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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할 때 공동으로 지정한 자녀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단독 지정 청구 - 엄마 혼자 키우고 있으나 아빠가 양육비도 안 주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고 불편하여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협의이혼할 때 공동으로 지정한 자녀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단독 지정 청구 - 엄마 혼자 키우고 있으나 아빠가 양육비도 안 주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고 불편하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10. 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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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할 때 공동으로 지정한 자녀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단독 지정 청구 - 엄마 혼자 키우고 있으나 아빠가 양육비도 안 주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고 불편하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할 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으나 친권 양육권이 공동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답니다

사정에 따라서 엄마가 키우기도 하고 아빠가 키우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공동으로 지정되어 있는 친권 양육권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협의이혼을 할 때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하죠

이때 상대방이 아이를 포기하는 대신에 친권 양육권을 공동으로 하자고 하면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어떻게든 이혼을 하고 아이만 데려와서 키우면 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친권 양육권은 공동으로 지정되고 아이는 혼자 양육하게 되고요

 

그러나 아이가 점점 성장을 하게 되면서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답니다

아이의 친권자 할 수 있는 주소 이전 전학 통장 여권 등을 만들 때 공동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연락을 해서 사정을 해야 하고 연락이 안 되면 곤란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공동으로 되어 있는 친권 양육권을 단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엄마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협의이혼할 때 사정이 있어서 친권 양육권을 공동으로 지정하였답니다

그때는 남편이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하면서 공동으로 지정하자고 했거든요

대신이 아이는 데려가도 된다고 해서 공동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혼을 한 후에는 양육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네요

아이를 한 번도 보러 온 적도 없고 연락도 안 되었고요

그래서 아이만 키우면 된다는 생각에 그냥 살았답니다

 

그런데 아이가 학교에 가게 되고 이사를 하고 전학을 하게 되면서 불편한 일이 생기게 되었죠

공동친권자인 아빠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고생을 한 적이 있거든요

연락 한 번 없었던 사람에게 몇 년 만에 협조를 구하려고 하니 쉽지 않더랍니다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사정사정해서 동의를 받아서 이사를 하고 전학도 시켰다고 하네요

전남편이 엄청 생색을 내는 바람에 고생을 했고요

그때부터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 공동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렇지만 단독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해서 쉽게 하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 항상 불안하고 앞으로 불편한 일이 또 생길지 모른다 압박감에 더 늦기 전에 소송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네요

협의이혼한지도 몇 년이나 되었고 친권 양육권만 공동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아빠가 양육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아이를 보러 오거나 연락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한마디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에게 친권 양육권이 단독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불편할 뿐이죠

 

이럴 때는 빨리 아이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단독 지정 심판 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허가(심판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친권 양육권을 단독으로 지정받아야 할 청구 사유가 되거든요

아빠가 친권 양육권만 공동으로 되어 있을 뿐 책임과 의무를 전혀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엄마에게 단독으로 지정되어야 하고요

그런데 청구를 할 때는 아빠가 동의를 해주면 좋죠

그러나 동의를 해줄지는 알 수 없고요

그래도 연락이 되면 이야기를 해서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어쩔 수 없고요

동의를 해주면 좀 더 쉽고 빠르게 허가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동의를 구해서 해주면 청구서에 첨부를 해서 접수를 하면 될 것 같네요

동의를 안 해주면 그냥 접수하고요

청구서에는 엄마 서류하고 자녀(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면 된답니다

아빠 서류도 첨부해야 하지만 남남이라서 발급받을 수 없어서 그냥 제출하고요

만약에 아빠가 동의를 해주면 첨부 서류도 함께 받아서 첨부하면 되고요

 

그래서 아빠의 동의서나 서류를 받지 못하고 접수하면 보정명령이 나오죠

이때는 명령서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 등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아빠 주소지로 청구서 부본이나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아빠가 동의서를 해주고 서류를 주어서 청구서에 첨부해서 제출하면 송달을 하지 않을 수 있답니다

이미 동의를 하고 서류가 제출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판단해서 심판을 해주시고요

 

그러나 아빠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송달을 해서 의견을 청취하게 되죠

이때 아빠가 답변서로 동의 의사표시로 제출해 주면 좋고요

만약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한다고 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심리기일이 지정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해서 심판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아빠가 동의를 해주면 좋답니다

그리고 아빠가 동의서를 받지 못해도 그냥 청구를 하면 되고요

동의 여부 외에도 단독으로 지정해야 할 사정이 많거든요

이혼한지 몇 년이나 되고 아빠가 양육비를 한 번도 준 적이 없고 면접교섭을 한 적이 전혀 없으니까요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도 엄마에게 단독으로 지정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동의서를 받아서 청구를 하면 좀 더 쉽고 빠르게 허가(심판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동의서 없이 청구를 해도 조금 늦어지더라도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소송을 해서라도 공동으로 지정되어 있는 친권 양육권을 단독으로 지정받아야 한답니다

그런데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아빠(전남편)가 동의를 해줄 것 같기도 하네요

아빠가 친권 양육권만 공동으로 가지고 있지 아이에게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동의를 구해보고 해주면 청구서에 첨부해서 제출하고요

동의를 안 해주면 그냥 청구를 해서 재판을 하고 허가를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엄마가 친권 양육권 단독 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정이 충분하니까요

그렇다면 빨리 소송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겠죠

 

저희가 아이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의외로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이혼을 할 때 사정이 있으면 공동으로 지정하게 되거든요

그때는 그래야만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공동으로 지정되어 있는 친권 양육권 때문에 불편한 일이 생기게 되면 곤란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면 단독으로 지정받아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친권 양육권에 대하여 알려드리고 동의 여부 소송 방법 등 진행 절차를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요

소송을 해서 재판을 한 후 허가(심판문)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청구를 했으면 좋겠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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