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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유책 배우자인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여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은 후 답변서 및 위자료 청구 반소장 제출 대응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부정행위 유책 배우자인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여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은 후 답변서 및 위자료 청구 반소장 제출 대응

실장 변동현 2021. 10. 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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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유책 배우자인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여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은 후 답변서 및 위자료 청구 반소장 제출 대응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다가 발각이 되면 집을 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그러다 보면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되고 별거 중에도 다른 사람을 만나고요

그리고 이혼을 요구하다가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하고요

 

이럴 때 이혼소장을 받으면 황당하기도 하고 화도 난답니다

잘못한 유책 배우자에게 소송을 당하면 화가 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안 하고 싶어도 정이 떨어져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남자하고 주고받은 카톡을 보게 되면서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답니다

그 일로 부부 싸움을 자주 하게 되었으나 남자가 아는 사람이라서 사과를 받고 용서해 주려고 했었고요

 

그런데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더니 가출을 하면서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계속 의심이 되어 미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그 남자를 계속 만나는 증거를 잡아서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내하고는 이혼을 안 하려고 상간남에게만 소송을 했고요

 

그러자 아내가 이혼소송을 해서 소장을 받게 되었답니다

유책 배우자인 아내가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소송을 한 겁니다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에 부부 싸움을 하면서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고 신고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서로 이혼을 하자는 말은 한 적이 있고요

그랬더니 카톡하고 신고한 내역하고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받으니 화도 나고 정이 떨어졌다고 하네요

소장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 많고 오로지 남편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쓰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화가 날만하네요

부정행위를 한 아내가 가출한 후 이혼소송을 했다면 그럴 만도 하거든요

상간남하고 계속 만나고 있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남편도 아내하고 이혼을 하고 싶고 대신에 그냥은 못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를 해서 받고 싶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때 그냥 이혼소송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때는 아내하고 이혼을 안 하려고 해서 상간남에게만 소송을 한 것이지만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랬다면 먼저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간남에게도 한꺼번에 위자료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상간남에게만 소송을 했다가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여 결국에는 소송이 두 개가 되어 버린 것이죠

 

이렇게 된 이상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은 별도로 진행하고 아내의 이혼소송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답변서를 제출하고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반소장도 제출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에는 아내의 청구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을 하면서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죠

아내가 상간남하고 주고받은 카톡하고 두 사람이 만나는 사진을 제출하고요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 소장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요

부정행위 발각 이후 아내와 주고받은 카톡도 증거로 제출하고요

그중에는 아내가 인정하는 내용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반소장을 함께 제출하면 될 것 같네요

반소청구 이유는 아내의 부정행위이고 증거도 똑같고요

위자료는 아내가 정한 금액보다 더 많이 청구하고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청구할 것은 이혼하고 위자료 뿐인 것 같네요

자식도 성인이고 살고 있는 곳은 부모님 집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재산분할 청구를 할 것이 없어서 서로에게 청구할 것이 없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것 같네요

이제는 서로가 이혼을 원하게 되어서 합의를 할 수 있거든요

위자료만 합의하며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남편은 아내가 원하는 대로 쉽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답니다

그래서 합의 조정을 해줄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도 합의를 하지 말고 재판을 해서 판결까지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 증거 답변서 반소장 증거 등을 검토한 후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그러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 진술을 하게 되고요

조사관의 물음에 진술을 하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관이 가사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죠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판사님이 변론 기일이 지정하여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면서 추가 주장을 하고 반박을 하게 된답니다

필요하면 서로의 통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실조회 신청도 하고 문서 제출명령도 하고 재산 명시 신청도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서로에게 재산이 없다고 하고 분할 청구를 할 생각이 없어서 확인을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러다 보면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이혼은 서로 원하고 있어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만 다투면 된답니다

미성년 자식이 없고 분할을 할 재산도 없어서 서로에게 청구하는 위자료에 대해서 다투게 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여러 번 하지 않아도 변론이 종결될 수 있죠

그리고 판사님이 선고 일자를 지정하신 후에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하여 판단을 하신 후에 판결을 선고하시고요

그런데 혼인 파탄의 책임은 아내가 더 큰 것 같네요

주원인 아내의 부정행위이고 가출하여 별거를 하면서 상간남을 계속 만났거든요

다만, 부정행위 때문에 부부 싸움을 하면서 사소한 몸싸움이 있었다고 하지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고요

그렇다면 위자료가 인정이 된다고 해도 아내에게 더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한 후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대로 줄 건 주고받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내하고 이혼을 하게 되면 상간남에게 청구한 위자료도 좀 더 많이 인정될 것 같네요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합의보다는 끝까지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을 생각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과 아내의 이혼소송에 대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남편이 불리한 것은 없거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유책 배우자인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정행위를 하다가 발각이 되면 이혼을 요구하면서 안 해주면 가출을 해버리고요

그런 다음에도 계속 상간자를 만나다가 도 발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가만히 둘 수 없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잘못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하고요

 

이렇게 이혼을 안 하려고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했다가 이혼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다 보면 황당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 준비를 해야 하죠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답변서 제출 대응 방법부터 반소장 제출 진행 절차 등을 모두 알려드리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도 가만히 둘 수가 없게 되었네요

부정행위를 한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반소로 위자료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합의를 쉽게 해주지 말고 끝까지 재판을 해서 판결로 가고요

그래야 이혼을 하더라도 최대한 늦게 해줄 수 있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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