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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이 탄로 난 남편이 집을 팔겠다고 협박을 하여 가압류 신청 및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간통이 탄로 난 남편이 집을 팔겠다고 협박을 하여 가압류 신청 및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1. 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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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이 탄로 난 남편이 집을 팔겠다고 협박을 하여 가압류 신청 및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정행위가 탄로 난 배우자가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살고 있는 집을 팔겠다고 하면서 이혼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상간자를 계속 만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게 된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간통한 것이 탄로나 자 협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을 팔지 못하게 가압류 신청까지 하려고 한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부터 지금까지 여자문제로 속을 많이 섞였다고 하네요

그래도 아이들이 있어서 이혼은 하지 않으려고 참고 살았고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서 알고도 그냥 넘어가다 보니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예 대놓고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하네요

외박을 자주 하면서 아무 일도 아닌데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고요

그러면서 이혼을 하자는 말도 하고요

심지어는 술에 취해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는 말까지 하고요

그러면서 사진까지 보여주더랍니다

그 여자가 이혼하고 자기하고 살자고 했다면서요

그런데 남편이 보여준 휴대폰을 보니 황당했다고 하네요

여자하고 주고받은 카톡하고 문자를 보니 말문이 막히고요

애정표현이 가관이고 서로의 애칭까지 부르면서 누가 봐도 부정행위였거든요

그래서 모두 증거로 남기기 위하여 캡처를 해두었답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남편은 술에 취해 잠을 자고요

 

이렇게 증거를 잡은 후 다음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니 무슨 소리냐고 오리발을 내밀더랍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그냥 아는 여자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요

그때부터 이혼을 하자고 하고 안 해주면 집을 팔겠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불안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남편이 집을 어떻게 하기 전에 빨리 조치를 취해놓아야 할 것 같네요

집에 담보대출이 있기는 하지만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매매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자가 미납되고 경매가 들어올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집을 나가버릴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가능하면 빨리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한답니다

그래야 남편이 추가 대출이나 매매를 하기 어렵게 되거든요

다만, 대출이자 미납으로 경매가 들어올 것을 대비한다면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담보대출이 있는 집에 가처분 결정을 받아두면 낙찰이 되더라도 배당을 못 받으니까요

그리고 가압류를 해두어도 추가 담보대출이나 매매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이렇게 미리 조치를 취해 놓은 다음에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유부남인지 알면서 간통을 한 증거가 모두 있거든요

카톡이나 문자 내용에 모두 나와 있고 사진도 있고요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는 위자료가 모두 인정이 되니까요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장에는 수천만 원을 청구해야 한답니다

증거에 나타나는 부정행위 기간이 몇 달이나 되거든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을 하고 함께 살자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너무 괘씸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든지 할 겁니다

그런데 상간녀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은 이름하고 전화번호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한 후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고요

통신사에 전화번호 가입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회신을 받아보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 수 있죠

 

이렇게 상간녀의 인적 사항이 확인되면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최종적으로 상간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특정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확인된 주소로 소장을 송달시켜야 하고요

 

피고인 상간녀가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 같네요

소장을 받고 남편에게 고자질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남편이 소송을 취하하라고 협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집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것까지 알게 되면 더 화를 내고 협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도 그러려니 하고 계속 밀어붙여야 하죠

남편의 협박에 소송을 취하해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상간녀가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이때는 위자료 금액이 맞으면 합의를 할 수 있고요

서로 금액 차이가 많으면 합의는 어렵고요

그래도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나 아내는 쉽게 합의를 해줄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상간녀가 사과를 하면 한 번쯤 생각을 해보겠지만요

그리고 남편이 사과를 하고 상간녀하고 헤어진다고 하면 생각해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간녀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 싶답니다

 

이렇게 조정 기일에서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고 위자료를 받으면 되지만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야 하죠

이때는 판사님이 부정행위 기간 내용 정도 그리고 혼인 파탄에 기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책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이 끝나면 선고 일자를 지정하여 인정하는 위자료를 판결해 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내가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상간녀가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소용이 없거든요

남편이 소 취하를 하라고 협박을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고요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소취하는 더더욱 못해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해서 꼭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런데 아내의 고민은 남편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라고 하네요

남편이 너무 바람을 피우다 보니 정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아이를 생각하면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 참고 살아야 하는데 언제까지 참고 살아야 할지 답답한 것이죠

 

아내의 이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다고 해서 모두 이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정에 따라서 이혼을 하기도 하고 참고 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를 해서 두 사람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래야 남편도 아내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상간녀하고 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한 번쯤은 나도 뭔가를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답니다

그렇다면 남편하고 지금 당장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해서 받아야겠죠

그때까지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합의 조정이나 승소 판결을 받아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간통을 한다고 해서 모두 이혼을 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상간녀나 상간남은 그냥 두어서는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 부정행위가 탄로 나도 계속 몰래 만나고 헤어지지 않으니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계속 참고 살다 보면 계속 무시를 당하거든요

무조건 참고 산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안 하더라도 상간자에게는 위자료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하죠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고 소송을 해서 판결도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은 본인이 어떻게 할 것인지 의지에 달려있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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