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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폭언 폭행 등)으로 유산까지 한 아내가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폭언 폭행 등)으로 유산까지 한 아내가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21. 1. 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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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폭언 폭행 등)으로 유산까지 한 아내가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75]

 

결혼 후 배우자의 가정폭력 때문에 혼인 파탄이 오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폭언과 폭행 때문에 불안해서 살기 힘들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되고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요

그래서인지 가정폭력은 쉽게 멈출 수가 없고 고쳐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한답니다

결혼한 지 몇 년 안되었는데 유산까지 했다고 하네요

남편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인한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주원인이었죠

 

그런데 유산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몸과 마음의 병이 생겼고요

이제는 남편 얼굴만 봐도 불안하고 숨이 막힐 정도가 되었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꾀병을 부린다고 욕을 한다네요

유산했다고 죽지 않는다는 말까지 하고요

그러면서 아내를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안 하면 위협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시부모님에게 말을 해도 남편 말만 믿고 편을 든답니다

그래서인지 며느리 탓만 하면서 오히려 트집을 잡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하고 시댁 식구들에게 모든 정이 다 떨어졌다고 하네요

 

이러한 사정으로 남편에게 여러 번 이혼을 하자고 했답니다

그때마다 미쳤냐고 하면서 폭언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때리고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너무 무서워 신고도 못했고요

그래서인지 남편이 좋게 협의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라고 하네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면서 계속 살 수는 없거든요

더구나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고 화풀이를 하고 무시를 한다면 더더욱 힘들고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협의이혼을 못하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남편의 가정폭력은 고쳐지지가 않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힘들게 살지 말고 이쯤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 증거도 많네요

몸이 아프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거든요

혹시 몰라서 진단서를 발급받아놓았고요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는 안 했지만 나름대로 준비는 해두었기 때문이죠

 

이혼소장에는 위자료도 청구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재산은 전세보증금이 있는데 절반씩 나눌 생각이고요

계약자가 아내라서 남편이 달라고 하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재산분할 청구는 할 것이 없는 것 같네요

솔직히 아내는 남편하고 이혼을 하더라고 그냥은 못한답니다

그동안 고생한 대가로 위자료를 받아야 하니까요

맞고 살면서 유산을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몸이 많이 아프거든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도 깊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억울해서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고 싶은 것이죠

 

이혼소장은 남편 사업장으로 보내야 할 것 같네요

낮에는 집에 없어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장으로 보내면 바로 받을 테니까요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남편이 소장을 받고 폭언이나 폭행 그리고 협박을 하면 바로 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야 경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남편이 더 불리해지고요

그리고 너무 불안하면 잠시 피해있거나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을 해서 임시 조치 명령을 해주시거든요

퇴거 명령과 함께 접근금지명령을 하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하여 소장을 접수하면서 함께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듯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소송을 하면 이혼 승소 판결이 날 겁니다

다만,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소송 기간이 달라질 뿐이죠

남편이 인정을 하고 좋게 끝내자고 하면 합의 조정으로 끝낼 수 있거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그때 합의를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남편이 억지 주장을 하면서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재판을 하고 판결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걸리고요

 

그래도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인정을 하지 않더라도 증거가 모두 있거든요

법원 조사관이 면접 가사조사를 해보면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혼인 파탄이 왔다는 것이 밝혀질 테니까요

 

그리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더라도 달라지는 건 없을 겁니다

판사님이 양쪽의 주장을 들어보겠지만 증거를 보거든요

그래서 증거가 확실하면 남편의 억지 주장이나 거짓 주장은 믿지 않을 것이고요

몇 차례 재판을 하면서 확인하고 물어본 다음에 판단을 하시죠

그런 다음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여 판결을 하시고요

그런데 위자료는 판사님 재량이라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인정해 주신답니다

가정폭력의 정도 내용 횟수 증거 그리고 혼인 기간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참고하여 정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이 적정한 위자료로 수천만 원은 인정해 주실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아내가 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재판상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어떠한 변명을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힘들게 살지 말고 이쯤에서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를 한 후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할 것 같네요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이 심한 남편일수록 협의이혼은 안 해주는 것 같네요

성격상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게 해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할 거면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협박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가만히 있으면 해결되지 않거든요

신고도 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요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하고요

그래야 살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으로 힘들게 살고 있을 때는 살 길을 찾아야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 방법부터 접근금지명령 신청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한 후 판결을 받아서 드리거든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기다려야 한답니다

앞으로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불리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두 잘 될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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