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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전처가 협의이혼 한 지 1년이 넘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여 소장을 받고 답변서 제출 대응 본문
전처가 협의이혼 한 지 1년이 넘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여 소장을 받고 답변서 제출 대응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 보면 협의이혼을 한 후에 소송을 당했다는 분들이 있네요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답답하게 되고요
그런데 소장을 받은 분들의 공통점은 협의이혼을 할 때 합의서를 안 쓴 것 같네요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는 별도로 해야 하는데 안 쓸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합의서 없이 구두로 할 때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한 후에 갑자기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전처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분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처하고 이혼한지 1년이 넘었는데 소장을 받았답니다
법원에서 온 등기우편을 받아보고 전혀 생각을 못 했다가 황당했고요
그런데 소장 내용을 보니 이혼을 하기 전에 폭행을 당하고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했다고 쓰여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혼을 할 때 위자료를 주시고 했는데 못 받았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지금 재혼을 한 아내하고 이혼하기 전부터 부정행위를 한 것이 의심된다고 쓰여 있고요
그렇지만 주장만 있고 첨부된 증거는 한다고 없답니다
소장 내용도 사실과 다르고요
부부 싸움을 자주 하기는 했지만 때린 적은 없거든요
오히려 폭력적인 성격의 전처에게 맞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협의이혼할 때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을 전처에게 주었다고 하네요
전처가 포기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안 해준다고 협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혼은 해야겠고 합의서를 써줄 사람이 아니라서 그냥 이혼을 했답니다
그런데 전처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한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화도 나고 억울할만하네요
이혼을 할 때 전처에게 다 주고 몸만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말도 안 되는 위자료 청구를 당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네요
소장을 받은 이상 대응을 해야 하거든요
답변서로 전처의 청구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하면서 부당함을 주장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소장을 보면 전처의 주장만 있고 증거는 없답니다
그래서 전처 주장이 거짓이라는 반박을 해야 하죠
그러면서 전처에게 맞았다는 주장과 증거를 제출해야 하고요
멍든 사진이 있고 전처가 폭언을 하면서 난동을 부릴 때 녹음한 것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요
그래서 전처의 주장대로 이분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면 전처(원고)에게 송달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전처가 받아보고 생각을 해보겠죠
다행히 인정을 하면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고요
자기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분(피고)은 전처가 쉽게 취하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네요
성격상 대화가 안되는 스타일이라서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소송을 취할 것이라는 기대는 안 한답니다
그렇다면 전처가 답변서를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반박 서면을 제출할 수도 있고 그냥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요
어차피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도 합의를 할 수 없으니까요
이때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답니다
전처가 위자료 소송을 했기 때문에 반소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이분도 전처에게 재산분할하고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반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처가 답변서를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본 후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답변서 제출 이후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죠
이때는 서로가 추가 주장을 할 수 있고 반박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전처(원고)는 주장만 하고 입증할 증거가 없을 때는 계속할 수 없을 것이고요
이분(피고)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서 원고가 추가 주장하면 계속 반박할 수 있고요
이런 사정으로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아도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것 같네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판단을 한 후 판결을 하시고요
그런데 피고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원고는 주장만 있고 입증할 증거가 없을 때는 인정이 안될 수 있거든요
폭행을 당했다는 증거도 없고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가 없으면 주장밖에 안되기 때문이죠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입증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반박을 할 수 있고요
오히려 피고가 폭행 피해자라는 증거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고 이유가 없어서 기각될 수도 있답니다
그러나 판결은 판사님이 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미리 장담해서는 안 되죠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고 증거도 없고 이유가 없을 때는 기각을 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소장을 받은 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소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증거가 없다고 해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거든요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면서 피고가 주장하면서 증거를 제출하면서 입증을 하고요
그러면서 원고에게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장 제출도 검토해 보고요
앞으로 원고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고 변론을 한 후에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협의이혼을 한 후에 소송을 당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합의서를 쓰지 않고 하다 보니 나중에 소송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화도 나고 황당하기도 하고요
특히 이혼할 때 모두 포기하고 몸만 나왔을 때 소송을 당하면 억울하게 되니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대응방법부터 답변서 제출 그리고 반소청구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변론을 해서 합의나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면 상담을 받아보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