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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 오래전에 협의이혼한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아본 적이 없고 양육비를 포기한 적이 없어서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 오래전에 협의이혼한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아본 적이 없고 양육비를 포기한 적이 없어서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10. 1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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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 오래전에 협의이혼한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아본 적이 없고 양육비를 포기한 적이 없어서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지금과 달리 오래전에 협의이혼을 할 때는 자녀의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았답니다

그때는 양육비를 준다는 말만 믿고 이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한 뒤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양육비를 안 주면 그만이었죠

 

그래서인지 오래전에 협의이혼을 한 분들 중에는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알았다고 하고 안주거나 연락을 피하면 받지 못하니까요

그런데도 먹고살기 바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러나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면 힘들 수밖에 없죠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교육을 시키려면 돈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원치 않는 빚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렇게 아이들을 힘들게 키우다 보면 양육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상대방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너무 괘씸해서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어머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 남편하고는 20년 전에 협의이혼을 했고 혼자 아이들을 키웠답니다

그 아이들은 어느덧 성인이 되었고요

 

그런데 전 남편이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다고 하네요

협의이혼할 때는 매달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지만 이혼을 한 뒤로는 연락을 피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양육비도 못 받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면서 고생을 많이 했답니다

그 아이들도 함께 고생하다 보니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고요

 

그래서인지 이제는 성인이 된 자식들이 양육비를 받으라고 한다네요

그동안 어머니가 혼자 어떻게 키웠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뒤늦게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어머니와 상담을 해보니 지금이라도 청구해서 받아야 할 것 같네요

협의이혼한지는 20년 전이고 그때 양육비를 준다고 했으나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하거나 포기한 적이 없고요

 

이럴 때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그동안 못 받은 자식들의 양육비를 계산해서 청구해야 하고요

자식 한 명당 수십만 원으로 해서 그동안 못 받은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청구금액인 적절하게 정해서 계산하면 되고요

반드시 얼마로 청구하라고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소장은 전남편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성인이 된 자식이 아버지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소지로 송달을 시키면 되고요

 

그러면 전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을 해볼 겁니다

아니면 연락을 해올 수 있고 합의를 보자고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항의를 하면서 못 준다고 마음대로 해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남편에게 소장을 송달이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소장을 접수하고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야 전 남편의 재산이나 능력을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부동산이나 통장 등을 확인해 봐야 하니까요

아니면 재산 명시 신청을 하거나 판사님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재산 명시 결정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때는 두 사람에게 결정문이 오고요

 

그래서 전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을 해볼 수 있고요

이때 조금씩 양보를 해서 합의가 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합의가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해서 심판(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런데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도 합의가 쉽지는 않죠

지금까지 양육비를 안 주던 사람이 갑자기 주겠다고 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러다 보면 안 주려고 하거나 준다고 해도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하고요

그래서 합의가 안되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마음을 비우고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 되면 좋지만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해야 한답니다

이때는 심리기일이 지정되고 계속 주장과 반박을 하면서 다투어야 하고요

전 남편의 재산도 확인하고 능력도 확인하고요

그리고 사실 조회 신청 등으로 확인된 것을 참고하여 양육비 주장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되고요

전 남편은 최대한 양육비를 안 주려고 할 테니까요

 

그렇지만 재판을 계속할 수는 없죠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심리를 종결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하여 판단을 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거 양육비 청구가 인정된다는 것이죠

협의이혼한지 20년이나 되었고 그때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전 남편이 양육비를 준다고 했고 양육비를 포기한 적이 없고요

그래서 그동안 받지 않은 과거 양육비가 인정될 것 같네요

부모가 자식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과거 양육비 청구인 경우 매월 받아야 하는 양육비보다 적게 인정이 되는 것 같네요

일시불로 지급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다 보면 실제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 청구를 하는 쪽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도 얼마가 되든 간에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오래전에 협의이혼을 할 때는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구두로 주겠다는 말을 믿고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양육비를 받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말로만 준다고 하고 안주거나 연락을 피해버리면 못 받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느 시점에 이르면 그때야 청구를 하게 된다고 하네요

사정에 따라서 생각하면 할수록 괘씸하고 억울한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답니다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 그리고 재산 확인 등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합의나 심판(판결)문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해서라도 양육비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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