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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하던 남편 때문에 집이 경매로 없어져 별거를 한 지 10년이 넘었으나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송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사업하던 남편 때문에 집이 경매로 없어져 별거를 한 지 10년이 넘었으나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송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10. 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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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하던 남편 때문에 집이 경매로 없어져 별거를 한 지 10년이 넘었으나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송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하고 별거를 오래 하고 있으나 이혼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별거를 하게 된 사정도 여러 가지이고요

그런데 별거가 길어지면 연락이 안 될 때가 많고요

연락이 되어도 합의를 안 해주면 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별거를 한 지 10년이 넘었다고 하네요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별거를 하게 되었고요

아내는 자식들하고 친정으로 왔고 남편은 시댁으로 간다고 했는데 다른 곳으로 갔고요

그 뒤로 몇 년 동안은 연락이 되었다가 지금은 잘 안되고요

이런 사정 때문에 남편에 대한 애정은 하나도 없답니다

오랫동안 얼굴도 보지 않아서인지 아무런 감정이 없거든요

그리고 자식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혼을 하려고 수차례 사정을 했다고 하네요

그때만 해도 남편이 알았다고 했는데 안 해주었고요

그러다가 지금은 아예 연락이 안 된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주소를 시댁으로 옮겨놓고 살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시어머니도 포기를 했는지 모른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협의이혼을 할 수가 없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협의이혼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부터 시켜야 하죠

소장을 남편 주소지인 시어머니 집으로 보내면 되고요

시어머니가 받아서 아들에게 연락을 할 테니까요

만약에 반송을 시키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집행관이 가지고 가서 직접 송달을 하면서 확인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남편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그다음부터는 남편이 알아서 할 일이죠

답변서를 제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요

남편이 인정한다고 제출해 주면 더 빨리 끝나서 좋고요

만약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소장을 송달해 보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답변서를 제출하면 합의 조정을 해볼 수 있고요

아니면 화해권고 결정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되지 않을 때죠

이때는 시어머니 집으로 몇 번 송달을 해보고 안되면 공시송달 명령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집행관 특별송달을 해보고 주소 확인 회신 요청을 해서 연락이 되는지 어디 사는지 확인해 보고요

그런 다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소송 기간만 달라질 뿐 다른 건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송달이 되면 화해권고 결정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송달부터 시켜보면 된답니다

만약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이혼을 못해준다고 해도 판결은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충분하고요

남편하고 통화하면서 녹음한 것도 있고 카톡 문자도 있고요

남편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인정을 하고 이혼을 해주겠다고 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가출신고 접수증도 있고 자식들 진술서도 있으니까요

 

이때는 합의 조정도 해보고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하죠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남편이 변명을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고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소송 기간이 조금 길어질 뿐 재판을 해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아내가 원하는 것은 이혼 하나라고 하네요

위자료도 필요 없고 나눌 재산도 없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혼만 해달라고 했던 것인데 안 해주어 소송까지 하게 된 것이죠

아내는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답니다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 때문에 불이익이 많았거든요

여러 가지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대보다는 더 늦기 전에 이혼을 하려는고 한다네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어차피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배우자와 별거가 길어지면 혼인 파탄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협의이혼을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소장 송달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합의나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의 별거를 오래 하면서 이혼을 하려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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