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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심판 청구 - 혼전임신으로 낳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때 부의 성으로 했으나 친모 혼자 키우고 있어서 엄마 성으로 변경 신청 본문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심판 청구 - 혼전임신으로 낳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때 부의 성으로 했으나 친모 혼자 키우고 있어서 엄마 성으로 변경 신청
실장 변동현 2021. 10. 14. 14:34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심판 청구 - 혼전임신으로 낳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때 부의 성으로 했으나 친모 혼자 키우고 있어서 엄마 성으로 변경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때는 거의 대부분 친부의 성으로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인지 혼전임신으로 낳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때도 친부의 성으로 하기도 하고요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면서도 친부의 성으로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미혼모로 출산을 해도 출생신고를 할 때는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두 사람이 혼인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출생신고는 두 사람의 자식으로 했지만 헤어질 때도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아이는 친모 혼자 키우게 되고 아이 성은 친부의 성으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출생신고를 할 때는 친부의 성으로 했지만 그 후에 사정이 생기면 함께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아이의 성이 엄마성하고 다르게 되어 불편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아이 성을 변경해 주려는 엄마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혼전임신으로 출산을 한 후 출생신고를 하면서 두 사람의 자식으로 했거든요
그때는 결혼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서로가 원해서 했고요
그런데 아이 친부하고 헤어지게 되면서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었답니다
그 뒤로 친부가 양육비도 안 주고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아이성만 친부의 성으로 되어 있고요
한마디로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가 된 것이죠
이렇게 몇 년을 살다 보니 너무 신경이 쓰이고 고민이 된답니다
이제 곧 아이가 학교에도 가야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컸다고 아빠가 없는데 왜 엄마하고 성이 다른지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더 늦기 전에 엄마 성으로 바꿔주고 싶다고 하네요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더 늦기 전에 아이 성을 변경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성만 아빠성으로 되어 있을 뿐 아이에게 도움 되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아빠가 양육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문제는 친부하고 연락이 안 되어서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를 하면 친부에게 청구서 부본이나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친부가 의견서 등을 제출할 것이고요
아니면 혼자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둘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서를 제출한 후에 법원에서 송달을 하면 친부가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서는 아이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된답니다
필요한 서류는 친모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아이(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청구서에는 아이의 성을 변경해야 하는 이유 등을 잘 써서 제출해야 한답니다
아이가 불편한 점이나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있으면 기재해야 하고요
그래서 혼전임신 출산 및 아이 출생신고를 하면서 아빠성으로 하게 된 경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하여 기재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청구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친부의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가 오죠
이때는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 가서 발급받아 보정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친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청구서 부본이나 의견청취서를 보내고요
동의서를 받아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서 친부에게 확인 등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친부가 엄마 성으로 변경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의견서(답변서) 등을 제출해 주면 좋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쉽게 허가를 해주실 수 있거든요
아이 성이 친부 성으로 된 것은 혼전임신으로 낳은 후 출생신고를 하면서 친부의 성으로 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친부하고 혼인을 한 것도 아니고 이혼을 한 것도 아니고요
말 그대로 성만 친부의 성으로 되어 있을 뿐 함께 산적도 거의 없고요
양육비를 한 번도 안 주었고 몇 년 동안 찾아온 적도 없고요
이런 사정 때문에 친부가 부동의를 한다거나 아무런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달라질 것 같지는 않네요
다만, 이때는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한 번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친부에게 다시 소환장을 보내게 되고요
이때 친부가 출석을 하면 판사님이 직접 물어볼 수도 있고요
출석을 하지 않으면 그냥 판단해서 허가를 해주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서를 접수하고 송달이 되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참고로, 엄마는 결혼을 할 생각이 없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새아빠가 생길 이유가 없고요
아이 하나만을 보고 앞으로도 아이를 위해서 살 생각이거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봤을 때는 아이의 성을 엄마 성으로 변경이 될 것 같네요
이혼을 해서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도 아니고요
출생신고만 그렇게 되어 있지 있으나 마나 한 친부이거든요
양육비도 준 적이 없고 찾아온 적이 없듯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엄마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는 것이 맞겠죠
이렇게 혼전임신으로 낳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친부의 성으로 할 수도 있답니다
그랬을 때 친부하고 혼인을 안 하고 헤어진 후에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을 때는 엄마 성으로 다시 변경을 해주게 된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 변경을 해주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빨리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나 아이의 성 변경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가 나는 건 아니랍니다
이혼을 하고 아빠의 성에서 엄마의 성으로 바꾸려고 할 때는 판사님이 엄청 확인하거든요
아빠의 동의 여부부터 이혼한지 얼마나 되었는지와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등도 확인하고요
엄마가 재혼할 계획이 있는지도 확인하고요
그리고 심리를 하고 판단을 해서 심판을 하기 때문에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 같네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아이의 성을 엄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 주려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청구방법부터 필요한 서류 그리고 요건 등을 모두 알려드리고 청구를 해서 심판물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를 하려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