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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 답변서 제출 대응 방어 상담 -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나서 몇 번 밥을 먹은 것뿐인데 소송을 당했을 때 본문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 답변서 제출 대응 방어 상담 -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나서 몇 번 밥을 먹은 것뿐인데 소송을 당했을 때
실장 변동현 2021. 10. 21. 14:44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 답변서 제출 대응 방어 상담 -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나서 몇 번 밥을 먹은 것뿐인데 소송을 당했을 때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성을 만나다 보면 억울하게 위자료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네요
결혼한 사람인지 모르고 만나다가 소송을 당하기도 하거든요
나중에 결혼한 사람인지 알고 헤어졌는데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요
소송을 하는 쪽에서는 무조건 부정행위라고 하고 소장을 접수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잠깐 만났던 남자가 유부남이었고 아내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하고는 헤어진 몇 달이나 된 상태랍니다
그러다 보니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소장을 받으니 황당하고 답답하게 된 것이죠
남자는 알바를 하던 가게의 사장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장이 밥을 사준다고 해서 몇 번 만난 것이 전부이고요
그렇지만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만나지 않았고요
그래도 계속 연락을 해서 알바도 그만두었고요
그런데도 사장은 전화를 하고 카톡을 보냈다고 하네요
카톡으로 좋아한다고 애정표현을 하면서 계속 만나자고 했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차단까지 했고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된 것으로 알았고 잊어버리고 살았고요
그런데 몇 달 후에 갑자기 소장을 받았답니다
처음에는 잘못 온 것으로 알았는데 받아보니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이었고요
그래서 유부남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려고 연락을 했더니 황당하게 차단이 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다 보니 어떻게 된 것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소송을 당하기 전에 어떠한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네요
대게의 경우는 유부남의 아내가 먼저 연락을 해서 추궁을 하거나 합의금을 달라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러한 연락도 없이 소송을 당하가 보니 충격이 크답니다
그리고 인적 사항을 어떻게 알았는지 소장에 모두 적혀있답니다
아마도 알바를 하면서 사장에게 알려준 인적 사항을 아내가 소송을 할 때 참고한 것 같네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고 바로 송달이 되었고요
소장에는 남자가 일방적으로 보낸 카톡 내용이 증거로 첨부되어 있네요
그것도 앞뒤 자르고 애정표현만 한 부분을 제출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증거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먼저 사장이 유부남인지 몰랐다는 것을 반박해야 한답니다
나이도 어린 피고가 유부남을 만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정규직도 아니고 하루에 몇 시간 알바를 해서 결혼을 한 유부남인지 알 수도 없었고요
알바 시간에 일을 하고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왔고요
다만, 사장이 밥을 사준다고 해서 밖에서 만난 것은 있지만 그렇다고 부정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사정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만난 적이 없고 알바도 그만두었고요
그랬더니 일방적으로 만나자고 연락을 하면서 애정표현을 해서 차단까지 했고요
그래서 원고가 제출한 카톡 내용 외에 피고가 가지고 있는 카톡을 증거로 제출해야 하죠
그 내용 중에는 연락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장이 유부남인지 알게 된 것도 대화중에 아내 이야기를 해서 알게 되고 더 이상 만나지 않았다는 것도 주장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하고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서 별거 중이라고 하고 이혼을 할 것이라고 하면서 계속 만나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유부남은 만날 이유도 없고 만날 생각도 없다고 하고 거절하면서 차단까지 했고요
그때부터 사장이 연락을 해도 피했고 만난 적도 없으니까요
이렇게 원고의 주장 등에 대하여 반박을 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어떻게 된 것인지 판사님이 전후 사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억울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하는 변론을 해야 하죠
조정에 회부되어도 합의 조정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부정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변론해야 하고요
유부남인지 알았는지 몰랐는지도 변론해야 하고요
유부남인지 모르고 몇 번 밥을 먹은 것이 부정행위인지 아닌지도 변론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한두 번 더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을 것 같네요
쌍방이 주장하는 내용이나 증거들을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거든요
원고가 주장하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추측에 불과하고 증거도 부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요
더구나 피고가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다는 결정적인 증거도 못되고요
그래서 피고가 반박을 하면서 주장을 하면 진실이 밝혀질 수도 있죠
이러한 사정 때문에 재판은 몇 번 안 하고 끝날 것 같네요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시거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하여 판단을 한 후 판결을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변론을 한 다음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답니다
그런데 피고가 불리한 것은 없다고 보이네요
원고가 소장 내용이나 증거를 보면 확실하지 않거든요
카톡도 남편이 일방적으로 보내고 애정표현을 한 것이 전부이고 앞뒤 자르고 일부분만 제출했고요
거기에 반해 피고가 제출하는 카톡 전부에는 거절을 하면서 차단까지 했는데도 계속 보냈다는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유부남인지 모르고 알바 사장이 밥을 사준다고 해서 몇 번 먹은 것이 전부라서 부정행위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정들이 참작된다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나 판사님이 판결을 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장담을 해서는 안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단하지 말고 변론을 잘해야 하고요
그래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변론을 해서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인정이 되면 원고의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을 테니까요
그때까지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상간자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억울하게 소송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소송을 하는 쪽에서는 무조건 부정행위라고 소송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사람 한번 잘못 만났다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게 되고요
이럴 때 소송을 당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다고 하네요
억울하든 안 하든 그냥 둘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 준비를 해야 하죠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소장 검토부터 대응 방법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변론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으면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 준비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소장을 받은 분도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답변서부터 준비하고 제출한 다음에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유부남인지 모르고 방을 몇 번 먹은 것을 부정행위라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변론을 해서 판사님에게 승소 판결을 받아야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