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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폭언과 폭행 때문에 시댁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온 아내가 이혼소송 -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의 폭언과 폭행 때문에 시댁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온 아내가 이혼소송 -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1. 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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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폭언과 폭행 때문에 시댁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온 아내가 이혼소송 -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한 후 시댁에서 살다가 혼인 파탄이 와서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도 힘든데 남편까지 힘들게 하면 살기 힘들거든요

거기다가 시어머니까지 남편 편만 들면서 힘들게 하고요

그러다 보면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오게 되고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이런 상황이랍니다

결혼은 했지만 사정이 어려워 시댁에서 살게 되었는데 남편의 폭언과 폭행이 심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남편과 함께 욕을 하고 트집을 잡고요

두 사람이 무시를 하다 보니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하네요

 

남편은 아이가 보는 앞에서도 욕을 하고 위협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화를 참지 못하면 때리고요

아이에게도 소리를 지르고 때리고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남편 편을 들면서 며느리 탓만 하고요

 

이런 생황을 몇 년 하다 보니 나중에는 정신이 없어지더랍니다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으니 답답해지고요

나중에는 병원에 가서 우울증이라는 진단까지 받았다고 하네요

남편하고 시어머니만 보면 심장이 뛰고 답답하고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 따로 분가를 해서 살자고 사정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입에 담지도 못한 욕을 하면서 때리더랍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합세를 하여 함께 욕을 하고 때리고요

그러더니 집에서 나가라고 쫓아내려고 했다네요

아이도 꼴 보기 싫다고 함께 나가라고 했고요

 

그래도 아내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마음에도 없는 잘못을 빌었답니다

이혼할 자신도 없고 아이를 봐서도 참고 살려고 했거든요

이러한 사정을 알아서인지 남편과 시어머니의 횡포는 점점 더 심해졌다고 하네요

아마도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해도 집에서 안 나가고 이혼도 못할 것이란 생각을 해서겠죠

그러다 보니 두 사람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해도 계속 참고 살아야 했고요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폭언과 폭행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왔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좋게 해줄 사람들이 아니랍니다

이혼을 해달라고 했다가 여러 번 맞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너무 늦음 감이 있네요

참고 산다고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럴수록 더 무시하면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으니까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답니다

아이하고 친정으로 온 이상 시댁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래봐야 변한 것 없고 더 힘들기만 하고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헤어지는 것이 아이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을 청구해야 하고요

그리고 양육비하고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재산은 모아 놓은 게 없어서 청구할 수가 없네요

 

양육비는 남편의 소득을 참고했을 때 백만 원 이상은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 청구해야 하고요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지만 아내가 싫다고 하니 어쩔 수 없네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고 남편에게 송달을 시켜야 한답니다

남편이 낮에 출근해도 시어머니가 집에 있으니 바로 받을 것 같네요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요

소장을 받으면 협박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무시를 하고 할 말이 있으면 판사님에게 하라고 해야 하죠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더라도 변명을 하면서 아내 탓을 할 것이 뻔하네요

시어머니도 합세하여 말도 안 되는 진술서를 써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정 일자가 지정되어도 합의는 할 수 없고요

아마도 끝까지 해보자고 할 것 같다고 하네요

 

그러나 아내가 제출할 증거는 많네요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지도 있고 진단서도 있고요

맞아서 멍든 사진도 있고 녹음한 것도 있고요

남편하고 시어머니가 전화로 폭언을 하고 협박을 한 내용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카톡하고 문자로 폭언을 한 것도 많고요

이렇게 증거가 많기 때문에 불리한 것은 하나도 없답니다

그런데 증거가 많아도 남편과 시어머니는 인정하지 않을 것 같네요

두 사람의 성격상 인정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인지 아내도 쉽게 끝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렇게 폭력적인 성격의 남편과 이혼소송을 할 때는 소송 기간이 길어지는 것 같네요

합의 조정이 안되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재판도 여러 번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짧게는 수개월에서 1년이 더 걸리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도 이혼 승소 판결만 받을 수 있다면 소송 기간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를 할 때는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한답니다

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답변서 등을 보고 물어보고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두 사람의 진술도 들어보고요

이때는 증거가 모두 있기 때문에 남편이 어떠한 변명을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시어머니의 폭언과 폭행으로 혼인 파탄이 왔다는 것은 모두 밝혀질 겁니다

이러한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조사관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판사님에게 드리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과 의견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 일자를 지정하여 재판을 하시고요

이때도 두 사람이 주장을 할 수 있고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재판을 그만해도 된다고 판단하시면 종결을 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여 판결을 해주신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는 가정폭력이고 증거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로 지정받을 수 있고요

양육비도 받을 수 있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다만, 남편과 시어머니가 성격상 쉽게 인정을 하지 않을 것이 뻔하여 소송 기간은 오래 걸 것 같네요

그렇다면 아내도 끝까지 해본다는 마음으로 단단히 준비해야겠죠

소송을 하는 기간에도 심적으로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이혼소송은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이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대부분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힘들게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죠

그리고 이혼을 쉽게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고요

협의이혼을 하고 싶어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 고생만 하다가 뒤늦게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서 후회를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스스로 찾지 않으면 살길이 없거든요

어떻게든 참고 살아보려고 하지만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상담도 받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죠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니까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판결도 받아서 드리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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