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돈을 받아 간 전처(아내)가 돈을 더 달라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서 소장을 받고 답변서 제출 대응 - 이혼할 때 합의서를 쓰지 않아 소송을 당한 사례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협의이혼을 하면서 돈을 받아 간 전처(아내)가 돈을 더 달라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서 소장을 받고 답변서 제출 대응 - 이혼할 때 합의서를 쓰지 않아 소송을 당한 사례

실장 변동현 2021. 3. 4. 17:19
320x100

협의이혼을 하면서 돈을 받아 간 전처(아내)가 돈을 더 달라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서 소장을 받고 답변서 제출 대응 - 이혼할 때 합의서를 쓰지 않아 소송을 당한 사례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하고 협의이혼을 할 때는 합의서를 써야 한답니다

법원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지정이나 양육비에 대해서는 합의서를 제출하거든요

그렇지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을 해야 하니까요

두 사람이 그냥 써도 되고 공증을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두지 않으면 이혼을 한 후에 소송을 당할 수 있죠

이번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당한 분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협의이혼을 한 후 전처하고 합의를 하여 돈을 주었거든요

서로 믿고 주었기 때문에 따로 합의서를 쓴 것은 없고요

그리고 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살았답니다

 

그 후 이분이 몇 달 전에 아파트를 사서 입주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자 전처가 어떻게 알고 그 돈이 어디서 난 것이냐고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돈하고 대출을 받아서 샀다고 하자 믿지를 않고요

그러면서 이혼할 때 돈을 숨겨놓았다가 그 돈으로 샀다고 하고요

돈을 더 달라고 하면서 소송을 한다고 하고요

그 말이 너무 황당해서 그냥 무시를 하고 연락을 피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원에서 등기우편으로 소장이 왔다고 하네요

소장 내용과 청구 금액을 보니 더 황당하고요

이분이 산 아파트 시세에서 이혼할 때 보증금하고 자기가 받은 돈을 뺀 나머지 돈의 절반을 청구했거든요

남편이 숨겨놓은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더 나누어야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협의이혼을 할 때 합의를 하고 돈을 준 것 같은데 합의서가 없네요

구두로 했다고는 하는데 증거는 없고요

그렇지만 아내에게 돈을 준 내역은 있죠

전세보증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주었으니까요

 

이혼할 때 전처에게 준 돈은 부모님이 준 돈이라고 하네요

당시 살던 집을 뺄 수 없는 상황이라서 돈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 후에 전셋집을 뺀 후 받은 돈으로 부모님이 주신 돈을 드리려고 했지만 받지 않으셨고요

이렇게 해서 전처하고 합의한 돈을 주었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한 후 1년 넘게 돈을 모으고 대출을 받아 가지고 있던 돈을 합해서 현재 집을 샀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전처가 이혼할 때 숨겨놓은 돈으로 집을 했다고 재산분할 청구를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황당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화도 난답니다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그럴 만도 하겠네요

이럴 때는 변론을 하면서 모두 밝히면 된답니다

먼저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전처의 주장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을 하고요

그에 대한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할 때 가지고 있던 재산을 밝히고 부모님에게 돈을 받아서 준 것을 밝히고요

그리고 이혼 후 돈을 모은 내역과 대출받은 내역을 밝히면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알게 될 테니까요

이번 재산분할 청구 소송은 전처가 오해를 해서 한 것 같네요

이분이 이혼한지 2년이 되기 전에 집을 사다 보니 의심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혼할 때 돈을 숨겨놓고 없다고 하고 자신에게 적은 돈을 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러한 오해나 의심은 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모두 밝히면 될 것 같네요

아마도 소송을 한 전처가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서 확인을 할 것이고요

이혼할 당시 통장 내역 등이 확인되면 돈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어떤 돈으로 집을 사게 됐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래도 전처가 쉽게 믿지 않겠지만요

이번 전처의 재산분할 청구 소송은 현재의 재산에 대한 분할에 대한 것이 아니랍니다

이혼할 당시의 재산을 분할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른 재산이 없었다면 더 이상 분할을 할 것이 없고요

그런데도 전처는 그때 돈을 숨겨놓았다가 그 돈으로 집을 샀다고 분할을 청구한 것 같네요

그렇지만 그런 적이 없고 이혼을 할 후에 모은 돈과 대출 그리고 가지고 있던 돈으로 집을 산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분할을 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면 적극적인 변론을 해서 전처의 청구를 기각시키야겠죠

 

이렇게 협의이혼을 할 때 합의서를 써두지 않으면 나중에 소송을 당할 수 있답니다

이혼할 때는 서로 믿고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이혼을 한 뒤에는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해를 하고 의심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서를 쓰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이혼을 할 때는 확실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죠

소송을 하는 쪽에서는 밑져야 본전 일수 있거든요

소송을 해서 이기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는 생각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소송을 당하면 힘들게 된다고 하네요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대응을 안 하면 자백으로 간주되어 그대로 인정이 돼버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야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혼한 전처에게 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받은 분도 앞으로 힘든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어떻게 된 것이지 모두 밝혀여야 하거든요

앞으로 답변서로 반박을 해야 하고 주장을 해야 하고 입증도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일이 많고요

그리고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소송 기간도 몇 달이 걸릴 것이고요

그래도 끝까지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억울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