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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가압류 신청 - 남편이 도박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하면서 빚이 많은데도 합의이혼을 안해주어 이혼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가압류 신청 - 남편이 도박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하면서 빚이 많은데도 합의이혼을 안해주어 이혼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10. 28. 09:09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가압류 신청 - 남편이 도박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하면서 빚이 많은데도 합의이혼을 안해주어 이혼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의 도박 때문에 혼인 파탄이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도박에 중독되면 끊지 못하고 재산을 탕진하거든요
재산이 있을 때는 담보대출을 받아서 하고요
그것도 모자라면 신용대출을 받아서 하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빚만 남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된다는 것이랍니다
발각이 되더라도 말도 안하고 거짓말을 하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알아서 해결한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빚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마련해 달라고 하고요
사정이 이러다 보니 알게 되더라도 너무 늦고 해결하기도 힘들죠
돈이 있어야 빚을 갚는데 돈이 없으니 또 빚을 내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달라고 하면 안해주면서 계속 담보대출을 받으려 하고요
결국에는 나머지 재산도 모두 탕진하려고 할 뿐 지키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사는 방법은 이혼뿐인 것 같네요
이혼을 하면서 남은 재산이라도 나누어야 하거든요
모두 넘겨주라고 하면 안주니까요
그래서 시기를 놓치기 전에 미리 이혼을 전제로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하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남편이 도박 중독이라고 하네요
몇 번 알게 되었을 때 다시는 안한다고 해서 빚을 갚아준 적도 있답니다
그때는 남편을 믿었고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각서 한 장 받고 빚까지 갚아주면서 용서를 해주었죠
그런데 너무 방심했던 것이 문제였다고 하네요
남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도박으로 탕진할 줄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몇 번 집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했는데 화를 내서 그냥 둔 것을 후회하게 되었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서 써버렸으니까요
이런 줄도 모르고 있다가 은행에서 대출 원금 상환 일자 안내 통지서가 와서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미납된 이자를 납부하라고 독촉하는 내용도 있고요
처음에는 집 살 때 대출받은 통지서인지 알았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확인만 해보려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고 깜짝 놀랐고요
남편이 알고 있는 대출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은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하니 자기가 알아서 해결한다고 하면서 말을 안해주더랍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 안 들어오더니 다음날 들어와서는 대출받아서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요
그러더니 계속 추궁을 하자 주식을 했다고 하다가 경마를 했다고 하다가 결국에는 도박을 했다고 실토를 하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번 한 번만 더 빚을 갚아달라고 하면서 돈을 빌릴 곳이 없냐고 하고요
그렇지만 아내가 빚을 갚아줄 돈도 없고 돈을 빌릴 곳도 없어서 집이라도 지켜야 하니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남편은 황당하게 집을 담도로 더 대출을 받거나 팔아서 빚을 갚아야 한다고 못 준다고 했고요
한마디로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고 돈을 안 빌려오면 집을 팔겠다는 협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그럴 거면 이혼을 하고 재산을 나누자고 했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빚을 갚아야 하는데 나눌 돈이 어딨냐고 하고 이혼도 못해준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져서 신고를 했고 경찰관이 오자 집을 나가버렸고요
마치 빚을 안 갚아줄 거면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왔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자 아내는 남편에게 정이 떨어졌답니다
더 이상 믿을 수도 없어서 남은 재산이라도 나누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소송을 하면서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빨리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대부 업체 등에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혼을 하더라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가압류 신청서도 함께 접수해야 한답니다
재판상이혼 사유하고 신청 이유는 똑같거든요
남편의 도박중독으로 인한 재산 탕진과 과도한 빚 때문에 혼인 파탄이 왔으니까요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고 입증 가능한 증거를 첨부하고요
증거로는 은행에서 온 안내장 그리고 남편이 쓴 각서 서로 주고받은 카톡 등이 있고요
남편하고 통화를 하면서 녹음한 녹취록도 있고요
그래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청구할 금액으로 가압류 신청을 하면 신청 이유와 소명이 되기 때문에 바로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올 것 같네요
담보는 부동산 가압류여서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증권으로 제출하라고 나올 것 같고요
이때는 보증수수료를 주고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을 하면 되고 등록세 등을 납부한 영수증도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가압류 결정을 한 다음에 등기소에 촉탁을 하게 되고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입(등재)를 하게 된답니다
이렇게 가압류를 해두면 남편이 더 이상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대출해 주는 곳에서 실익을 따져본 다음에 대출을 한해주게 되죠
이이 대출받은 돈도 많고 가압류까지 되어 있으면 해주지 않을 테니까요
이혼소장에는 위자료로 수천만 원 청구하고 재산분할로는 집 시세에서 대출금을 뺀 나머지 모두를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선순위 대출금을 공제하면 얼마 되지 않지만 그 돈이라도 받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송달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남편이 남편이 소장을 받아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써서 제출할 것이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이 되고 일정 기간 지나면 조정에 회부되거나 조정 기일이 지정될 것 같네요
이때 남편이 모두 인정하면 합의 조정으로 끝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이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만약에 남편이 합의 조정을 안 해주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그전에 면접 가사조사부터 해야 하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이때는 남편 때문에 혼인 파탄이 오게 된 것이 밝혀질 것이고요
그리고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이때는 남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해 볼 수 있지만 빚만 있는 사람이라서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그러다 보면 혼인 파탄 여부 경위 책임 등을 다투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재판도 여러 번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여 판결을 하시고요
그런데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입증 가능한 증거가 있어서 이혼 판결이 날것 같네요
다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 금액은 판사님이 판단해서 판결을 하실 것 같고요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단 원인 제공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결을 하실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합의 조정을 해주지 않으면 재판을 해사 이혼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렇지만 이혼소송을 해서 합의 조정이나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다음이 문제네요
빚을 갚지 못하고 이자를 연체하면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할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판결이 난대로 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낙찰금에서 선순위 채권자들이 돈을 받아 가고 남은 돈을 배당받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도 이혼을 하고 남은 재산이라도 받으려면 가압류는 꼭 해두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남편이 집을 팔아버리거나 추가 대출을 받아서 써버리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든 간에 미리 가압류를 해두고 이혼 합의 조정을 하든 판결을 받아서 남은 돈이라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좋게 합의를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배우자가 도박중독 등일 때는 재산을 모두 탕진하게 되거든요
집을 가지고 있을 때는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모두 써버리고요
거기다가 빚이 많아지고 그 빚을 도저히 감당을 하지 못하게 될 즈음에 탄로가 나고요
그런데 남은 재산이라도 넘겨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아서 문제가 된답니다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해도 안 주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빨리 방법을 찾아야 하죠
남은 재산이도 지키려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배우자의 재산 탕진이나 빚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모두 알려드리거든요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가압류 가처분 신청이나 소송 방법 진행 절차 등을 알려주고요
그런 다음에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고 소송을 해서 합의나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이라면 상담을 받아보고 시기를 놓치기 전에 시작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겠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후회를 많이 한답니다
남편의 도박을 처음 알았을 때 확실하게 해두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가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을 믿고 방심한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법대로 해서 남은 재산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가압류 신청부터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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