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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가 아이를 두고 가출한 후에 이혼 합의를 안해준다고 이혼소송을 해서 남편이 답변서 제출 및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반소장 제출 본문
아내가 아이를 두고 가출한 후에 이혼 합의를 안해준다고 이혼소송을 해서 남편이 답변서 제출 및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반소장 제출
실장 변동현 2021. 10. 22. 13:22아내가 아이를 두고 가출한 후에 이혼 합의를 안해준다고 이혼소송을 해서 남편이 답변서 제출 및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반소장 제출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다가 안해주면 집을 나가는 경우가 있답니다
집을 나가기 전에는 여러 가지 협박을 하고요
합의를 안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도 안해주면 집을 나가서 소송을 하고요
그런데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줄 수는 없죠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거나 사정이 있으면 이혼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할 수가 없는데도 이혼소송을 할 때는 곤란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나 이혼소장을 받게 되면 생각이 달라지기도 한답니다
그전까지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지만 소송까지 당하면 정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게 되면서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있으면 반소청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인지 이혼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으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혼을 해주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시댁에서 함께 살던 아내가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갔답니다
맞벌이를 하다는 이유로 살림도 안 하고 육아도 안 했고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가 집안을 다하면서 손주까지 봐주었고요
그래서 일찍 들어오라고 한마디 하면 잔소리한다고 싸우고요
그러면서 부부 싸움을 하면 이혼하자는 말을 밥 먹듯이 했다네요
그렇지만 이혼을 할 정도는 아니어서 참고 살았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아내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한다고 이혼을 하자고 했고요
그러더니 아이까지 두고 집을 나가서 안 들어왔고요
남편은 집 나간 아내를 설득하면서 집에 들어오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 사는 게 불편하면 분가를 해서 따로 살자고까지 했고요
그렇지만 아내는 싫다고 하면서 이혼을 해달라고 하고 안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했고요
그러더니 집 나간 지 몇 달 만에 이혼소송을 한 것이죠
그런데 남편은 이혼소장을 받으니 화도 나고 정이 떨어졌다고 하네요
아내가 이혼소송을 한다고 했지만 정말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아이가 있어서 집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했고요
그래서인지 이제는 함께 살 생각도 없어지고 그냥 이혼을 하려고 한답니다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이혼을 하기로 생각이 바뀐 것 같네요
함께 살기 싫다고 집까지 나가서 이혼소송을 했을 정도라면 말 다 했거든요
그리고 남편 혼자 잘 살아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한답니다
이혼만 해서 안되고 아이 친권 양육권도 지정하고 양육비도 받아야 하거든요
아내가 소장에 이혼만 청구해서 아이를 포기했으니까요
마치 이래도 이혼을 안 해줄 것이냐는 식으로 소장을 접수했고요
그래서 아이는 아빠가 키워야 하고요
이럴 때는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아이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반소장을 제출해야 하고요
반소장에는 아이의 양육비도 청구해야 하고요
그래서 답변서하고 반소청구를 하는 반소장을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내가 가출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으로 위자료를 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아내도 위자료 청구를 할 것 같네요
소장에는 그동안 계획적으로 모아놓은 증거를 첨부했거든요
부부 싸움을 하면서 녹음한 녹취록도 있고 서로 주고받은 카톡 내용도 있고요
그중에는 남편이 화를 내고 욕을 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반소청구로 위자료 청구를 하면 아내도 위자료 청구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인지 아내가 소장에 이혼 하나만 청구한 것 같고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려는 것 같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냥 이혼을 하고 아이만 키우면 된답니다
생각 같아서는 위자료도 청구해서 받고 싶지만 그냥 좋게 끝내고 싶고요
서로 진흙탕 싸움을 하면서까지 이혼을 하고 싶지 않고요
그렇다면 가능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남편이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되거나 조정 기일이 지정될 것 같네요
그러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이혼을 하고 아이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아빠를 지정하고요
아내가 남편에게 양육비로 줄 수 있는 돈도 합의하고요
그리고 서로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요
이렇게 합의를 하면 조정으로 바로 끝날 수 있죠
아내도 이혼을 원하고 있고 아이를 키울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서로 좋게 합의를 하고 조정으로 끝날 것 같네요
이렇듯 이번에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은 생각이 바꾸었답니다
지금까지는 아내의 이혼 요구를 거부했지만 이혼소장을 받은 뒤에 달라졌거든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이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마음 편하게 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주는 대신에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고 양육비를 받으면 되고요
그렇다면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한 다음에 아내하고 합의 조정을 해봐야겠죠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로 가야 한답니다
그러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고 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서로가 원하는 대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아내는 이혼을 하고 남편은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고 양육비도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안되어 판결로 간다고 해도 남편이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이혼을 안해준다고 가출하는 배우자가 많거든요
이혼을 요구하면서 계획적으로 증거를 만들고요
증거가 없을 때는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아서 싸우고 신고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소송을 하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화도 나고 정이 떨어지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줄지 생각을 해봐야 하죠
끝까지 이혼을 못한다고 대응을 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주고 대신에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소송을 다하면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소장 검토부터 대응방법 답변서 반소장 제출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변론을 해서 합의나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는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 준비를 했으면 좋겠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