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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간통)을 한 유책 배우자 아내가 가출한 후 이혼소송을 해서 이혼청구 기각 답변서 제출 대응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부정행위(간통)을 한 유책 배우자 아내가 가출한 후 이혼소송을 해서 이혼청구 기각 답변서 제출 대응

실장 변동현 2021. 10. 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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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간통)을 한 유책 배우자 아내가 가출한 후 이혼소송을 해서 이혼청구 기각 답변서 제출 대응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유책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이혼을 요구하다가 안해주면 집을 나가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화도 나고 답답하게 되고요

 

그러나 이혼을 해달고 해서 무조건 이혼을 해줄 수는 없죠

사정이 있으면 집 나간 배우자가 소송을 한다고 해도 이혼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송을 한 배우자가 이혼청구를 기각 시켜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가출한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답니다

집을 나가기 전부터 이혼을 요구했고 안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해주었는데 이혼소장을 접수한 것이죠

 

그런데 소송을 한 아내가 유책 배우자인 것 같네요

남자들을 만나면서 가출도 여러 번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찾아가서 달래서 데려오기도 하고요

그러면 한동안 잘 있다가 또 나가고요

 

아내가 만나던 남자하고 삼자대면을 한 적도 있답니다

그 남자에게는 이혼을 했다고 속이고 만났고요

그래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용서를 해주면서 살았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화가 나면 이혼을 하자고 큰소리를 치고요

그리고 무슨 말만 하면 잔소리한다고 욕을 해서 부부 싸움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최근에도 집을 나갔다가 들어오더니 이혼을 안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혼은 못한다고 했고 화가 나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다시 집을 나갔고 한 달 만에 갑자기 이혼소장이 온 것이죠

 

그런데 소장 내용을 보니 남편에게 맞아서 이혼청구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서 주장만 있고 증거는 하나도 첨부되어 있지 않고요

내용이 모두 거짓이고 남편이 때린 적이 없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것은 당연하답니다

 

그래서인지 이혼만 청구했고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 청구 등은 없네요

다른 엄마들과 달리 아이까지 포기하고 이혼만 하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소장 내용도 모두 거짓이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혼을 하려고 소송을 한 것이죠

그러나 남편은 이혼을 할 생각이 없답니다

아내가 잘못을 했지만 집에 들어오면 용서를 해주고 살 생각이거든요

그렇다면 아내의 이혼소송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혼청구를 기각 시켜야 할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아내가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답니다

아내가 가출을 반복하고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부정행위(간통)을 한 증거가 있거든요

아내하고 대화나 통화하면서 녹음한 것도 있고 카톡을 주고받은 것도 있고요

그중에는 아내가 인정하면서 이혼을 요구하는 것도 있고요

심지어는 아내가 만나는 남자하고 통화를 하면서 녹음한 것도 있고 삼자대면을 하면서 녹음한 것도 있고요

 

이렇게 아내가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많답니다

그래서 답변서로 아내의 주장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을 하고 증거로 제출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한 변론을 충분히 해볼 만하네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아내가 받아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소장 내용과 달리 답변서를 받아보고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거든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으면 끝까지 안 된다는 것을 알 테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취하를 하면 동의를 해주고 바로 끝내고요

 

그러나 아내가 답변서를 받고도 계속해 보자고 나오면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될 것 같네요

남편이 이혼을 못한다고 주장을 할 때는 조정에 회부되거나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도 합의는 안되거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된다고 해도 아내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요

그래서 한번 재판을 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한 다음에 합의가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면접 가사조사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기일을 지정하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한답니다

아내가 주장하는 것과 남편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소장이나 답변서 증거 등을 보고 확인하고 물어보거든요

이때 남편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되고요

아내는 자기 유리한 대로 부정을 하면서 거짓 진술을 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이라면 소용이 없겠죠

한번 거짓말을 하면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탄로가 나게 되니까요

그래서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알게 될 것 같네요

조사한 내용은 조사관이 보고서에 기재하고 의견도 기재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가사조사 보고서를 참고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는 중요하고 필요하죠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이때도 쌍방이 추가 주장을 하면서 반박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재판을 여러 번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아내가 청구한 이혼에 대해서만 다투면 되거든요

아내는 남편이 잘못해서 이혼청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가 잘못을 한 유책 배우자라서 이혼을 못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주장이 맞는지 남편의 주장이 맞는지 쌍방이 변론을 하고 판결을 받으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변론이 종결될 것 같네요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선고 일자를 지정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하여 판단을 한 후 판결을 하시고요

그런데 남편이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아내는 소장에는 거짓 주장을 하는 내용만 있고 증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하더라도 같은 주장만 반복할 것이고요

반면에 남편은 아내가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입증할 증거가 있고요

가출을 반복하고 남자들에게 이혼했다고 속이고 만나고요

그러면서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이혼만 요구했고요

이러한 사실을 모두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내의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나 판결은 판사님이 하시기 때문에 장담을 하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충분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부터 제출하고 아내가 소 취하를 하지 않으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유책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혼을 안해주면 가출을 한 이혼소장을 접수할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화도 나고 황당하기도 하고 답답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혼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혼을 하든 안 하든 그냥 둘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줄 것인지 결정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소장 검토부터 답변서 준비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 합의나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으면 상담을 받아보고 적극적으로 대응 준비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유책 배우자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은 남편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한답니다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한 변론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소송을 취하면 좋지만 안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때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한 다음에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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