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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무료이혼상담- 사실혼 관계 이혼

실장 변동현 2017. 6. 1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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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이혼상담- 사실혼관계 이혼


결혼은 했으나 사정이 있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실혼관계에 있는 분들의 이혼상담이 많아졌네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인 부부입니다.

혼인신고를 했는지, 안했는지에 따라서 법률혼인지, 사실혼인지만 다를 뿐입니다.


사실혼관계에서 이혼을 하더라도 달라질게 없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출생신고만 제대로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남편이 있어도 사정이 있어서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했을때가 문제입니다.


이때는 남편이 정해진 기간 내에 구청에 가서 내자식으로 신고하면 간단합니다만,

기간이 오래되었거나, 남편이 신고하지 않으면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았을때 남편이 아버지로 나옵니다.

이는 중요한 문제 입니다.

양육비를 받아야 하고, 상속권 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의 종류로는 인지청구,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등이 있습니다.


사실혼관계라고 해도 이혼할때는 혼인신고한 부부와 똑 같은 법이 적용 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자녀라면 조금 신경이 쓰이시겠죠~

그러나 이혼소송을 할때 한거번에 청구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소송을 해야할지 고민이 되실겁니다.

​어디서 물어봐야 할지도 답답하실테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같이 경험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해드릴테니까요~~~

그냥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다만, 틀에 박힌 기계적인 상담이 아니라

각자의 사정에 맞는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에게 언제든지 전화를 주세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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