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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사기 죄로 구속된 후에도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송하면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본문
남편이 사기 죄로 구속된 후에도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송하면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1. 22. 14:46남편이 사기 죄로 구속된 후에도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송하면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을 한 후 불성실한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은 분들이 있답니다
기본적인 생활비도 안 주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거든요
생활비를 달라고 하면 잔소리한다고 욕을 하고 심하면 때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도 달라지는 건 없다고 하네요
사람의 성격이 한순간에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평소에 생활하던 습관은 계속되고요
그래서 독박 육아까지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부부 사이는 좋을 리 없겠죠
점점 악화가 되면서 계속 싸우고요
그러다가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요
이러니 어느 시점이 되면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나 이혼도 쉽지 않답니다
이혼을 하자고 하면 아이를 볼모로 협박을 하거든요
아이를 키울 생각이 없으면서도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면 해주겠다고 하니까요
한마디로 이혼을 안 해주겠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연속되면 사는 건 점점 더 힘들어진다고 하네요
이미 몸과 마음에서 멀어진 상태로 정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한집에 사는 것도 싫고요
이렇게 되면 차라리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해야 하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이혼소송까지 생각하게 된 것은 남편이 구속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남편이 구속되었다는 것을 알고 놀랐지만 평소에 살았던 모습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사기 죄로 고소를 당하여 구속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되자 이혼을 빨리하고 싶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면회를 가서 협의이혼을 해달라고 했더니 거절을 하더랍니다
자기는 억울하게 구속되어서 곧 나갈 테니 기다려 달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면회를 거부하고 편지를 보내도 답장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남편에게 송달을 시켜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해야 하고요
남편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재산은 얼마 되지 않은 월세 보증금이 전부라서 청구할 것이 없고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돈이 없는 사람이라서 양육비하고 위자료를 받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소송을 한다고 해도 줄 사람도 아니라고 하면서요
그렇다고 해도 어렵게 소송을 할 때는 모두 청구해서 판결로 받아두는 것이 좋답니다
아내가 끝까지 싫다고 하면 청구를 안 하면 되고요
그렇다면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하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만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남편이 위자료 양육비 청구를 안 당해서 쉽게 이혼을 해줄 수 있고요
아니면 이기적으로 끝까지 못해준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한 후에 구속되어 있는 교도소(구치소)로 송달을 시킨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모두 인정을 하면 가만히 있거나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이때는 판사님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해주라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결정문을 보내주시고 남편이 결정을 받은 후 2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죠
그러나 이혼을 못한다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을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조정 기일이 지정이 되더라도 남편이 합의를 거부하면 조정이 안되고요
이렇게 되면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요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하거나 유전으로 가사조사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조사한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서 판사님에게 드리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한 후 판단을 하여 판결을 해주시죠
이렇게 되면 소송 기간이 좀 더 길어진답니다
그렇다고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테지만요
재판을 하면 남편의 잘못으로 혼인 파탄이 왔다는 것이 모두 밝혀질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감정적으로 쉽게 안 해준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소송 기간이 아니라 결과랍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 승소 판결을 받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가능하면 빨리 소송을 해서 정리를 해야겠죠
이렇게 이혼을 한 후에는 한 부모 가정 지원 등을 신청해서 도움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야 더 이상 힘들지 않게 아이하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고요
그래서 이쯤에서 마음 독하게 먹고 확실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때까지 좀 더 힘을 내서 잘 견디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결혼을 한 후 배우자가 구속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혼을 쉽게 해주지 않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계속 고민만 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아니다 싶으면 바로 이혼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계속 사정을 하다 보면 언제 할지 모르게 되고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면서 준비도 해야 하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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