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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조카가 자식으로 되어 있어 호적에서 없애기 위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조카가 자식으로 되어 있어 호적에서 없애기 위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21. 3. 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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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조카가 자식으로 되어 있어 호적에서 없애기 위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에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자식으로 올려져 있다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서류를 발급받아보고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지만 연락이 안 되다 보니 그냥 살게 되지만 그대로 둘 수는 없답니다

이번에 호적을 바꾸려는 분은 조카가 자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예전에 사촌 오빠가 부탁한 적은 있지만 실제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는지는 몰랐답니다

직접 출생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오래전 일이라 기악도 안 나고요

그런데 이분도 모르게 자식으로 출생신고가 된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몇 년 전에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때 뭔가 신청을 하려고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보고 알게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기억을 되살려 보니 그런 일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사촌 오빠에게 연락을 해보려 했는데 연락이 안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살았다고 하네요

사는데 불편한 것은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항상 신경은 쓰였답니다

남의 자식이 호적에 올려져 있으니 그럴 수밖에요

그래서 이번에 잘못된 호적을 바꾸려고 한다네요

더 늦기 전에 호적을 정정해두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조카를 찾으려고 하니 쉽지가 않답니다

갑자기 찾아가는 것도 싫고 가서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사촌 언니의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알아보다가 연락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그 조카의 반응이 자기는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네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 소송을 해서라도 호적에서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더 이상 미루면 안될 것 같네요

예전에는 이런 일이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되고 소송을 해서 잘못된 호적을 바꾸고요

판결을 받으면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는 조카를 없앨 수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조카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면 된답니다

필요한 서류는 모두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조카가 협조를 해주면 유전자 검사도 쉽게 할 수 있고요

유전자 검사만 하면 친자식이 아니라는 결과(시험성적서)가 나올 테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증거를 보고 친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 해주시고요

 

그런데 조카가 유전자 검사를 해주기로 하고는 계속 미룬다고 하네요

그래서 소장을 먼저 접수하고 송달부터 시켜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수검명령 신청을 해서 판사님에게 명령을 받으면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조카(피고)에게 명령서도 송달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조카하고는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조카가 협조를 해주면 쉽게 할 수 있고 협조를 안 하면 판사님 수검명령으로 하면 되니까요

두 사람이 유전자 검사만 하면 다른 증거가 필요 없기 때문에 쉽게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만약에 조카가 판사님의 수검명령에 불응하면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되죠

판사님이 부과하는 과태료가 수백만워이나 되기 때문에 응하게 되고요

과태료 부과를 해도 불응하면 감치명령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수검명령을 받으면 유전자 검사를 안 할 수가 없답니다

 

그렇지만 조카도 친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해줄 것 같네요

이분이 돈을 들여서 검사를 하고 소송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조카는 유전자 검사만 해주고 법원에서 보내는 소장이나 기타 서류만 잘 받아두면 되죠

그리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한 번하고 판결이 나기 때문에 길어도 몇 달 안에 모두 끝난답니다

이렇게 해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판결을 받으면 잘못된 호적을 정정할 수 있죠

그러면 호적에 자식을 되어 있는 조카가 없어지고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이 마음 편하게 살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듯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소송을 해서 정정을 할 수 있답니다

다만,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있어서 인지 계속 미루면서 살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나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라서 미리 미루 정정을 하는 것이 좋답니다

가능하면 소송을 해야 할 사람들이 살아 있을 때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정에 따라서는 유전자 검사를 못하거나 행방불명이 되어서 소송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미루지 말고 빨리 정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흔했기 때문이죠

부모가 출생신고를 잘못하거나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경우가 많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래서인지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닌 경우가 있고요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닌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보면 잘못되어 있고요

이렇게 호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신경을 안 쓸수가 없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가능하면 빨리 바로잡아야 하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상속할 재산의 있을 때는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이라면 빨리 호적을 정정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 방법이나 유전자 검사 방법이나 절차 그리고 필요한 서류도 알려드리고요

특히, 이미 사망한 사람이 있거나 서류상에 이름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는 분들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두 알려 드리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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