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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한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줄 때 - 남편이 아이의 친권 양육권 재산분할 청구 포기하는 대신에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 포기 합의서 작성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간통한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줄 때 - 남편이 아이의 친권 양육권 재산분할 청구 포기하는 대신에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 포기 합의서 작성

실장 변동현 2021. 1. 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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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한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줄 때 - 남편이 아이의 친권 양육권 재산분할 청구 포기하는 대신에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 포기 합의서 작성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하는 방법으로는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면 좋고요

돈도 안 들고 숙려 기간도 미성년 자녀가 없을 때는 한 달 정도면 되거든요

 

그러나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하죠

이때는 소송 기간은 장담할 수 없고요

아무리 짧아도 몇 달 길면 1년도 더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

이번에 협의이혼 상담을 한 분은 아내랍니다

이유는 남편이 상간녀하고 간통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위자료를 안 받는 조건으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아내 앞으로 되어 있는 집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도 포기하기로 했고요

 

아내는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포기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이는 키우는 대신에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했고요

그냥 아이만 키우면 되고 재산을 지키면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기로 하고 합의서까지 썼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법원에 가는 날짜를 계속 미루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집에도 안 들어오면서 상간녀를 계속 만나고요

그래도 아내는 이혼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상담을 하게 된 이유가 남편이 협의이혼을 미루고 있어서랍니다

아내는 빨리 끝내고 싶은데 남편은 급할 게 없다는 듯이 법원에 안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내만 답답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것 같기는 하네요

아내가 남편하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포기했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지만 양육비도 포기했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합의서까지 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마다할 이유가 없죠

 

다만,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것 같네요

위자료보다 재산분할을 할 돈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인지 남편이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신청을 계속 미루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협의이혼을 쉽게 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 아내가 마음이 급해진 것 같네요

아내는 빨리 이혼을 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마음대로 하라고 합의한 것을 없던 일로 할까 봐 불안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으로 끝내야 하는데 남편이 자꾸 미루고 있어서 답답하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남편을 잘 설득해야 하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협의이혼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숙려 기간이 지나고 다시 한번 출석을 해서 확인을 받아야 하고요

그때까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답니다

남편의 마음에 변하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합의를 한 뒤에도 협의이혼 신청을 못해서 힘들게 되는 것 같네요

오히려 간통을 한 남편에게 사정을 해야 하고 눈치를 봐야 하거든요

서로가 원하는 대로 포기할 건 하고 좋게 하기로 합의를 해도 법원에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면 합의도 물거품이 되고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쉽게 할 수도 있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어렵게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가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서로가 원하는 조건대로 합의를 할 수 있거든요

남편 입장에서도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고요

아내도 양육비하고 위자료를 안 받는 대신에 재산을 안 나누어주어도 되고요

집에서 아이하고 함께 계속 살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합의한 대로 협의이혼 신청을 하러 법원에 함께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끝까지 협의이혼을 안 해준다면 이혼소송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이때는 법대로 청구해서 모두 받아야 하고요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하고요

대신에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죠

솔직히 아내는 재산분할을 해주기 싫어서 위자료하고 양육비까지 포기하면서 협의이혼 신청을 하려고 한답니다

돈으로 따지면 위자료하고 양육비가 더 많을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지만 그냥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아이하고 계속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소송보다는 합의로 끝내고 싶고요

 

그렇지만 협의이혼은 혼자 할 수 없죠

남편하고 합의를 했다고 해도 두 사람이 법원에 함께 가서 협의이혼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내 혼자서는 할 수 없어서 남편이 해주기를 기다리면서 답답하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해도 소송을 할 생각이 없다면 기다려야 한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죠

남편하고 상간녀가 간통을 한 증거도 있고 인정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 놓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힘든 결정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야 돈도 안 들고 기간도 짧고요

그런데도 합의까지 한 상태에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협의이혼 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있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알아보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준비를 해야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답답하네요

그래도 남편을 설득해 보고 어떻게든 합의한 대로 협의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아니다 싶으면 그때 가서 이혼소송을 생각해 보고요

그때까지는 힘들더라도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봐야 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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