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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소송 판결로 남편에게 돈을 주었으나 남편이 집을 비워주지 않아 명도소송 및 월세 청구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 판결로 남편에게 돈을 주었으나 남편이 집을 비워주지 않아 명도소송 및 월세 청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하고 이혼소송을 하여 판결대로 돈을 주었음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가 있답니다
집을 구할때까지 기다려 달라거나 갈곳이 없다는 등의 여러가지 핑계를 대거든요
그러면서 집을 비워줄 생각을 안하고 집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한 후 내집인데도 들어가지 못하여 답답하게 되는것 같네요
그런데 그 기간이 한두달이 아니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길게는 1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렵게 이혼을 하고 판사님이 주라는 돈까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집에 들어가지고 못하고요
그리고 이혼을 해서 남남이 된 배우자는 돈까지 받고 남의집에서 내집처럼 살면서 나가지도 않고요
이럴때는 억울하지만 소송을 해서라도 강제로 쫓아내야 한답니다
이번에 소송을 하게된 분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네요
남편하고 사는게 너무 힘들어서 이혼소송까지 했거든요
남편이 일은 안하고 아내가 어렵게 장사를 해서 버는 돈으로 먹고 살았고요
그러면서 바람을 피우고 도박을 하고 나쁜짖은 다했고요
협의이혼을 하자고 하면 돈을 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돈을 주면 말을 바꾸고 이혼을 안해주고요
결국에는 소송을 해서 판결로 이혼을 했죠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려고 하다보니 소송기간도 오래걸렸죠
합의조정을 하고 싶어도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해서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든간에 끝까지 해보자는 생각으로 판결까지 간겁니다
그리고 판사님이 이혼을 하고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돈을 주라는 판결을 받았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돈을 주고 빨리 끝나고 싶어서 판결금을 바로 주었답니다
그런데 돈을 받은 전남편이 집에서 안나가는겁니다
월래는 돈을 주면 바로 나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몇달이 지나도록 나가지 않다보니 한집에 있는게 지옥이 되었답니다
이혼신고를 해서 남남이 되었고 얼굴도 보기 싫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수 없이 이분이 집을 나오게 되었죠
그러자 전남편은 기고만장해져서 협박까지 했답니다
이제는 자기집이라고 하면서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집 현관 비밀번호까지 바꾸고요
그리고 연락을 해도 안받으면서 피하고요
그러다 보니 전남편에게 사정을 하면서 1년이 지나도록 내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죠
어떻게든 좋게 해보려고 하다보니 이렇게 되었거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화로는 안될것 같아서 어쩔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겁니다
이럴때는 명도소송을 해야한답니다
이제는 남편이 아니라 이혼을 하여 남남이거든요
그리고 남의 집에서 허락없이 점유를 하면서 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을 받아 강제로 쫓아내야하죠
소장에는 명도 청구 외에 월세도 청구해야할것 같네요
이혼한 남편이 합의나 승락없이 불법으로 점유한 시점부터 명도를 해줄까지 청구해야하거든요
월세는 주변의 동인조건의 현 시세로 청구하면 되고요
그래서 그냥 쫓아낼것이 아니라 월세까지 청구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이렇게 청구한 소장을 전남편에게 송달시키면 될것 같네요
그러면 어떻게 할건지 잘 생각해보겠죠
그리고 할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아니면 집을 비워줄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된답니다
그런데 전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답변서를 제출할것 같네요
집을 구하지 못했다고 하거나 이사를 가려고 했다고 하거든요
집을 구할때까지 집에서 살기로 합의를 했다고도 하고요
심지어는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하거나 이사비용을 달라고도 할수 있고요
이렇게 억지주장을 하면서 끝까지 버티려고 할수도 있죠
그렇지만 전남편이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해도 안통할것 같네요
이미 판결이 난대로 많은 돈을 주었기 때문에 할말이 없을테니까요
그리고 돈이 없어 집을 못하는것도 아니고요
그집에서 살라고 한적도 없고 돈을 받을때는 집에서 나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판결이 날때까지는 버틸수 있지만 그러러면 월세는 내야할것 같네요
전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나 조정위원들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미 이혼을 해서 남남이 되었고 판결금까지 주고 받았기 때문에 남의집을 비워주는것이 맞을테니까요
이때는 전남편이 집을 비워주면 월세를 받지 않기로 합의를 해볼수 있죠
그리고 전남편에게 월세를 받아야 겠다면 합의를 안할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본 후에 합의 여부를 생각해보는것이 좋을것 같네요
만약에 전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재판을 하고 판결로 간다고 해도 지을 비워주라는 판결이 날테니까요
남의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명도를 해주는건 당연하거든요
그리고 명도를 해줄때까지 월세를 받으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이 소장을 받고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판결을 받으면 될것 같네요
그런데 전남편이 판결이 난뒤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을 수 있답니다
이때는 명도 강제집행신청을 하면 된거든요
집행관이 전남편을 강제로 쫓아내니까요
그래야만 내집에 들어갈수 있죠
이러한 절차가 필요 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수 없는것 같네요
더이상 전남편이 내집에 있는것을 두고 볼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합의조정이나 판결을 받아서 내집을 찾아야 한답니다
이렇게 전남편이 이혼을 한 후에 집에서 안나가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쫓아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한두달도 아니고 1년이 넘어갔다면 쉽게 집을 비워줄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내집을 두고 다른곳에서 사는것도 억울하고요
그렇다면 소송을 해서라도 빨리 내집을 찾아야 할것 같네요
저희가 상담을 하다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이혼을 한 배우자가 돈을 받고도 집을 안비워 주는 경우인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내집인데도 들어가지 못하고요
이럴때는 좋게 해보려는것은 당연하답니다
그래서 사정도 해보지만 한계가 있는것 같네요
그럴수록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거나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달 두달 1년이 지난 몇년이나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기다리는것도 한계가 있죠
이혼하여 남남이 된 사람은 내집에서 편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본인은 내집에도 못들어가고 고생하면서 살게 되고요
이럴때 아니다 싶으면 바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쫓아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내집에 들어갈지 알수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찾아야 하죠
저희가 소송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혼을 한 전남편의 상대로 명도소송을 하게 된 분도 조금만 기다리면 될것 같네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후에 합의조정이 되면 빨리 끝날수 있거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때까지는 불편하더라도 참고 기다려 주었으면 좋겠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