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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많은 남편이 돈을 요구하고 집을 팔겠다고 협박하면서 협의이혼을 안해주어 가압류 신청 및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빚이 많은 남편이 돈을 요구하고 집을 팔겠다고 협박하면서 협의이혼을 안해주어 가압류 신청 및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실장 변동현 2021. 1. 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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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많은 남편이 돈을 요구하고 집을 팔겠다고 협박하면서 협의이혼을 안해주어 가압류 신청 및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는 함께 노력을 해야 잘 살수 있답니다

한 사람은 노력을 하지만 다른 사람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잘 살수 없거든요

함께 노력을 해야는 건 여려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돈 문제가 중요한 것 같고요

한 사람이 열심히 벌어서 모은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쓰는 게 더 많다면 재산을 모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빚이 많아지고 결국에는 혼인 파탄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실제 저희가 이혼상담을 해보면 배우자의 빚 때문에 이혼을 하려는 분들이 정말 많답니다

배우자가 빚을 만들다가 감당하지 못하면 빚을 갚아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빚을 갚아주면 또 만들면서 계속 돈을 요구하거든요

그리고 빚을 어떻게 만든 건지 알려주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 빚 때문에 싸움을 자주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부부관계도 악화가 되는 것 같네요

 

그런데 다시는 빚을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을 받아도 소용이 없답니다

빚을 갚고 빚이 없어지면 또 만들거든요

도박을 하는지 주식을 하는지 알 수 없지만 계속 만드니까요

그래서 무슨 빚이냐고 하면 생활비로 쓴 빚이라고 거짓말도 하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 빚을 갚은 돈이 없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빚을 내서 갚아야 하고요

이렇게 되면 도저히 살수 없어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의 빚을 여러 번 갚아주었다고 하네요

한번 갚아주었더니 계속 만들었거든요

그때마다 아내가 모은 돈으로 빚을 갚아야 했고요

그다음에는 아내가 돈을 빌려서 갚아야 했고요

어떻게든 집을 지켜보기 위해서 빚을 내서 갚아주고 그 빚을 계속 갚으면서 살았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약속과 달리 계속 빚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그동안 받아놓은 각서도 여러 장이나 되고요

그러다가 아내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자 더 이상 빚을 갚아주지 못한 것이죠

 

그러자 남편의 협박이 심해졌다고 하네요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빚을 갚겠다고 한답니다

남편 빚을 갚기 위해서 집을 팔 수도 있었지만 아내가 빚까지 내면서 지킨 집이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그렇게 팔고 싶으면 이혼을 하고 절반씩 나누자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돈이 급해서인지 알았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이혼은 못해준다고 했다네요

먼저 집을 팔아서 빚을 갚고 이혼은 나중에 해준다고요

그러고는 아내 몰래 집을 매물로 내놓았다고 하네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아들에게 전화가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출근한 후에 중개사무실에서 집을 보러 왔는지 아들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확인해보니 남편이 집을 팔아달라고 내놓은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런 사실을 알게 되자 남편에게 정이 떨어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남편도 당당하게 자기 집인데 팔면 안 되냐고 하고요

그래서 공동재산인 집인데 의논을 해서 팔아야 하고 못 판다고 하자 폭언을 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리더랍니다

그날부터 남편은 시댁으로 가서 안 오고 있답니다

시댁 식구들도 남편 편 만들면서 잘못했다고 빌고 데리고 가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했는데 안 믿고요

그러면서 무조건 빚을 갚아주고 참고 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네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내의 마음이 급해진 겁니다

남편이 집을 팔아버리면 큰일이거든요

그리고 남편하고 더 이상 함께 사고 싶지도 않고요

성인 된 아들도 이혼을 하라고 하고요

그동안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협의이혼을 안 해주는 남편에게 소송이라도 해서 남은 재산을 나누고 이혼을 하려고 한다네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안타깝기만 하네요

아내가 더 이상 빚을 갚아줄 돈도 없고 남편이 집을 팔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서로 좋게 이혼을 하고 싶어도 안 해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재산이라도 나누고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이럴 때 급한 건은 남편이 집을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남편 집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죠

그래야 담보대출이나 매매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압류를 해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돈이 없어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고 연체가 되면 은행에서 경매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경매 진행을 막지 못하여 낙찰이 되면 배당을 받아야 하고요

이때 가압류를 해두어야만 낙찰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담보대출이 많이 설정되어 있을 때는 가처분보다는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한답니다

이렇게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면 마음이 편하게 되죠

그리고 이혼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돈을 받으면 되거든요

만약에 돈을 안 주면 판결로 경매신청을 한 후 낙찰금에서 대출 빚을 갚고 남은 돈에서 받으면 되니까요

 

이혼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한답니다

남편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으니까 그 책임으로 위자료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공동 재산의 절반을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합의를 거부하면 소송을 해서라도 받을 건 받고 확실하게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에게 위자료로 수천만 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로는 남편 앞으로 된 집의 절반을 청구해야 하고요

시세에서 빚을 공제하고 남은 돈의 절반을 청구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면서 사실조회 신청도 함께 해야 하죠

남편이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을 확인해봐야 하거든요

판사님이 해당기관에 명령을 하면 회신을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재산분할에 포함해서 청구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면서 모두 확인해봐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남편에게 송달부터 시켜야 한답니다

그러면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부인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변명은 할 겁니다

아내 때문에 빚이 생겼다고 하거나 아내가 돈을 안 갚아주어서 빚이 많아졌다고 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생활비로 모두 썼다고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남편이 억지 주장만 하고 입증을 하지 못하면 인정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도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면서 합의를 안 해줄 수 있고요

아니면 변명이 통하지 않을 것을 알게 되어 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남편이 소장을 받은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조정 기일에서는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금액이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날 수 있죠

그렇지만 서로 생각하는 금액이 달라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해야 하고요

 

이때는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어떻게 해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지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가사조사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될 것 같네요

 

남편은 가사조사를 할 때 변명을 많이 할 겁니다

잘못한 것이 많으면 할 말이 많거든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덮으려고 더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도 남편이 빚 때문에 혼인 파탄이 오게 된 것 까지는 어떻게 하지 못할 것 같네요

빚이 많게 된 것을 아내 때문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모두 밝혀지게 된답니다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조사관이 보고서를 작성하죠

조사한 내용과 의견도 기재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지 판사님이 알게 될 것이고요

그래야 재판을 하면서 모두 참고를 해서 판단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인정하지 않으면 재판은 여러 번 하게 될 것 같네요

아내도 남편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대응해야 하고 재산도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확인할 것은 하고 그만해도 되겠다고 판단되면 종결하시니까요

그런 다음에 선고 일자를 지정하여 판결을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송 기간은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송 기간이 아니라 아내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남편 때문에 혼인 파탄이 왔고 증거도 충분하거든요

남편이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통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쉽게 인정하지 않아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이렇듯 결혼 후 남편이 빚이 많을 때는 정말 힘들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빚을 한번 갚아주면 계속 만들거든요

남편에게 각서를 받도 소용이 없고요

다시는 빚을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을 받지만 빚이 또 생기고요

그러다 보면 재산을 모두 잃게 되고 결국에는 혼인 파탄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 같네요

남편 빚을 갚아주느라고 아내가 빚까지 생겼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돈을 요구하면서 집을 팔겠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자고 하면 알았다고 하면서 먼저 돈을 가져오면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안해주고요

 

그러나 이제는 돈을 빌릴 곳도 없답니다

이미 시댁식들에게도 빌렸고 친정식구들에게도 빌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 빚을 갚아주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마지막 남은 게 집인데 집까지 팔겠다고 협박을 하니 정이 떨어질 수밖에요

 

그래서인지 이쯤에서 남은 재산으로 빚을 갚고 남은 돈이라도 나누고 싶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혼을 한 후 서로 제 갈 길 가고요

그래서 좋게 이혼을 하자고 하는데 남편이 안 해주다 보니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남편 집을 가압류하고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해야겠죠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견디어 주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모두 남편이나 아내의 빚 때문에 혼인 파탄이 오는 경우이죠

빚이 많고 돈이 없으면 부부 싸움을 하게 되고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면 이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계속 빚을 갚아주기보다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빚을 내서 갚아주다 보면 함께 망하게 되거든요

심지어는 시댁 식구나 친정식구들까지 빚 때문에 망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재산이라도 있을 때 지키려면 하루라도 빨리 현명한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시기를 놓치면 후회를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계속 빚을 만들면서 돈을 요구하고 협박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죠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저희가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한 후 판결도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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