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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아내가 간통이 탄로 나자 가출한 후 연락을 피하여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바람난 아내가 간통이 탄로 나자 가출한 후 연락을 피하여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1. 2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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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아내가 간통이 탄로 나자 가출한 후 연락을 피하여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 후 부정행위를 하다가 들키면 가출하는 배우자가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함께 바람을 피운 사람하고 도망을 간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나 확실한 증거가 없을 때는 추측만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가출한 배우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면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남편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가출한 아내가 집에 안 들어온 지 몇 년이나 되었답니다

자식들은 모두 성인이 되었고요

 

결혼하고 두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고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빚을 내서 장사 규모를 늘리다가 잘못되어 한순간에 망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빚을 갚고 남은 돈이 없어서 부모님 집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남편이 돈을 벌어야 해서 먹고살기 바빴고요

아내도 보험설계사로 취업을 해서 일을 했고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할머니가 돌봐주었고요

그런데 아내가 퇴근이 늦고 약속이 많아지더랍니다

주말에도 액속이 있다고 출근을 하고요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러나 아내가 술을 먹고 퇴근을 늦게 하는 날이 많아지다 보니 의심이 들 수밖에요

가끔 이상한 전화도 받고 몰래 숨어서 받고요

휴대폰을 손에서 한순가도 놓지를 않았고요

그리고 장난삼아 남자가 있냐고 하면 화를 내면서 정색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의심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던 중에 아내가 어떤 남자의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게 되었답니다

술에 취한 아내를 남자가 데려다준 것이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서 담배를 피우러 집 밖으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화가 나서 아내를 기다린 것도 있고요

그러다가 남자가 아내를 내려주고 가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술에 취한 아내가 집에 도착하자 전화가 오더랍니다

아내가 너무 취한 나머지 전화를 잘 받지 못하자 남편이 뺏어서 받았고요

그랬더니 남자가 대뜸 자기야라는 호칭까지 쓰면서 남편은 괜찮냐고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아무 말 않고 듣고만 있었더니 보고 싶다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했다네요

 

그러나 계속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자 남자가 혹시 남편에게 들킨 거냐고 하더랍니다

그 순간 화가 나서 너 누구냐고 물어보자 전화를 끊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걸려온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자 받지도 않고요

그렇게 해서 아내가 간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아내의 휴대폰에 있는 증거를 모두 잡았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통화내역 카톡 문자 내용을 모두 캡처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아내에게 물어보니 오리발을 내밀었다고 하네요

거래처 사장이라고 했다고 고객이라고 하면서 횡설수설을 하고요

그렇지만 증거가 있다 보니 아내도 부인을 못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만나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정리를 하려고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그 다음날 출근을 한 후 집에 안 들어왔죠

그때부터 전화를 안 받고 연락을 피했고요

남자에게 전화를 해도 안 받고요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이 함께 도망을 간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자 아내에게 정이 떨어지더랍니다

그래서 화가 났지만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별거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몇 년이 지나버린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가출한 아내 때문에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거든요

잊어버리고 살고 싶어도 서류상에 배우자로 되어 있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쯤에서 이혼을 하고 새 출발을 하고 싶답니다

그런데 도망간 아내하고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합의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처갓집 식구들도 아내가 알려주지 말라고 했는지 모른다고 하고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아내의 말만 믿고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하자고 전달해 달라고 해도 거절을 한답니다

느낌상으로는 서로 연락이 되면서 안 알려주는 것 같다네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나 그냥 이혼만 하고 싶지는 않다고 하네요

아내에게 위자료를 꼭 받고 싶답니다

너무 괘씸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요

그렇다면 소장에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겠네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부터 접수하고 송달을 시켜야 한답니다

소장은 장모님 집으로 보내면 될 것 같네요

장모님이 받아서 아내에게 전달해 줄 테니까요

 

만약에 장모님이 모른다고 반송을 하면 주소보정명령이 나올 겁니다

판사님이 아내의 가족들에게 송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시거든요

이때는 명령서 대로 아내의 부모 형제자매들 중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면 그 주소로 소장과 함께 가사조사촉탁서(친족사실확인)를 보내게 되죠

이렇게 판사님이 아내와 연락이 되는지 어디 사는지 알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답니다

그런데도 확인이 안되면 이때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을 하여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거든요

그때부터는 모든 서류는 공시송달을 하고 재판을 한 후 판결을 해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어디 사는지 몰라도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아내가 장모님이나 처제 등에게 이혼소송이 된 것을 알게 된다고 해도 가만히 있을 것 같네요

이혼소장을 받아서 인정을 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스스로 인정한 것도 있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부인을 하지는 못할 테니까요

그러면 남편 혼자 재판을 해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만약에 아내가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을 할 수도 있죠

판사님이 결정을 하여 아내에게 송달을 하고 아내가 결정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니까요

그리고 조정 기일을 지정하여 아내가 출석하여 합의를 하면 조정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도망간 아내가 법원에 출석할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합의 조정보다는 화해권고 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더 크네요

하여튼 이혼소장이 아내에게 송달이 되든 안 되든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할 것 같네요

다만, 소장 송달 여부에 따라 소송 기간이 달라질 뿐이고요

아내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인정을 하면 화해권고 결정으로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이 송달이 안되어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모든 서류나 재판을 공시송달로 진행을 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면 과정이 필요할 뿐 이혼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혼소송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빨리 정리를 하고 싶어서 조급해지거든요

그래봐야 몇 년이 아니라 몇 달이면 충분하고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이혼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해야겠죠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려 주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부정행위는 남편도 하고 아내도 하니까요

그러다가 탄로가 나면 도망가듯 가출을 해버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그러다 보면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되고 별거가 길어지면 남남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나 사정에 따라서는 협의이혼을 못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냥 이혼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 괘씸하면 위자료를 받아야 하니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가출한 배우자가 연락이 안 되고 어디 사는지 모를 때는 이혼소장 송달이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면 바로 시작해야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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