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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인지 청구 소송 아이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의 친부가 인지 신고를 안 해주고 양육비를 안 주어서 소장 접수 본문
인지 청구 소송 아이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의 친부가 인지 신고를 안 해주고 양육비를 안 주어서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10. 18. 11:18인지 청구 소송 아이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의 친부가 인지 신고를 안 해주고 양육비를 안 주어서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혼전임신으로 출산을 한 후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주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된답니다
친부가 인지를 거부하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출산을 한 후에 마음이 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친부가 양육비를 안 주는 것인 것 같네요
자기 친자식인지 알면서도 나 몰라라 하니까요
말로는 준다고 하지만 주지도 않고요
이럴 때 친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인지 청구 소송이랍니다
친부가 인지 신고를 해주지 않으면 강제로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양육비를 안 주면 강제로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서로 좋게 하면 좋은데 소송까지 하게 되다 보니 힘들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아이의 인지 청구 소송을 하려는 친모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혼전임신으로 출산을 하였고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였답니다
출산을 하기 전에는 책임을 지겠다고 하더니 막상 출산을 하자 태도가 달라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출생신고를 미룰 수 없어서 몇 달 만에 어쩔 수 없이 미혼모로 했고요
아이의 친부는 임신을 하자 결혼하자는 말까지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친모도 친부의 말을 믿고 출산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인지 신고도 안 해주고 혼인도 안 하고 양육비를 안 준 것이죠
그런데 친부가 황당하게 친자식이 아니라고까지 했답니다
친모가 인지 신고를 안 해줄 거면 혼자 키울 테니 양육비라도 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친부가 먼저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고 했다네요
그래서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까지 했고요
혹시 몰라서 알아보고 단순 확인 용이 아니라 법원 제출용으로 했고요
유전자 검사 결과는 당연히 친부의 친자식으로 나왔답니다
그런데도 다른 곳에 또 해보자고 하면서 딴소리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연락을 피했고요
그래서 친부에게 유전자 검사까지 했으니 인지 신고를 해주고 양육비를 달라고 했답니다
처음에는 알았다고 하더니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계속 안 해주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온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친모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친부가 인지 신고를 해주고 양육비를 줄 사람이 아닌 것 같거든요
이럴 때는 법대로 청구를 해서 강제로 할 수밖에 없죠
인지 청구 소송을 하면서 아이의 친권행사 사 양육권자 지정을 청구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아이의 양육비도 청구해야 하고요
양육비는 친부의 소득 등을 확인해 봐야 하지만 백만 원 정도로 하고요
그런 다음에 친부의 능력이 더 되면 더 청구해야 하고요
소장에는 친모의 서류하고 아이(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죠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도 증거로 첨부하고요
친부의 서류도 제출해야 하지만 발급받을 수 없어서 나중에 첨부해야 하고요
그리고 친부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소장 접수는 어렵지 않을 것 같네요
소장을 접수한 다음에는 보정명령을 받아서 친부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면 된답니다
이렇게 소송을 하면 친부가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보고 연락이 올 수도 있죠
증거가 있으니 부인을 할 수 없거든요
소장 받고 스스로 아이의 인지(출생) 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양육비를 주겠다고 합의를 하자고 하면 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친부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인정을 하면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친모에게 지정이 될 테니까요
친부가 키우겠다고 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부하고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되면 서로 좋게 끝나지만 합의가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해야 하죠
필요하면 면접 가사조사도 할 수 있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가사조사를 한다고 해도 달라질 건 없을 것 같네요
친부의 자식이 맞고 친모에게 양육비를 주어야 하니까요
조사관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그래서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좀 더 자세하게 밝혀질 수 있답니다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친부가 인정을 하되 합의를 안 해주면 면접 가사조사를 안 하고 바로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그래서 심리기일이 지정되면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이때는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하여 친부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확인해야 하고요
아니면 판사님이 재산 명시 결정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관련 자료를 출력해서 제출해야 하고요
그래야 두 사람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고 재산을 확인하여 양육비 산정에 참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친부의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양육비를 좀 더 청구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할 때는 이러한 부분은 주장해서 가능하면 양육비를 좀 더 받아야 한답니다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할 수도 있죠
친부가 좋게 합의를 안 해주면 끝까지 해서 받을 건 모두 받아야 하니까요
너무 괘씸하기도 하고 포기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재판을 하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신답니다
그런 다음에 선고 일자를 지정하신 후에 판단을 해서 판결을 하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친모가 불리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유전자 검사 결과 친부의 자식이라는 증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건본인을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인지 판결이 날것이고요
그리고 친모에게 아이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로 지정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판사님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하여 판단해서 인정한 양육비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모가 인지 청구 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다만, 친부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느냐 따라서 소송 기간이 달라질 뿐이랍니다
하여튼 친모가 친부에게 사정을 하거나 뭔가를 기대하면서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인지 청구 소송을 하면 원하는 대로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못 받은 과거 양육비도 받을 수 있고 장래 양육비도 받을 수 있고요
친부의 자식으로 인지(출생) 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렇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겠죠
친부가 소장을 받고 인지 신고를 해주고 합의를 하자고 하면 더 좋고요
저희가 인지 청구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혼전임신을 하게 되고 출산을 하게 되거든요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주면 미혼모로 하게 되고요
친부가 양육비를 안 주면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친부가 인지를 거부하고 양육비를 안 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만약에 그냥 혼자 키우기로 마음먹었다면 상관없지만요
그렇지만 양육비 없이 아이를 키우기는 힘들다고 하네요
친부는 양육비도 안 주고 고생도 안 하면서 편하게 살 때는 괘씸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몇 년이 지난 뒤에 인지 청구 소송을 하면 양육비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네요
과거 양육비 청구하고 장래 양육비 청구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친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면 포기하지 말고 소송을 해서라도 판결을 받아 강제로 받아야 한답니다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유전자 검사 방법부터 소송 방법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합의나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이 인지 청구를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인지 청구 소송을 하려는 친모도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친부가 알아서 친자식으로 인지(출생) 신고를 해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양육비를 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친부가 인지 신고를 해주면서 합의를 하자고 하면 좋고 거부하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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