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친권
- 양육비
- 재산분할
- 소송
- 이혼소송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위자료
- 남편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상담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무료상담
- 무료상담
- 무료이혼상담
- 무료법률상담
- 양육권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이혼무료상담전화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이혼 합의조정
- 무료법률상담센터
- 별거이혼
- 가출이혼소송
- 가출이혼
- 가정폭력
- 별거이혼소송
- 이혼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국제결혼한 아내가 집안일을 안하면서 가출을 반복하고 연락이 안되어 협의이혼을 못해서 이혼소송 소장 접수 본문
국제결혼한 아내가 집안일을 안하면서 가출을 반복하고 연락이 안되어 협의이혼을 못해서 이혼소송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국제결혼을 했으나 잘 살지 못해서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잘 사는 분들도 많지만 혼인 파탄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혼을 하면서 돈도 많이 들고요
그런데 외국인 아내하고 살아보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죠
잘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결혼을 한지 알 수 없거든요
한국에 와서 돈을 벌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신부도 있으니까요
이런 목적으로 결혼을 했을 때는 살림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네요
부부관계도 거부하면서 임신도 안 하고요
그러면서 집에 안 있고 밖으로만 돌아다니고요
그러다가 가출을 하고 다시 들어오고요
이렇게 되면 부부 사이가 좋을 리 없죠
애정도 없고 부부 싸움만 하게 되고요
그러면 대화도 안 하고요
이렇게 산다면 부부라고 할 수 없답니다
한집에서 남남처럼 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고요
부부관계가 좋지 않고 점점 나빠지다 보면 그렇게 되니까요
이때 외국인 아내가 가출이라도 하면 상황은 최악이 된다고 하네요
마치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고요
협의이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국제결혼한 지는 3년이 넘었는데 아이는 없답니다
외국인 아내가 살림도 안 하고 부부관계도 잘 안 했거든요
몸이 아프다고 하면서 계속 거부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아내가 밖으로만 돌아다녔답니다
거의 매일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고 나가고 저녁 늦게 집에 들어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살림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도 어렵게 국제결혼을 해서인지 참고 살았답니다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고 싶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아내는 막무가내로 나오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고요
그러더니 아내가 집을 나갔다가 며칠 만에 들어오는 것을 반복했다고 하네요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왔는지는 말도 안 하고 물어보면 화를 내고요
그러다가 또 나갔다가 들어오고요
말로는 언니 집에 가서 있다가 왔다고 하는데 언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자주 싸우게 되더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무슨 말만 하면 화부터 내고 집을 나가버리거든요
그러고는 한동안 연락을 피하다가 잊을만하면 들어오고요
이렇게 3년 정도 살다 보면 너무 화가 나서 크게 싸웠답니다
그때 나가서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연락이 안 된다고 하네요
가출신고를 해서 경찰이 전화를 하면 집에 들어온다고 하고는 안 들어 오고요
그리고 남편이 전화나 하면 안 받고 카톡을 하면 확인만 하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집에 들어갈 생각이 없으니 찾지 말라는 답장을 받았고요
이렇게 되자 아내에게 정이 떨어졌고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이제는 아내가 집에 들어온다고 해도 싫어졌고요
어디서 무슨 짓을 하다가 들어오는지 알 수도 없고요
그렇지만 협의이혼을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외국인 아내가 가출을 반복하다가 집에 안 들어오면 혼인 파탄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연락을 피하고 있다면 이혼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소장부터 접수해야 하죠
협의이혼을 못하면 소송을 하는 것이 빠르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아내가 출국을 하지 않고 한국에 있을 때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소송이 오래 걸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외국인 아내의 출국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정명령을 받아서 출입국사실확인원(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출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고 국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야 하고요
만약에 확인 결과 출국을 했을 때는 이혼소장을 국외 송달을 하게 될 수 있죠
판사님이 국외 송달 명령을 하면 어쩔 수 없거든요
이때는 소장을 번역하고 공증해서 제출해 주어야 하고요
그러면 특별우편이라서 일반우편과 달리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걸쳐서 송달이 되기 때문에 오래 걸리고요
그러다 보니 송달을 하고 결과를 받기까지 수개월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국외 송달을 하게 되면 미리 변론 기일을 지정해서 함께 송달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국외 송달을 하게 되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곤란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할 때는 가능하면 외국인 아내가 출국을 하기 전에 하는 것이 좋답니다
안 그러면 사정에 따라서는 소장 송달부터 판결을 받기까지 1년 이상 걸리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은 외국인 아내가 국내에 있다고 하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혼을 하려면 출국을 하기 전에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고 보정명령서를 받아 출국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국내에 있는 것으로 나오면 쉽게 끝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때는 공시송달 명령 신청을 해야 하죠
가출을 해서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을 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시송달 명령 신청을 하는 이유를 잘 써서 제출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서류는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을 하게 되죠
그러면 게시판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이 되고요
그래서 소장 부본부터 변론 기일 통지서 등을 송달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외국인 아내 없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판결문도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이 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렇듯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면 외국인 아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고 아내의 출국 여부만 확인하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마음먹은 김에 빨리 시작해서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한 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테니까요
저희가 국제결혼한 분들이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큰돈을 들여서 결혼을 했지만 잘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혼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아서 소송까지 하게 된다고 하네요
외국인 아내가 가출을 해서 연락이 안 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니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힘든 결정을 해야 하죠
그냥 기다리면서 참고 살던지 아니면 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살게 되지만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아내 때문에 유부남으로 살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는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죠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하게 알려주니까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알려주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분도 빨리 시작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정도 떨어지고 함께 살수 없다면 이혼을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다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출국 여부를 확인해 보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고요
국내에 있으면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으로 해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