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가정폭력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이혼상담
- 이혼 합의조정
- 양육권
- 무료법률상담센터
- 재산분할
- 소송
- 가출이혼소송
- 이혼
- 별거이혼
- 이혼소송
- 이혼무료상담
- 가출이혼
- 위자료
- 무료법률상담
- 친권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무료상담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양육비
- 남편
- 별거이혼소송
- 무료이혼상담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무료상담전화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정정 - 아이 호적상 부모하고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로 출생신고를 무효시킨 후에 친부모가 다시 출생신고 본문
호적정정 - 아이 호적상 부모하고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로 출생신고를 무효시킨 후에 친부모가 다시 출생신고
실장 변동현 2021. 10. 13. 16:39호적정정 - 아이 호적상 부모하고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로 출생신고를 무효시킨 후에 친부모가 다시 출생신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정정 상담을 하다 보면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답니다
혼인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으면 남편 모르게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되고요
이런 경우는 친모가 남편하고 별거를 하거나 사이가 좋지 않아서 다른 남자를 만나다가 생기는 일인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남편하고 이혼을 하기 전에 출산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된답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무적자로 키울 수도 있지만 사정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남편하고 이혼을 하게 되고 아이 호적을 친부모 자식으로 바꾸려면 복잡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아이 호적정정 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게 된 친부모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친모가 남편하고 별거를 하면서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다가 임신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기 전에 아이를 출산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다가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못하게 되었답니다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무적자로 키울 수가 없어서 생각한 것이 지인 언니 부부에게 부탁해서 그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그 언니 부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주었고 아이는 친부모가 키웠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남편 모르게 아이를 낳고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몇 년 후에 이혼소송을 해서 합의 조정으로 이혼을 했답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를 친부모의 호적에 올리려고 하다 보니 바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한답니다
아이 호적상 부모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고 호적에서 없어지고요
이때는 아이하고 친부모가 유전자 검사를 해서 시험성적서를 증거로 제출하고요
호적상 부모의 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이 출산 당시 남편이었던 사람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하죠
이혼한 전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아이가 당시 남편의 자식이라는 판결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때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증거로 제출하면 되고요
그래야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참고해야 할 사항이 있답니다
아이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송을 할 때는 직접 소송을 할 수 없어서 특별대리인 선임을 해야 하거든요
이때는 친모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신청을 해야 하고요
유전자 검사를 해서 친자식이라는 시험성적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도 함께 해서 허가를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아이의 호적상 부모와 전 남편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동시에 진행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판결을 거의 비슷하게 받아서 호적을 정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호적상 부모하고 전 남편의 주소지가 달라서 소장을 두 곳의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요
주소가 같으면 한꺼번에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지만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소송을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네요
호적상 부모하고는 거의 형식적인 소송이기 때문에 소장 송달도 빠르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한 번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호적상 부모가 판결문을 받고 2주가 지나면 확정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 남편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해봐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소장이 바로 송달될 수도 있고 사정이 있으면 반송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 송달을 해봐야 하고 계속 안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도 해봐야 하고요
그래도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명령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송달을 시켜야 진행이 되니까요
그래서 송달이 빨리 되면 빨리 끝날 수 있고 늦으면 조금 더 걸릴 수 있답니다
그리고 재판을 한 번하고 판결을 받아서 확정이 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되죠
이렇게 아이의 호적상 부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은 뒤에 호적정정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현재 아이 호적은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어 말소(폐쇄)가 되고요
이때 친모가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다시 출생신고를 하고 친부가 인지를 하고요
그리고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되면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가 되고 호적을 정상적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아이의 호적을 바꾸려는 친부모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하고 혼인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후에 남편 모르게 하려고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라도 친자식으로 다시 출생신고를 하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적상 부모로 되어 있는 사람과 전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빨리 호적을 바로잡아주었으면 좋겠네요
소송 기간은 길어봐야 최소한 몇 달이니까요
저희가 호적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정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호적을 바꾸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유전자 검사 방법 소송 진행 절차 등을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잘못해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해서 판결로 정정을 했으면 좋겠네요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되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