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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주말부부 남편의 부정행위로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았으나 계속 바람을 피워서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본문
주말부부 남편의 부정행위로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았으나 계속 바람을 피워서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발각이 되더라도 계속되는 것 같네요
이혼을 안 하려고 용서를 해주면 계속 만나거든요
상간자에게 위자료까지 받아도 다른 사람을 만나니까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바람을 피우면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번 발각이 되고 용서를 받아서인지 그다음부터는 대수롭지 않게 만나고요
마치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오고요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참고 살기 힘들어서 이혼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주말부부인 남편이 계속 바람을 피운답니다
이미 한번 발각이 되어서 상간녀에게 소송을 해서 위자료까지 받았거든요
그러고는 한동안 잠잠하더니 그 여자하고는 헤어졌는지 다른 여자를 만나고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남편이 집에 자주 오지 않아서 찾아갔다고 현장을 봤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여자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잡지 못했고요
그러자 남편도 방심한 사이에 도망을 갔고요
그때부터 남편은 연락을 피하고 있답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카톡을 해도 확인도 안 하고요
그러더니 몇 달 동안 생활비를 안 주고 있다고 하네요
또다시 부정행위가 발각이 되자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정이 떨어져서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위자료를 줄 사람이 아니라서 소송을 해서 받으려는 것이고요
순순히 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을 받아서 강제로 받아야 하니까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는 이미 가지고 있거든요
상간녀에게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은 적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난 여자는 도망을 가는 바람에 증거를 잡지 못한 것이 아쉽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사진이라도 찍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때는 순간적으로 흥분을 했고 정신이 없었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증거만으로 소송을 해야 하고 충분할 것 같네요
그리고 아내가 청구할 것은 이혼하고 위자료 뿐이네요
자식들은 성인이고 나눌 재산은 거의 없고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친정 부모님 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만 받으면 된답니다
그렇다고 해도 혹시 모르니 남편에게 다른 재산이 있을지 모르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을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판사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남편의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분할 청구를 해야 하죠
그때는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확인해 보고 재산이 있으면 청구를 해서 받으면 된답니다
이혼소장은 접수한 후에 회사로 보내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남편이 바로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합의를 보자고 해도 쉽게 해줄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도 합의를 안 해주고 싶답니다
그만큼 남편이 괘씸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남편이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고요
이때도 남편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변론이 바로 종결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부터 하는 것이 좋죠
그래야 재산이 있으면 재산분할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법원에도 출석하지 않아도 확인할 것 하고 청구할 건 해서 모두 받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이때는 아내가 합의를 안 해주면 조정은 못하고요
그러면 재판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하죠
면접 가사조사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한답니다
소장 증거 답변서를 검토한 후에 확인하고 물어보면서 조사를 하거든요
아내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은 자기 유리한 대로 변명이나 거짓 진술할 것이고요
그래봐야 소용이 없겠지만요
면접 가사조사는 한 번이면 될 것 같네요
복잡하지도 않고 다툴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하고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이렇게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죠
재판을 할 때는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주장하고 입증을 하고요
그러면서 서로가 주장을 하고 반박하고요
그리고 남편의 재산이 확인되면 재산분할 청구도 해야 하고요
이때 남편은 어떻게든 돈을 적게 주려고 변론을 할 것 같네요
증거가 있어도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주로 변명이나 거짓 주장을 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도 끝까지 싸워야 하죠
재판은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신답니다
그리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 판결을 해주시고요
이때는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우 책임 재산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하여 판단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인정되는 금액으로 판결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남편의 부정행위로 혼인 파탄이 왔고 증거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부인을 한다고 해도 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책임으로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리고 남편의 재산이 확인되면 기여도만큼 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듯 아내는 이혼을 하더라도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고 해야 한답니다
어차피 연락을 피하고 있어서 위자료를 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너무 괘씸해서 쉽게 이혼을 해줄 생각도 없고요
최대한 괴롭힐 수 있으면 괴롭히고 늦게 해주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후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주지 많고 재판을 해서 끝까지 괴롭힌 후에 승소 판결을 받아 인정되는 돈을 받으면 되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부정행위가 발각되어도 한번 용서해 주면 계속 바람을 피우거든요
그러다가 또 발각되면 더 이상은 용서가 안되고요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계속 참고 살던지 아니면 이혼을 하던지요
그러면서 상담도 받아보고 준비도 하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고민만 하지 말고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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