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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부인 청구 소송 - 남편과 이혼을 하기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고 이혼을 하게 되어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려고 소장 접수 본문
친생부인 청구 소송 - 남편과 이혼을 하기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고 이혼을 하게 되어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려고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10. 19. 16:14친생부인 청구 소송 - 남편과 이혼을 하기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고 이혼을 하게 되어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려고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과 별거를 하다 보면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할 수도 있고 아이를 임신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하기 전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고요
이혼이 늦어지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곤란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을 한 아내도 어렵게 이혼을 했답니다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어서 몇 년 동안 별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했어야 하는데 사정을 하다가 늦어진 것이죠
그 사이에 다른 남자를 만나서 동거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빨리 이혼을 하려고 남편에게 사정을 했고요
그런데도 남편이 해줄 것처럼 하면서 안 해주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못하고 있다가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기 전에 출산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사정을 했더니 해주었다고 하네요
남편도 다른 여자가 생겼는지 협의이혼을 해준다고 해서 법원에서 만나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숙려 기간이 지나고 출석해서 이혼 확인서를 받아서 이혼신고를 했고요
그동안 못했던 이혼을 하려니까 의외로 쉽게 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바로 할 수가 없답니다
남편하고 이혼을 하기 전에 출산을 해서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만약에 이혼을 한 후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했으면 친생부인 허가만 받으면 되고요
그러면 이혼한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안 해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친생부인 판결을 받아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되거든요
다만, 전 남편에게 소송을 해야 하는 만큼 전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알게 되겠지만 그래도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친모가 망설이는 부분도 있지만 빨리 출생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 독하게 먹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소송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는 이미 했네요
소송을 하려면 친모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이 출생증명서하고 시험성적서가 필요하고요
필요한 서류는 모두 있어서 친모 주소지 관할 법원에 바로 소송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친생부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소장을 접수하면 전 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올 것이고요
이때는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 가서 발급받아 법원에 보정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전남편 주소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전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것 같네요
유전자 검사를 한 증거를 보면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요
할 말이 없어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전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달라질 건 없고요
그래서 전 남편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든 안 하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는 소송을 한 원고만 출석해서 재판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여 판결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전 남편에게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 안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요
그러면 친생부인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가지고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아이 출생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빨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전 남편이 알게 되더라도 아이 출생신고가 더 중요하니까요
전 남편이 알아도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소송을 한 후 판결문을 받아 빨리 출생신고를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그때까지는 길어봐야 몇 달이면 되니까요
이렇듯 사정이 있을 때는 이혼을 하기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할 수도 있답니다
그랬을 때는 그냥 전남편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다 보면 아이의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혼인 중인 남편과 어떻게든 빨리 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하죠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얼마든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이 출생신고는 정말 중요하답니다
출생신고를 안 하고 무적자로 키울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을 하기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죠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알아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두 알려드리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리고 친생부인 허가 청구나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아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해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