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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가압류 가처분 신청 상담 - 남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모두 쓴 후 탄로 나자 도망을 간 후 협의이혼을 안해주어 이혼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가압류 가처분 신청 상담 - 남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모두 쓴 후 탄로 나자 도망을 간 후 협의이혼을 안해주어 이혼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3. 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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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가압류 가처분 신청 상담 - 남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모두 쓴 후 탄로 나자 도망을 간 후 협의이혼을 안해주어 이혼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이 한마디 상의도 없이 혼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써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에 썼는지 말도 안하고 도망을 갔거든요

그리고 몇 달째 연락을 피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평소에 씀씀이가 크고 여자문제로 속을 만히 썩이던 남편이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한답니다

몇 달 전에 이사를 가보려고 중개사무소에 집을 내놓았다가 충격을 받았거든요

남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아내는 집을 살 때 몇천만 원을 대출받은 것만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남편이 그 뒤로 수억 원을 대출 받아쓴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소유권이 남편 앞으로 되어 있다 보니 모르게 담보대출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보니 어떻게 된 것인지 말은 안하고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 이상한 말만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인데 무슨 상관이냐는 말까지 하고요

그러고는 할 말이 없어서인지 화를 내면서 피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남편이 대출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말을 안하니 답답하게 되었죠

아내가 물어봐도 속 시원한 말은 안해주니 부부 싸움만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죄를 지은 남편이 집을 나갔답니다

도망을 가서 연락을 피하고 잠적을 해버렸으니까요

 

남편이 가출한지는 몇 달이나 되었다고 하네요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시댁 식구들에게 말했고요

그렇지만 시댁 식구들도 할 말이 없다는 듯이 모른 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무책임한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화도 나고 답답할 것 같네요

남편이 한마디 상의 없이 집을 담보로 수억 원을 대출받아 써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말도 안하고 도망을 갔고요

이럴 때 남은 재산이라고 지키려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더 이상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남은 재산마저 모두 없어질 테니까요

 

그런데 담보대출이 많기 때문에 가처분보다는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최악의 경우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금에서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되고 남은 돈이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거든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면 배당을 못 받으니까요

 

그리고 가압류 신청은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함께 하는 것이 좋답니다

그래야 결정을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정 사항이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고 더 이상 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울 겁니다

설령 추가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후 그 채권자는 순위가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가 남편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더라도 그 책임으로 금전적이 보상을 받아야 하거든요

증거는 남편이 대출받은 내역이 있고 여자 때문에 받은 각서도 있고요

그리도 녹음한 것도 있고 카톡하고 문자도 있고요

모두 남편이 인정한 것들이기 때문에 소장에 증거로 첨부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가압류 신청서에도 똑같이 첨부하면 되고요

 

그래서 위자료는 수천만 원 청구해야 하고 재산분할은 집 시세의 절반을 청구해야 한답니다

가압류 신청서 청구금액으로 소장에 청구하는 위자료하고 재산분 청구 금액을 합해서 가압류할 금액을 기재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소장에 청구를 하고 가압류 결정을 받아야 두어야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은 금액으로 돈을 받을 수 있죠

 

이혼소장을 접수 한 후에는 송달을 시켜야 할 것 같네요

그런데 남편이 도망을 간 후 연락을 피하고 있어서 회사로 보내야 하거든요

회사로 찾아간 적도 있지만 만나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장을 보내면 받을 테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많으니 할 말은 없겠지만 변명을 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고요

남편이 담보대출로 자기 몫에 해당하는 돈을 모두 썼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인정을 하든 안 하든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장으로 끝나고요

아내에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얼마를 주기로 합의를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합의를 거부하면 조정은 못하죠

이때는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어떻게 된 것인지 법원 조사관이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요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된 것이 모두 밝혀질 겁니다

이러한 조사 보고서가 나오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아내도 남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해야 하죠

통장이나 주식 보험 퇴직금 등이 있는지 확인해서 모두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좋게 합의가 안되면 모두 확인해서 청구할 건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도 안내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남편이 재판하는 날에도 출석을 하지 않으면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판결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남편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합의 조정을 해볼 수 있고요

합의 조정이 안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한 후 어떻게 진행되더라도 판결을 받아야만 돈을 받을 수 있죠

그래야 가압류를 해둔 집에 경매신청을 해서 돈을 받을 수 있고요

그 외에 남편의 월급이나 퇴직금을 압류해서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통장이나 주식 보험 등에 돈이 있으면 압류해서 받을 수 있고요

판결을 받은 후 상황에 따라서 돈을 받아야 한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든 간에 소용이 없을 겁니다

합의 조정이 되면 좀 더 빨리 끝나고 판결로 가면 조금 더 걸릴 뿐이니까요

다만, 이미 담보대출을 받아서 모두 써버렸기 때문에 집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가 문제랍니다

아내가 판결을 받더라도 남편의 담보대출 빚과 이자까지 책임지면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집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남편이 돈을 안 주면 가압류해둔 집을 경매신청해서 낙찰금에서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담보대출을 받아서 써버리거든요

그리고 탄로가 나면 속 시원하게 말도 안 해주고 무책임하게 가출을 해버리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혼인 파탄이 와서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혼도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안해주거나 못하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을 안 해두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 방법부터 가압류 가처분 신청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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