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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엄마가 이혼 후 연락을 끊고 양육비를 주지 않아 전처에게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 신청 그리고 양육비 변경(증액) 청구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이 엄마가 이혼 후 연락을 끊고 양육비를 주지 않아 전처에게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 신청 그리고 양육비 변경(증액) 청구

실장 변동현 2021. 1. 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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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엄마가 이혼 후 연락을 끊고 양육비를 주지 않아 전처에게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 신청 그리고 양육비 변경(증액)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한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나 모는 양육비가 꼭 필요하지만 상대방이 안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양육비를 안 주려고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면 화도 나고 양육비를 받으려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다고 하네요

아이의 양육비를 주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자 의무라는 생각이 드네요

남의 자식도 아니고 내 자식에게 주는 양육비이니까요

그리고 자식을 키우지 않는다면 양육자에게 당연히 주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할 때는 자식에 대한 양육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도 이혼을 한 후에는 나 몰라 하면서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가 있답니다

이럴 때는 법원에 청구를 해서라도 꼭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가만히 있으면 스스로 알아서 주지 않거든요

본인이 받을 생각이 없거나 포기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은 아이들 아빠랍니다

아이들 엄마하고는 몇 년 전에 협의이혼을 했고요

그리고 합의한 대로 아이들은 아빠가 키우기로 했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아 키우고 있죠

 

그런데 이혼한 전처에게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고 하네요

처음에 두 번인가 주더니 그 뒤로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안 주더랍니다

양육비도 한 아이당 10만 원으로 정해서 두 명 20만 원이거든요

그러고는 갑자기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피했고요

그때부터 양육비를 못 받은 게 몇 년이나 된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아이들 양육비 때문에 화가 많이 난다고 하네요

무책임한 전처를 생각하면 너무 괘씸하고요

전처가 아이들을 한 번도 보러 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연락을 할 수도 있는데 연락 한 번 없고요

그러다 보니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전처가 고의로 연락을 끊고 양육비를 안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마디로 이혼을 한 후 혼자만 마음 편하게 잘 살고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법대로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법원에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 신청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판사님에게 전처에게 지금까지 못 받은 양육비하고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해달라는 신청이죠

그러면 전처의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전처의 주소로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고요

 

전처가 이행명령 신청서를 받은 후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아니면 전화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전처하고 연락을 해볼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전처하고 연락을 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전처가 신청서를 받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죠

할 말이 없을 때는 답변서도 제출 안 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통지를 하고요

그래도 출석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해주신답니다

이렇게 이행명령을 받으면 전처가 양육비를 줄 수도 있죠

전부를 줄 수도 있고 일부를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라도 못 받은 양육비를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러나 전처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안 줄 수도 있답니다

이때는 판사님에게 이행명령 불이행에 다른 과태료 부과 신청을 해야 하죠

판사님이 몇백만 원을 과태료를 정하여 전처에게 통지를 하거든요

그러면 전처가 양육비를 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전처가 판사님의 과태료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안 줄 수도 있죠

이때는 판사님에게 이행명령 불이행에 다른 감치명령 신청을 해야 할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30일 이내로 유치장에 감치하라는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관할 경찰서에서 전처에게 감치하러 오고요

그래서 감치가 안되려면 양육비를 줄 수도 있고요

이러한 방법으로 전처에게 양육비를 신청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연락을 끊은 채 양육비를 주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으려면 법대로 신청을 해서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네요

전처에게 받아야 할 양육비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나 되는데 20만 원이니까요

아빠도 소득이 일정치 않아서 한 달에 버는 돈이 너무 적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점점 커가는 만큼 양육비도 점점 더 필요하답니다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야 하거든요

학원도 보내야 하는데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하네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해준 적이 없고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필요한 돈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런데도 양육비는 받아본 적이 없고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처하고 협의이혼할 때 정한 양육비 2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전처에게 양육비 변경(증액)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이행명령 신청 외에도 양육비 변경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해서 양육비를 다시 정해야 하고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했을 때는 양육비가 너무 적어서 변경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양육비 변경 청구를 하면 전처의 능력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청구서를 제출한 후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판사님 명령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전처의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으면 양육비 산정에 참고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청구를 해서 양육비를 다시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양육비 변경(증액) 청구를 하면 전처에게 부본이 송달되죠

전처의 주소는 보정명령 등을 받아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처가 부본을 밥도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양육비를 더 달라는 청구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심리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을 해서 심판문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솔직히 아이 두 명의 양육비로 20만 원을 받는다는 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협의이혼할 때 합의해서 정했다고 해도 사정이 바뀌었다면 변경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괘씸한 전처에게 청구를 해서 지금부터라도 양육비를 받아야겠죠

 

이렇게 양육비를 받으려면 신청이나 청구를 해야 하죠

가만히 있으면 받을 수도 없고 주지도 않으니까요

그래서 본인의 의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네요

저희가 상담이나 신청을 해보면 이런 사례들이 많답니다

이혼만 하면 끝이라는 생각에서 인지 양육비를 안주거든요

돈이 없어서 못 주기도 하지만 돈이 있어도 안 주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법원에 신청을 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 신청을 하고요

양육비가 적으면 변경(증액) 청구를 하고요

판사님이 명령을 하거나 심판을 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한 후에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못 받고 있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네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고 받고 싶으면 신청이나 청구을 해야하고요

저희가 신청 경험 등이 많이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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