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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자는 아내가 합의를 안해주면서 집을 팔 것 같으면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 미리 가압류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하자는 아내가 합의를 안해주면서 집을 팔 것 같으면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 미리 가압류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실장 변동현 2021. 10. 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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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자는 아내가 합의를 안해주면서 집을 팔 것 같으면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 미리 가압류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면 이혼을 하자는 말을 많이 하지만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서로 요구하는 조건이 맞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대게의 경우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요

그러면서 재산을 처분하려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 재산이 없는 쪽에서 답답하고 불안하게 된다고 하네요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팔아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합의가 안되고 시간만 끌 때는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야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을 나눌 수 있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게 되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이혼을 하자는 것도 아내이고 이혼을 안해준다고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아서 매일 싸우면서 살고 있고요

그래서 남편은 이혼을 원치 않았지만 아내가 너무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냥 이혼을 해주려고 한답니다

그런데 재산이 모두 아내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려고 하니 재산을 안주려고 해서 합의가 안되고 있답니다

집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다고 자기 것이라고 하면서 몸만 나가라고 하거든요

대신에 위자료를 안받겠다고 하고요

 

남편이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요구랍니다

이혼을 하면 절반씩 나누어야 하는데 자기 것이라고 우기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위자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받아야 하고요

이혼을 하게 된 것도 아내가 원하는 것이고 남편이 위자료를 주면서 이혼을 할 정도로 잘못한 것이 없거든요

이런 사정으로 몇 달 동안 이혼을 못하고 싸우면서 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아내가 집을 팔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중개사무소에 매물로 내놓았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불안해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이혼을 하기로 합의는 했지만 재산분할이 문제인 것 같네요

아내가 무슨 욕심인지 이혼만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아내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야 한답니다

어차피 좋게 합의가 안될 때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러면 아내가 집을 어떻게 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팔기 전에 서둘러서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법원에 신청을 할 때는 이유와 소명자료가 있어야 하죠

그런데 서로 이혼을 하기로 합의한 증거는 많네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는 카톡도 있고 녹음한 것도 있고요

두 사람이 이혼을 하자는 내용도 있고요

아내가 집을 팔겠다는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이혼을 전제로 하는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하면 담보 제공 명령부터 나올 것 같네요

뭔가 부족하면 보정명령이 나오겠지만 증거가 있으니까요

담보는 보험회사가 보증을 하는 증권으로 제출하라는 명령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 보증보험회사에 보증 수수료를 주고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담보 제공을 하면 결정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결정이 나면 법원에서 등기소에 촉탁을 하고요

이때는 등기소에서 등기부에 결정 내용을 기입(등재) 하고요

그러면 아내가 집을 어떻게 하지 못하게 되죠

이렇게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으면 더 이상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어차피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결정을 받은 다음에 서로 좋게 합의를 할 수도 있고 안되면 이혼소송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정말 이혼을 원한다면 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답니다

자기도 알아보면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만약에 재산분할을 하기 싫으면 그냥 그대로 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렇지만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을 때는 언제까지 싸우면서 살 수는 없죠

결국에는 합의를 하거나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이혼소송을 하게 될 테니까요

도저히 함께 살수 없으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은 해야 하는데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를 하게 된답니다

그때까지 좀 더 대화를 해보고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참고로, 서로 합의가 안되어 소송을 하면 재산분할을 하게 되어 있답니다

서로가 이혼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은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내가 살기 힘들면 합의를 하자고 할 것이고요

남편이 힘들면 이혼소송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는 좀 더 생각해 보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도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때가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재산을 포기하라고 하거나 몸만 나가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면 합의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되죠

 

이때 재산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유리한 것 같네요

합의를 거부하면 재산을 처분해 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거든요

집을 팔아버리기도 하고 담보대출을 받기도 하고요

통장에 있는 돈을 빼돌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기기 전에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해두었다가 나중에 후회하게 되거든요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을 나누어야 하니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빨리 신청을 해야 하죠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상담부터 가압류 가처분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알아보고 신청부터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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