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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기 전 대응 상담 -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회유를 하면서 자백을 유도할 때 함부로 인정하면 안 되는 이유 본문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기 전 대응 상담 -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회유를 하면서 자백을 유도할 때 함부로 인정하면 안 되는 이유
실장 변동현 2021. 10. 25. 15:13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기 전 대응 상담 -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회유를 하면서 자백을 유도할 때 함부로 인정하면 안 되는 이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간자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유도 자백을 받는다는 분들이 이외로 많네요
부정행위이든 아니든 발각이 되면 회유를 당하기도 하고 협박을 당하기도 하거든요
인정을 하면 용서를 해주겠다고 하거나 이혼소송을 할 때 증거로만 쓰겠다고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그 말을 믿게 되고 인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경험에 의하면 무조건 인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것 같네요
함부로 했다가는 없는 증거를 만들어주게 되거나 추가 증거를 만들어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소송을 하면서 증거로 제출하니까요
그래서 용서를 해주겠다는 말보다는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서 등을 받아야 하죠
그리고 원하는 대로 인정을 해주고요
그래야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지 않고요
소송을 당한다고 해도 부제소 합의서가 있으면 기각이 되니까요
그렇지만 소송을 하지 않겠다거나 용서를 해주겠다는 부제소 합의서를 받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갑을 관계에서 을이 갑에게 뭔가를 요구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리고 먼저 인정을 하는 각서나 확인서를 써주면 합의서를 써주겠다고 하고요
그래서 구두로 할 때는 녹음을 해두거나 카톡이 나 문자로 증거를 남겨두어야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 계획적인 사람이고 용서를 안 해줄 사람이라면 이마저도 힘들고요
말로만 소송을 안 하고 용서해 준다고 하고 인정하는 뭔가를 써주었을 때 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백을 유도할 때는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확실하게 해두지 않고 무조건 인정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설령 부정행위가 맞는다고 해도 추가 증거를 만들어주면 안 되죠
증거가 없어서 인정을 하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유도 자백에 넘어가 인정을 했다가 소송을 당한 분들이 있답니다
이혼소송에 증거로 쓰려고 하고 인정을 하면 용서를 해주겠다고 해서 각서나 확인서를 써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언제 용서를 해준다고 했냐고 하면서 그것을 증거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고요
그랬을 때 본인이 인정한 각서 등에 대하여 부인을 할 수 없어서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속아서 써준 것이라고 해도 소용이 없고요
그래서 부정행위를 인정하라는 회유나 자백을 유도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한번 인정을 하면 다시 부인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해봐야 거짓말만 되니까요
그런데도 용서를 해주겠다고 하면 그 말을 믿고 인정을 해주는 분들이 있어서 안타까울 때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백을 하라고 회유를 당할 때는 먼저 확답을 하지 말고 잠시 시간을 두고 상담을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면 참고할 점을 모두 알려드리거든요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