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판결 호적 정정 - 친부가 출생신고를 친모가 아닌 본처의 자식으로 하여 호적이 잘못되어 있어서 호적상 모를 상대로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판결 호적 정정 - 친부가 출생신고를 친모가 아닌 본처의 자식으로 하여 호적이 잘못되어 있어서 호적상 모를 상대로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10. 27. 14:23
320x10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판결 호적 정정 - 친부가 출생신고를 친모가 아닌 본처의 자식으로 하여 호적이 잘못되어 있어서 호적상 모를 상대로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출생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호적에 있는 사람이 친부모가 아니거나 친자식이 아니게 되고요

 

그렇지만 잘못된 호적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 하네요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으면 그냥 살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바로잡게 되니까요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다는 것도 싫고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도 신경이 쓰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호적을 바로잡으려는 쪽에서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출생신고를 잘못해서 호적에만 친부모나 친자식으로 되어 있을 뿐 아무런 관련이 없거든요

소송을 해야 하는 이유가 생기기도 하고 그냥 둘 수 없어서 호적을 정리해야 하니까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면 분도 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니라고 하네요

다른 분들처럼 친부가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친모는 미혼모로 유부남인 친부의 자식을 낳았고요

그러다 보니 호적상 부는 맞는데 모는 다른 사람이랍니다

 

이러한 사실은 결혼을 하면서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몰랐다고 하네요

이분이 혼인신고를 하면서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게 되었거든요

그랬더니 증명서 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닌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에게 물어보니 출생신고를 한 친부는 알았지만 친모는 몰랐다고 하네요

친모는 친부가 그렇게 출생신고를 한지 몰랐다고 하시면서 미안해하셨고요

그러나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어서 지금까지 그냥 살았답니다

한때는 호적을 바꾸려고 알아보기도 했지만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해서 계속 미루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친부와 친모가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호적에 다른 사람이 모로 되어 있어서 신경은 계속 쓰인답니다

그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혹시 빚이 많을 수도 있고 입원이라고 하면 병원 등에서 자식에게 병원비를 달라고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신경이 쓰여서 호적을 정리하려는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너무 늦은 감이 있네요

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진작에 해드렸으면 자식 된 도리도 했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친어머니하고 유전자 검사도 못했네요

돌아가시기 전에 유전자 검사만 해두었으면 좀 더 쉽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될 줄 몰랐기 때문에 계속 미루다가 어쩔 수 없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그냥 사시면 안 되냐고 했죠

솔직히 친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는데 지금에 와서 뒤늦게 호적을 정정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친모의 형제자매가 없어서 유전자 검사를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호적상 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그런데도 이제라도 호적을 정리하고 싶다고 하니 원하는 대로 해드려야 할 것 같네요

 

한 가지 다행인 것은 호적상 모의 서류를 발급받아보니 돌아가시지 않았네요

만약에 호적상 모마져 돌아가셨으면 유전자 검사 때문에 정말 곤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호적을 정정하고 싶다면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마음먹은 김에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이럴 때는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하죠

그러면 법원에서 호적상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것이고요

호적상 모가 받아보면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가만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장을 접수하면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수검명령 신청도 함께 해야 한답니다

이때는 신청서에 유전자 검사를 하는 업체를 표시를 해서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그대로 수검명령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호적상 모에게 유전자 검사를 하라는 수검 명령서를 송달하고요

이렇게 해서 호적상 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수검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호적상 모에게 수검 명령서를 보내고 병원에도 명령서를 보내고요

이때는 병원에서 지정하는 일자와 시간에 가서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유전자 검사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호적상 모가 소장 부본을 받고 연락을 해오는 것이죠

그러면 서로 협조가 되고 유전자 검사를 하는 업체에 의뢰를 해서 출장 검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서 지정하는 병원에 가서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상 모가 소장 부본이나 수검 명령서를 받고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장을 받으면 유전자 검사에 협조적이랍니다

자기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도 소송을 당한 사람이 비용을 납부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도 호적에서 남의 자식을 없애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유전자 검사를 해주는 편이죠

 

만약에 판사님의 수검명령을 계속 불이행하면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된답니다

과태료도 수백만 원이 될 수 있어서 유전자 검사를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과태료 부과에도 불이행하면 감치명령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전자 검사를 해주기 때문에 감치명령까지는 가지 않는 것 같네요

이번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도 호적상 모하고 유전자 검사만 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검사를 해보면 친자식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올 것이고 시험성적서가 증거가 되고요

이때는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한 번 하면 판결을 받을 수 있죠

판결문이 호적상 모에게 송달되고 2주가 지나면 확정이 되고요

그러면 확정 증명원하고 판결문을 가지고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호적정정신청을 하면 되고요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모가 없어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소송을 해서 호적상 모를 없앨 수는 있지만 친모를 올릴 수가 없답니다

친모 쪽하고 유전자 검사를 할 사람이 없다 보니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모만 없어지게 되고 호적에서 모가 없는 공란으로 되니까요

그래서 소송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해도 호적에 있는 모를 없애고 싶다고 하니 어쩔 수 없네요

그렇다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원하는 대로 호적상 모를 없애야겠죠

저희가 호적정정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렇게 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닌 분들이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사람이 친부모가 아닐 때도 있고 친자식이 아닐 때도 있고요

그래서 호적에서 없애려고 소송을 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유전자 검사 방법부터 소송 방법 그리고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잘못된 호적을 정정했으면 좋겠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