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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아이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 혼전임신으로 결혼한 남편이 가정폭력을 하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소송 아이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 혼전임신으로 결혼한 남편이 가정폭력을 하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10. 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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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아이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 혼전임신으로 결혼한 남편이 가정폭력을 하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한후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혼인 파탄이 오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결혼 전까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놀면서 돈도 안 벌고요

그러고는 일을 하려는 생각이 없는지 돈을 벌려는 의지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부부 싸움을 하게 되고 그러면 폭언을 하고 폭력까지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생활비가 없게 되면 대출을 받게 되면서 빚이 늘어난다고 하네요

거기다가 사업을 한다고 돈을 빌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부부 사이가 최악으로 되고요

그래서 빚을 정리하려면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을 빼서라도 빚을 갚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죠

집이 없어지면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거나 월세방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빚은 계속 늘어나고 돈 때문에 부부 싸움을 하면서 가정폭력을 당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될 지경에 이르고요

 

그렇지만 이혼도 쉽지 않은 것 같네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요구하거나 감정적으로 합의를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 협의이혼도 못하게 되고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아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결혼을 하자마자 직장을 그만두었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2년 넘게 놀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내도 결혼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출산을 하게 되면서 퇴사를 했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놀면서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아 아내가 집안 일과 육아까지 혼자 해야 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일로 남편하고 자주 싸우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때마다 남편은 잔소리를 한다고 폭언을 하고 때리려고 위협을 하고요

그러다가 시댁으로 가서 며칠씩 있다고 오고요

 

이렇게 두 사람이 돈을 벌지 않다 보니 생활비가 부족했다고 하네요

전세보증금도 일부는 대출이어서 이자도 내야하고 공과금도 내야하고요

육아용품도 사야 하고 시장도 봐야 하고요

그래서 돈이 없을 때는 친정어머니가 주신 돈으로 생활비를 해야 했답니다

그런데도 시댁에서는 모른체하면서 남자가 놀 수도 있다고 하면서 아들 편만 들고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가장으로서 가정을 돌보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돈이 없다고 하면 시부모님은 돈이 없다고 하면서 친정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게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해서 부부 사이가 최악으로 되었고 싸움을 하게 되면 이혼하자는 말을 자주 했답니다

 

그렇지만 막상 이혼을 하자고 하면 안 해주었다고 하네요

이혼을 하자고 한 사람이 욕을 하고 때리려고 위협을 하고요

아이를 봐주지도 않는 사람이 아이는 자기가 키우겠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혼을 할 거면 몸만 나가라고 하고요

 

이런 생활을 계속하다 보니 너무 지치고 힘들었답니다

생활비도 없고 빚만 늘어나고요

거기다가 무슨 말만 하면 잔소리한다고 폭언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남편이 때려서 신고를 하고 친정으로 왔다고 하네요

남편하고 대출이자 문제 생활비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남편이 밀치고 때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출동을 한 경찰관의 권유로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왔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마음대로 하라고 협박을 하고 있어서 도저히 안될 것 같아 이혼소송으로 하려고 한답니다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희망도 없고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남편이 가장으로서 처자식을 부양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거든요

이렇게 살다가는 빚만 늘어나고 결국에는 빚 때문에 망하게 되고요

현재 살고 있는 보증금을 빼서 빚을 정리하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내라도 이쯤에서 이혼을 하고 돈을 받아서 빚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하고 양육비도 받고 위자료도 받아야 하죠

전세보증금으로는 대출 빚을 갚고 남은 돈에서 두 사람이 보탰던 돈으로 다시 가져가면 되고요

다만, 전세 계약자가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주어야 하고요

다른 재산이 없으니 보증금만 나누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신용대출은 아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빚은 남편에게 절반을 청구해야 한답니다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일상가사 채무는 공동책임이니까요

재산분할을 할 때 남편에게 줄 건 주고받을 건 받아야 하죠

 

그래서 이혼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양육비는 남편이 무직이라고 해도 최소한 몇십만 원 이상은 청구해야 하고요

위자료도 최소한 몇천만 원을 청구해야 하고요

재산분할로 아내가 받은 빚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고요

그리고 이혼을 해야 할 주된 이유는 남편의 가정폭력이라는 것을 주장하면 될 것 같네요

결혼하자마자 직장을 그만두고 돈도 안 벌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폭언을 하고 때리기까지 하였으니까요

증거로는 사진 녹음 카톡 신고한 것이 있고 대출받은 서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충분하답니다

 

이렇게 해서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송달을 할 겁니다

집에서 놀고 있는 남편이 받을 것이고요

그러면 소장을 보고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증거가 있어도 변명이나 거짓 주장을 하면서 양육비나 위자료 청구가 많다고 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전세보증금을 나누자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죠

이때는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이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고요

아내가 받을 것은 받아야 하고 줄 것은 주어야 하니까요

 

그렇지만 남편하고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네요

아내는 남편이 대화가 잘 안되고 감정적으로 안 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일단 합의를 해봐야 한답니다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하고 양육비 금액을 합의해야 하고요

위자료 금액도 합의해야 하고 빚도 합의해야 하고 전세보증금도 합의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하면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으로 가게 되면 면접 가사조사부터 하게 된답니다

이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죠

소장 증거 답변서를 검토한 후에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그러면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되고요

남편은 자기 유리한 대로 진술을 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도 증거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겠지만요

그래서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두 밝혀질 것 같네요

 

이렇게 조사관이 가사조사는 한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하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재판은 여러 번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쉽게 인정을 하지 않으면 계속 다투게 되거든요

서로 주장하고 반박하면서 확인할 것이 있으면 해야 하고요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산정에 필요한 소득이나 능력 등에 대하여 다투어하고요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등에 대하여도 다투고 위자료 금액도 다투어야 하고요

재산분할로 나누어야 할 것과 청구할 것을 다투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원하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야 하죠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된답니다

그러다가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게 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시고요

이때는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분할 등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하여 판단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선고하는 날 판결을 해주시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는 것 같네요

남편이 놀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정폭력을 한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이거든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모두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부인을 한다고 이혼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지정받고 양육비도 인정이 될 것이고 위자료하고 빚의 절반을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재산분할로 전세보증금에서 남편의 몫으로 인정되는 돈은 주어야 하고요

그렇다면 소송을 해서 재판을 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대로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고받을 건 받고 정리를 하면 되겠죠

 

이렇듯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소장부터 접수하고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된답니다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테니까요

그래서 조정을 한번 해보고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결혼을 한 후에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놀고 있을 때는 정말 힘들게 되거든요

거기다가 가정폭력까지 할 때는 이혼을 하게 되고요

이때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하게 되고요

대화가 안되거나 감정적으로 합의를 안 해줄 때가 많으니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계속 참고 살아도 되지만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증거를 모으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고요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합의나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있을 때는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했으며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어쩔 수 없게 되었네요

계속 이렇게 살수 없게 되었거든요

가정폭력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온 상태이고요

그리고 남편이 합의를 해줄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소송을 해서 합의 조정을 하든 승소 판결을 받아서 강제로 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때까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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