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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외국인 아내(친모)가 전 남편과 이혼한 후 300일 안에 출산을 하여 아이 출생신고를 위한 친생부인 허가 청구 본문
외국인 아내(친모)가 전 남편과 이혼한 후 300일 안에 출산을 하여 아이 출생신고를 위한 친생부인 허가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번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려는 친모는 외국인이랍니다
국제결혼을 한 후 남편의 폭행으로 별거를 하다가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했고요
그런데 별거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 임신을 하였고요
그러다 보니 어렵게 이혼을 한 뒤에 곧바로 그 남자하고 혼인신고를 하였고요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였죠
이렇게 해서 아이를 출산하였지만 곧바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출생신고를 한 구청에서 신고가 안되다는 연락이 왔거든요
이혼한지 300일 안에 태어나면 전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고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그냥 출생신고를 했다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게 된 것 같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고민을 하다가 시간이 금방 갔거든요
혹시나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아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 허가를 받아야만 한답니다
이럴 때는 가장 먼저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 하죠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하면 친자라는 검사 결과가 나오니까요
유전자 검사는 인터넷 등으로 알아보면 할 수 있는 곳이 많거든요
검사 결과는 오래 걸리지 않고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 절차나 비용 등을 확인해서 빨리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려는 친모는 외국인이고 아직 한국 국적이 없다고 하네요
전 남편과 국제결혼을 했지만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이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한국말도 서툴러 재혼한 남편이 대신 일을 봐주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모든 준비는 남편이 해주는 것 같네요
그리고 친모가 한국 국적이 없을 때는 필요한 서류가 다르죠
친모의 여권 사본 외국인 등록증 전 남편과 이혼한 판결문 그리고 확정 증명원이 있어야 하고요
친부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도 있어야 하고요
아이의 출생증명서하고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있어야 하거든요
이렇게 서류를 준비하여 친생부인 허가 청구서를 접수하면 보정명령이 나온답니다
기본적으로 전 남편의 서류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 가서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되고요
그 외에 판사님이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하면 그 서류도 발급받아서 보정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서를 제출한 후에 명령을 기다렸다가 보정을 해주면 되죠
그리고 친모가 외국인이라고 해도 청구방법이나 허가 기간은 다를 게 없답니다
한국 국적의 친모가 청구하는 것하고 절차나 기간이 똑같거든요
다만, 필요한 서류가 조금 다를 뿐이이죠
이번에 친생부인 허가를 하려는 친모하고 친부는 서류는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도 하였기 때문에 시험성적서만 도착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청구를 해서 허가(심판문)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답니다
이혼한 전 남편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하고요
그러나 청구를 해보면 법원마다 다른 것 같네요
전 남편에게 의견청취서 등을 보내는 법원도 있고 안 보내는 법원도 있거든요
청구는 아이가 태어난 병원 소재지 관할 법원에 주로 하니까요
가끔은 사정에 따라서 친모의 주소지 법원에 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법원에 청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이의 출생신고인 것 같네요
전 남편에게 통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청구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렇듯 다른 방법이 없을 때는 무조건 빨리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그만큼 빨리 허가를 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청구가 늦으면 그만 늦어지기 때문에 용기를 내야하고요
그렇다면 다른 고민할 것 없이 빨리 청구해서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겠죠
이번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려는 친모도 앞으로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허가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짧으면 한두 달 길어봐야 세 달 정도이거든요
법원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랍니다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리면 출생신고를 하고 마음 편하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답니다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이나 친생부인 허가 청구 상담을 하다 보면 다들 사정이 있는 것 같네요
전 남편과 이혼한지 300일 이내에 출산을 하면 전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빨리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를 때는 상담을 받아보고요
저희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친생부인 허가 청구 방법부터 절차 그리고 유전자 검사 방법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 청구를 해서 심판문도 받아서 드리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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