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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합의(협의)이혼 재산포기 합의서 - 남편이 협의이혼 신청을 하면서 재산을 모두 주겠다는 합의서를 썼으나 취소를 시킬 것 같으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 본문
합의(협의)이혼 재산포기 합의서 - 남편이 협의이혼 신청을 하면서 재산을 모두 주겠다는 합의서를 썼으나 취소를 시킬 것 같으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
실장 변동현 2021. 10. 26. 16:07합의(협의)이혼 재산포기 합의서 - 남편이 협의이혼 신청을 하면서 재산을 모두 주겠다는 합의서를 썼으나 취소를 시킬 것 같으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합의가 되면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한 후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 출석하여 이혼 확인서를 받아서 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하여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고요
법원에서는 이혼하고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하여만 확인을 해주니까요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그냥 이혼 확인만 받으면 되고요
그런데 상대방이 협의이혼 신청을 취소할 때가 있답니다
숙려 기간 동안에 마음이 변하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합의는 없었던 것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 협의이혼 신청을 해도 끝나기 전까지는 불안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숙려 기간 중이라고 하네요
자식들은 모두 성인이고 협의이혼 신청을 했거든요
남편이 음주 가무를 좋아하고 여자문제로 속을 많이 섞였거든요
그런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지만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살았고요
그러다가 자식들이 성인 되자 이혼을 해주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남편이 이혼을 해주면 재산을 모두 포기하겠다고 했답니다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집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했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합의서를 받았다고 하네요
남편하고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신청을 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집 소유권이전등기를 안 해준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혼이 끝나면 이전을 해주겠다고 하고요
처음에는 협의이혼 신청을 하면 바로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합의서를 받고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도 이제는 자꾸 말을 바꾸고 있고요
이렇게 되니 남편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이혼만 하면 바로 돌변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남편을 믿을 수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합의서 가지고 혼자 이전등기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집행력 있는 공증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남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아도 혼자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함께 공증사무실에 가야 하는데 남편이 딴소리를 하고 있어서 공증은 어려울 것 같네요
이럴 때는 법원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하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보전을 해두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협의이혼이 취소되고 이혼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덜 불안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재산을 모두 가져올 수는 없답니다
남편하고 재산분할을 해야 하거든요
대신에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송으로 가지 말고 남편을 잘 설득해서 합의서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야 하고요
그러나 남편의 주 목적은 이혼이라서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해줄지는 알 수 없네요
지금은 이혼을 하려고 아내에게 재산을 모두 주고 포기한다고 합의서를 쓰면서까지 회유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혼을 한 뒤에는 나 몰라라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합의서를 썼기 때문에 효력은 발생한답니다
남편이 모든 재산을 포기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남편이 집을 어떻게 하지 못하게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하죠
합의서만 써주고 스스로 소유권을 넘자 겨 주지 않으면 강제로 이전등기를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믿을 수 없을 때는 먼저 가압류 가처분 결정을 받아둔 다음에 협의이혼하고 이전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해서 판결로 이전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는 원하는 대로 다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숙려 기간 동안에 말을 바꾸고요
합의서대로 못한다고 할 때도 있고 합의를 다시 하자고 할 때도 있고요
출석을 안 할 것이라고 하면서 신청을 취소시킨다고 하고요
공증을 하자고 하면 안 해주고요
이럴 때 더 이상 믿을 없다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한답니다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합의서대로 이행을 안 하고 재산을 처분해 벌릴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협의이혼 신청이 취소되면 합의서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요
그래서 불안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늦기 전에 미리 조치를 취해두어야 하죠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협의이혼 합의나 가압류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 결정도 받아서 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이혼이 취소되거나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을 해서 합의나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