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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당한 후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된 사례- 호적 정정하는 소송 본문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당한 후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된 사례- 호적 정정하는 소송
실장 변동현 2021. 1. 19. 15:23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당한 후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된 사례- 호적 정정하는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닐 때가 많거든요
반대로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닐 때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호적을 정정하려면 소송을 할 수박에 없답니다
이번에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정정하게 된 분도 호적상 모가 친모가 아니라고 하네요
다른 분들처럼 미혼인 친모가 유부남이었던 친부를 만나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거든요
당시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어서 친부가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였기 때문이죠
그 후 친부는 본처와 이혼을 하였고 친모하고 재혼을 하였답니다
그러나 자식을 친모의 호적으로 바꿀 수 없어서 그냥 양육을 하였고요
그러다 보니 호적상 모는 만난 적도 없고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친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그런데 최근에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왔답니다
뭔가 하고 받아서 확인을 해보니 소장이었다고 하네요
호적상 모가 남의 자식을 없애려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한 것이었죠
이분도 성인이 된 후 친모에게 들어서 호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바꾸려고 했다네요
그렇지만 먹고살기 바쁘다 보니 차일피일 미루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는 데는 아무런 불편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소송까지 당하게 되어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이 나면 호적에서 모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친모를 호적에 올리고 친모의 호적에도 자식으로 올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는 먼저 친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호적상 모가 제기한 소송에 증거로 제출해 주면 되고요
어차피 호적상 모가 수검명령 신청을 하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럴 바에는 서로가 좋게 친모하고 유전자 검사한 후 결과인 시험성적서를 받아서 제출해 주면서 인정을 해주면 되니까요
그러면 호적상 모 혼자 재판을 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분은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면 된답니다
친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여 친자가 맞는다는 증거를 첨부하면 되고요
그러면 친모하고도 재판을 한 후 친생자관계존재 판결을 받아서 호적을 정정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호적상 모는 자기 호적에서 남의 자식을 없애면 되고요
이분은 친모를 호적에 올리고 친모의 호적에도 자식으로 올리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판결을 받아서 잘못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정정하며 될 것 같네요
이렇듯 호적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사정이 있을 때는 바로 정정하지 못하고 살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호적을 정정하는 쪽에서 소송을 하게 되고요
호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계속 신경이 쓰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언젠가는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자식은 호적상 모에게 소송을 당해서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호적상 모가 한 소송이 판결이 나면 호적에 모가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친모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친모를 올려야 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잘 된 일인 것 같네요
호적상 모가 소송을 하지 않았으면 이분도 계속 미루면서 살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된 이상 서로 협조하여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호적정정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모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들의 사정이나 잘못된 출생신고로 벌어진 일이죠
사정에 따라서 친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잘못된 호적으로 살다가 정정을 하기 위하여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소송은 필요한 사람이 하게 된다고 하네요
호적에 그냥 두기 싫거든요
친부모도 아닌데 부모로 되어 있거나 친자식이 아닌데 자식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상속 등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바로잡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이렇게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정정을 할 수 있으면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