판 일자를 지정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남편이 어떻게 나오더라고 마음을 비우고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원인 제공자가 남편이고 증거도 있고요

남편이 아이를 키울만한 사람도 못되고요

그래서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소송을 해서 원하는 대로 판결을 받은 후에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혼인 파탄이 오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사실관계 해소로 인한 소송까지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협의이혼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등을 합의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판결로 지정받을 수밖에 없죠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이러한 사정으로 소송을 하게 된 것 같네요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온 이상 미룰 수도 없고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합의를 하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든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불리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지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야 하죠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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