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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당하여 판결로 말소된 후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본문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당하여 판결로 말소된 후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에 있는 모에게 소송을 당하면 판결로 말소가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분이 친자식이 아니라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 수검명령이나 협조하에 서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면 증거가 되어 판결이 나니까요
이때 친모가 있으면 그분들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호적에 올라가야 하죠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친모하고 협조가 되면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자식이 아니라고 소송을 당해서 판결로 말소가 되면 다시 소송을 해서 호적에 올라가야 한답니다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는 친모가 있지만 함께 살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하네요
어려서부터 할머니가 키워주시거나 따로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친모라는 것만 알지 양육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호적에서 모가 없어지면 친모를 올리는 것은 당연하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호적에 모가 없이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해서라도 호적에 올리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친생자 소송 상담을 하게 된 분이 이런 상황이랍니다
지금까지 호적상 모하고 살지도 않았고 친모하고도 살지 않았거든요
미혼인 친모가 유부남인 친부를 만나서 출산을 한 후 친부하고 헤어졌고요
그러다 보니 친부가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고 할머니가 키워주셨고요
그리고 친부가 본처하고 이혼을 했답니다
그 사이에 친모도 다른 남자하고 혼인을 했고요
친부가 이혼을 하고 친모를 찾아갔다가 알게 된 것이죠
그때 친모가 아이를 달라고 했지만 친부가 거절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할머니가 키우다가 성인이 된 후에 돌아가셨고요
그러다 보니 호적상 모나 친모가 이분을 키운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적상 모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소송을 했답니다
호적상 모 입장에서는 낳은 적도 없고 키운 적이 없는 남의 자식이 호적에 올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호적에서 없애려고 몇십 년 만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 소장을 받고 유전자 검사를 해주었답니다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사정도 들어주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검사를 해주었고 시험성적서가 나오자 증거로 제출되었고요
그랬더니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호적상 모만 출석해서 한번 재판을 하고 판결이 났고요
그 후 호적성 모가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호적정정신청을 했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던 모가 없어졌고요
그리고 부만 있고 모는 공란으로 되어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자 호적상 모하고는 정리가 되었고 친모를 올리려는 소송을 하게 되었답니다
호적상 모에게 소송을 당할 때부터 상담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친모를 호적에 올리게 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판결로 호적이 정정되면 바로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기 위하여 준비를 했죠
그래서 호적상 모에게 소장을 받게 되자 친모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답니다
친모하고는 가끔씩 연락을 했으니까요
친모도 친자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하자 이해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호적상 모에게 소송을 당해 판결로 말소되고 바로 친모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이미 친모하고 유전자 검사도 해두었고 시험성적서도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친모가 거부를 하면서 협조를 안 해주었다면 조금 곤란할 수도 있었죠
그렇게 되면 소장을 접수한 후 판사님 수검명령으로 했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다행스럽게 친모가 이해를 해주어서 별 탈 없이 유전자 검사를 해서 당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인지 친모를 상대로 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은 쉽게 끝날 것 같네요
친모가 소장만 받아주면 되거든요
인정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어도 되고 가만히 계셔도 되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은 자식만 출석해서 한 번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가지고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호적정정신청을 하면 되죠
그리고 며칠 후에 가족관계증명서(호적)을 발급받아보면 자식 호적에 친모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반대로 친모 호적에 자식으로 올라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되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된답니다
이렇게 호적에 있는 모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소송을 해서 판결로 말소가 되면 호적에서 모가 없어지죠
그러면 친모를 찾아서 소송을 해서 판결로 호적에 올려야 하고요
그냥 모가 없는 상태로 살 수도 있지만 친모가 있을 때는 그냥 둘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말소될 때는 가만히 있지만 말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할 점은 소송을 할 친모가 살아계실 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고 친자식이라는 시험성적서를 받아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사망을 한 후에 하게 되면 사정에 따라서는 유전자 검사를 못해서 소송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 좋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친모가 사망을 했다고 해도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혈족이 있으면 가능하답니다
다른 자식이나 이모 외삼촌 사촌 형제들이 있으면 모계 유전자 검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찾아서 하면 되니까요
유전자 검사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요
그래서 가능하면 살아계실 때 해야 하는 것이죠
하여튼 이번에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네요
유전자 검사를 해서 시험성적서까지 받았기 때문에 소장만 접수하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판결을 받아서 친모 호적에 자식으로 올라가야겠죠
그리고 자식 호적에도 친모로 올리고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잘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서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호적정정 친생자 소송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지금과 달리 예전에는 출생신고를 잘못한 것이 많거든요
사정이 있다 보면 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호적상 부모가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남의 자식이 호적에 있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호적이 말소되고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친부모가 있으면 다시 다시 호적에 올라가야 하거든요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었을 때는 다시 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부모가 계실 때와 안 계실 때 차이점이 크죠
이러한 부분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것 같네요
소송을 당해서 호적이 말소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정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소송을 해서 판결로 다시 호적에 올라가거나 출생 확인 신청을 해서 다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친부모가 없거나 누구인지 모를 때는 성과 본을 창설해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면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상담을 받아봐야 하죠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고요
소송 방법이나 유전자 검사방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