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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상 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호적이 말소(폐쇄) 되었을 때 친모가 출생 확인 신청 및 친모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다시 출생신고 본문
호적상 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호적이 말소(폐쇄) 되었을 때 친모가 출생 확인 신청 및 친모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다시 출생신고
실장 변동현 2021. 10. 28. 17:06호적상 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호적이 말소(폐쇄) 되었을 때 친모가 출생 확인 신청 및 친모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다시 출생신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상 부가 친부가 아닐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판결이 나면 친부가 한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고 호적이 말소(폐쇄) 되고요
이때는 모든 서류가 폐쇄로 발급되고 무적자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 다시 호적을 만들어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은 안되고 법원에 청구를 해서 허가나 결정 판결 등을 받아야 하니까요
이럴 때는 친부모가 생존해 있는지와 누구인지 알고 있는지가 중요하답니다
친부모가 생존해 있으면 다시 출생신고를 하면 되거든요
출생증명서가 있으면 다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친부모가 유전자 검사를 한 후 법원에 출생 확인 신청을 해서 확인을 받으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출생증명서를 다시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친부모가 없거나 누구인지 모를 때는 다시 출생신고를 하기 어렵죠
이때는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심판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한마디로 다시 출생신고를 할 없으면 다시 호적을 만들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당해서 판결로 호적이 말소가 되면 사정에 따라서 다시 출생신고를 하거나 호적을 만들어야 한답니다
이번에 호적 상담을 한 딸도 호적상 부에게 소송을 당해서 판결로 호적이 말소되었다고 하네요
호적상 부가 한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모든 사류가 폐쇄되었고요
그런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친모하고 함께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유전자 검사를 하고 친모가 법원에 출생 확인 신청을 해서 확인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오래전에 집에서 출산을 했기 때문에 출생증명서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한 가지 복잡한 것은 친모가 출산을 할 때 혼인 중인 남편이 있었답니다
당시 친모는 자식을 하나 낳은 다음에 그 남편과 별거를 하게 되었고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을 했고요
그렇지만 그 남자는 바로 사망을 했고 혼인 중인 남편하고도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바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친모의 사촌 오빠에게 부탁을 해서 출생신고를 뒤늦게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호적상에는 소송을 한 부와 모가 친부모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분들에게 소송을 당해서 판결로 호적이 말소된 것이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호적이 말소되어 친모가 출생신고를 다시 해야 한답니다
그렇지만 친모가 혼인 중이었던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친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 남편이 사망을 해서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유전자 검사는 친모하고 당시 남편이 낳은 딸하고 부계 일치 여부 검사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같은 친부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올 테니까요
유전자 검사는 수월할 것 같네요
친모하고 아버지가 다른 딸하고 계속 함께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딸은 호적이 정상이지만 이분만 사정상 호적상 부모를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호적을 정정하고 못하고 살다가 소송을 당해서 호적이 말소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무적자로 살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다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친모하고도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고 전남편이 낳은 딸하고도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모가 출생 확인 신청을 해서 확인을 받고요
당시 친모와 혼인 중이었던 남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전남편은 이미 사망을 해서 최후 주소지 관할 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친모와 당시 남편의 딸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유전자 검사를 못하면 정말 곤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서 다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무적자로 계속 살 수도 없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저희가 호적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부모님들이 사정 때문에 출생신고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도 있고 친자식이 아닐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호적을 정리하기 위하여 소송을 하거나 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호적상 부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당해서 판결로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저희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유전자 검사 방법부터 소송 방법이나 신청방법 그리고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 신청이나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한 후 말소된 호적을 다시 만들거나 출생신고를 다시 했으면 좋겠네요
사정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르기 때문이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