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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전 남편과 이혼한지 300일 안에 낳은 아이의 출생신고를 몇 년째 하지 않은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 상담 본문
전 남편과 이혼한지 300일 안에 낳은 아이의 출생신고를 몇 년째 하지 않은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몇 년째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엄마가 있는 것 같네요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전 남편이 알게 될까 봐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유를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은 전 남편 때문인 것 같네요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남편과 이혼한지 300일 안에 아이를 출산하면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냥 출생신고를 했다가는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되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남편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한지를 모르고요
그러다 보니 곧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랍니다
법원에 이혼한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를 받으면 되거든요
이혼한지 300일 이후에 출산을 했으면 상관이 없지만요
그래서 이때는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혹시라도 전 남편이 알게 될까 봐 미루게 되는 것 같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아도 계속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 몇 년이 지나버리고요
이렇게 되면 점점 불안해진답니다
아이는 점점 성장하는데 출생신고를 못해서 무적자로 키우게 되니까요
어린이집에도 보내야 하고 유치원에도 보내야 하거든요
아프면 병원에도 가야 하는데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고요
그러다 보면 출생신고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려는 엄마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상담을 해보면 아이가 태어난 지 몇 년이나 되었거든요
조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래되었네요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그동안 방법을 몰랐고 시간이 없었고 하네요
그리고 전 남편이 알아도 된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해야 할 것 같네요
아이 출생신고가 늦어도 너무 늦었거든요
그렇다면 친생부인 허가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아이가 친부하고 유전자 검사는 이미 했거든요
친부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상관없고요
하루라도 빨리해야 그만큼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면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가 온답니다
이때 법원에서 온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등이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 허가를 해주시죠
그런데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한 후 심판문을 받기까지 절차가 모두 같지는 않은 것 같네요
법원마다 거의 비슷하지만 가장 중요한 전 남편에게 통지하는 것은 모두 다르거든요
전 남편에게 의견청취서 등을 보내지 않고 바로 허가를 해주기도 하고요
전 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서 보내기도 하고요
전 남편이 의견청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허가를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 남편이 의견청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전 남편에게 심판문을 보내기도 하고요
이렇게 법원마다 전 남편에게 통지하는 것은 다르답니다
그러다 보니 모두가 원하는 대로 전 남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은 어느 법원에 청구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네요
아이의 출생장소 주소지 법원이나 친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법원에 청구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운명에 맡겨야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이의 출생신고랍니다
전 남편에게 통지를 한다고 해도 꼭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빨리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도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계속 미루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안타깝기만 하네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빨리해서 친생부인 허가 심판문을 받아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이번에 청구를 하게 된 엄마는 많이 늦었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이나 되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법원에 청구만 하면 최대한 빨리 심판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빨리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뭐가 불안한지 계속 미루면서 살고 있는 분들이죠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인데도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용기를 내야 한답니다
계속 미루면 미룰수록 점점 더 불안해지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정말 급해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을 때는 정면 돌파를 해야 하죠
저희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이번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게 된 엄마도 더 이상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답니다
이제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미룰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면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을 것 같네요
그때까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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