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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본문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결혼식은 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사실혼 관계라고 하죠.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혼인신고를 하는 분도 있고,
아이가 태어나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분들도 있답니다.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면서까지요.
왜 그러는지는 알 수 없죠.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해야만 부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도 부부라고 하죠.
그래서 이혼을 하면 혼인신고한 부부와 똑같답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면 사실혼 관계임에도...
혹시라도 부부가 아니어서 청구를 못하는 줄 알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사정을 들어보면, 배우자가 이렇게 협박을 한 경우죠.
"너는 그냥 몸만 나가야 한다"고요.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지더라도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만 나오면 절대 안 되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으면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고,
두 사람이 모은 재산이 있으면 재산분할도 해야 하니까요.
몸만 나가라는 말은 무시해야 하죠.
사실,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끝까지 안 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정상적인 부부라면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라도 혼인신고를 하니까요.
물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야만 하는 사정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분들은 극소수였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을 하더라도 혼인신고한 부부와 똑같다는 것이죠.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혼 관계라고 해서 다를 게 없으니까요.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만 다를 뿐입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이혼!
배우자와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은데 돈 문제로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네요.
돈이라 함은 위자료 재산분할이죠.
미성년 자녀 때문에 합의가 안되어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었죠.
결혼하고 자녀가 때어나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자녀의 친권 양육권도 지정해야 하고 양육비도 청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친부가 구청 등에 가서 내 자식이라고 출생신고만 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아서 소송까지 한 경우랍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할 때 서로 합의가 안되면 복잡한 소송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서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죠.
만약에 서로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하게 되면, 사실혼 관계라고 해도 혼인신고한 부부처럼 모두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답니다.
결혼식을 하고 사정이 있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면 사실혼 관계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지면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서로 합의가 안되면 무료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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