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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출한 아내가 연락을 끊었다가 별거한 지 몇 년 만에 연락이 되자 돈을 요구하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본문
가출한 아내가 연락을 끊었다가 별거한 지 몇 년 만에 연락이 되자 돈을 요구하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1. 19. 13:18가출한 아내가 연락을 끊었다가 별거한 지 몇 년 만에 연락이 되자 돈을 요구하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가출한 배우자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가출한 후에는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그러다 보면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되고요
그러나 별거가 길어지면 남남이 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하네요
서로 연락도 없이 안 보고 살면 점점 자연스럽게 멀어지거든요
그러다가 사정이 생기면 이혼을 하게 되고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부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요
서로에게 피해만 주고 불이익을 당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 같네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다고 하네요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사는지 모르면 협의이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너무 오래 떨어져 살다 보면 남처럼 느껴져서 연락을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요
그래서인지 이혼을 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남편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가출한지는 10년이 넘었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했지만 연락을 피해서 설득을 못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연락을 끊어서 포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원치 않는 별거를 10년 넘게 하고 있다네요
그러나 살다 보니 사정이 생기고 이혼을 하려고 한답니다
이제는 아내의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아무런 감정이 없거든요
그리고 아내가 찾아와서 함께 살자고 해도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아내하고 이혼을 하려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 하루라도 빨리 정리를 하고 싶어졌답니다
그래서 처형하고 처제에게 몇 년 만에 연락을 했다고 하네요
혹시라도 연락이 되면 아내에게 이혼을 하자고 전달해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하겠다고도 했고요
그랬더니 처제가 연락이 되는지 전달을 해줄 수는 있지만 기대는 하지 말라고 했다네요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처제에게 마지막으로 연락을 했고요
그러자 얼마 후에 처제에게 연락이 왔는데 언니가 이혼을 하고 싶으면 돈을 달라고 했다고 하더랍니다
언니가 빚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했다면서요
그리고 언니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해도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면서 알려주지 않았고요
이렇게 처제에게 언니의 의사를 전달받게 되자 화가 났다고 하네요
이쯤에서 서로 좋게 이혼을 하자고 했더니 돈을 요구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아내에게 법대로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가출한 아내가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기는커녕 돈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화가 나는 건 당연하고요
이럴 때는 더 이상 아내에게 이혼을 하자는 연락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그냥 소송을 해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사정하는 모습으로 보일 필요가 없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을 할 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죠
가출한 아내가 유책 배우자이거든요
그래서 모두 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남편은 위자료는 필요 없다고 하네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이혼만 빨리하고 싶거든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혼만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해서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러나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은 뒤에도 돈 이야기를 그때는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인정을 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본 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는 이혼소장부터 접수한 후 송달을 시켜야 하죠
아내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니 몇 년 전에 주소를 옮겨갔거든요
그 주소지로 송달을 해본 후에 안되면 처갓집 식구들에게 보내면 되고요
처제가 연락이 되니 아내에게 전달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아내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볼 겁니다
모두 인정을 하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할 말이 있을 때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아내가 답변서를 안 내고 가만히 있거나 인정을 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좀 더 빨리 끝날 수 있죠
이때는 판사님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거든요
판사님이 판단에서 이혼을 하라는 화해권고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그러면 아내가 결정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어 이혼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내가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이때 합의를 해보고 되면 조정으로 빨리 끝날 수 있지만 안되면 재판을 해야 하죠
그러면 면접 가사조사를 한 후에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면접 가사조사는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는 절 차랍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뭔지 제공자는 누구인지 등을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두 사람의 진술도 들어보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판사님에게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해보면 진실이 모두 밝혀질 것 같네요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이때는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확인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이 끝나면 선고 일자를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해 주시죠
그러나 이번 이혼소송은 가출한 아내가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판결까지는 안 갈 것 같네요
더구나 가출한지 10년 이 넘었고 아내가 이혼을 거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야 아내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겠죠
이렇게 가출한 아내가 이혼을 안 해줄 때는 딴 생각이 있는 것 같네요
아예 연락이 안 되면 바로 소송을 하게 되지만 어떻게든 연락이 될 때는 먼저 좋게 이야기를 해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이혼을 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소송을 해서 이혼 승소 판결 등을 받아서 정리를 하는 것 좋다고 하네요
계속 아내에게 연락을 하면서 사정을 한다는 느낌을 주거나 더 이상 기대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남편도 소송 기간이 필요할 뿐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이혼소송을 하면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 그리고 판결로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해서 절차대로 이혼을 하면 된답니다
그때까지만 좀 더 기다리면 가출한 아내하고 정리를 한 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가출한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혼인 파탄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가출한 배우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면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별거 기간도 길어지고 나중에는 남남처럼 돼버리죠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면 가장 좋답니다
그렇지만 사정상 협의이혼을 못하면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더 빠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야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을 할 때는 이혼만 할 수 있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는 친권 양육권 양육비도 청구해야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 소송 방법이나 절차가 다르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