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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소송 답변서 제출 대응 아이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 -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후 이혼소송을 해서 이혼소장을 받았을 본문
이혼소송 답변서 제출 대응 아이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 -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후 이혼소송을 해서 이혼소장을 받았을
실장 변동현 2021. 10. 7. 09:59이혼소송 답변서 제출 대응 아이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 -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후 이혼소송을 해서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 보여준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갑자기 데리고 갔다고 하고요
그러고는 집에 오지도 않고 아이를 안 보여준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아이도 보지 못하게 되어 곤란하게 된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어떻게든 좋게 해보려고 하죠
찾아가 보기도 하고 연락을 시도해고요
그러나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연락을 피하면 만날 수가 없답니다
설령 안다 해도 피하면서 신고를 하면 만날 수 없고요
그러면서 이혼을 요구하고 원하는 대로 합의를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사정에 따라서는 합의가 잘 안되죠
합의 조건이 맞지 않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못할 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방법이 없게 된답니다
이럴 때 먼저 이혼소송을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소송을 못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만 흐르게 되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갔을 때는 계획적일 때가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소송까지 생각하고 아이를 데리고 가니까요
그러다 보니 합의가 안되면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먼저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번이 이혼상담을 한 남편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지 몇 달 만에 이혼소송을 받았거든요
처음에는 친정으로 간 줄 알았는데 가지 않았고 처갓집 식구들도 모른다고 하고요
가출신고를 했지만 경찰관이 아내하고 통화를 하더니 알려주지도 않고요
따로 방을 얻어서 나간 후에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않아서 모른답니다
아내는 집을 나가기 전부터 부부 싸움만 하면 이혼을 요구했다고 하네요
살림도 안 하고 아이도 잘 돌보지 않아서 자주 싸웠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집안일까지 해야 했고요
그래서 한마디 하면 잔소리를 하고 간섭이 심해서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는 말을 밥 먹듯이 했고요
그래도 남편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답니다
어쩔 때는 이혼도 하고 싶었지만 아이 때문에 참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버린 것이죠
그러더니 이혼을 해달라고 하고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하고요
갑자기 평소와 달리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면서 양육비를 달라고 하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해도 냉정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혼을 안 해줄 거면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했다고 하네요
그때부터 처갓집에서도 모른다고 하고 연락을 하면 싫어하더랍니다
아내가 처갓집에 뭐라고 했는지 안 좋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해결하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를 찾을 수 없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가만히 있게 되었고요
그랬더니 몇 달 만에 이혼소장이 온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화가 많이 나고 답답하다고 하네요
아이를 못 본 지도 몇 달이나 되고 찾을 방법이 없는데 소장을 받았거든요
소장 내용도 사실과 다르고 황당하게 위자료까지 청구했고요
그러다 보니 정이 떨어진답니다
그래서인지 남편도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할 생각이라고 하네요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해서 집에 들어올 것 같지도 않고요
집에 들어온다고 해도 살림을 안 해서 또 싸우면서 살 것이 뻔하거든요
남편이 살림을 해야 하고 아이도 돌봐야 하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답니다
아내하고 떨어서 살다 보니 마음은 편했거든요
그렇지만 아이를 보지 못해서 힘들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혼을 하고 아이를 보면서 살고 싶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대신에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하고요
아이를 위해서 엄마에게 친권 양육권은 주고요
그렇지만 양육비하고 위자료는 아내가 원하는 대로 줄 수 없답니다
청구금액도 많고 남편도 아내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된 이상 답변서부터 준비를 해야 하죠
아내의 주장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내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하고요
남편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두었으니까요
남편이 주장할 것은 아내가 그동안 살림을 안 하고 육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랍니다
사진도 있고 녹음한 것도 있고 카톡도 있고 문자도 있고요
주로 아내하고 싸우면서 모아둔 것이라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중에는 아내가 인정한 것도 많고 잘못을 시인하면서 잘해보겠다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혼을 요구하는 내용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남편이 반소청구를 해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한번 조정을 해보고 합의가 안되면 반소장을 제출하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먼저 반소장을 제출한 후에 합의 조정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내가 강제로 데리고 간 아이를 빨리 보기 위해서 사전처분 신청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판사님의 결정으로 아이를 볼 수 있거든요
아이를 못 본 지 몇 달이나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봐야 하니까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 등을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 기일이 지정될 것 같네요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은 엄마에게 줄 생각이라서 합의가 될 테니까 양육비만 합의하면 되고요
위자료는 아내에게 청구해서 받아야 하지만 합의가 되면 서로에게 안 주기로 하면 되고요
재산분할은 아내 앞으로 되어 있는 보증금을 절반씩 나누면 되고요
전세 계약을 아내 앞으로 해주면 잘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이고 아내도 자기 앞으로 해주라고 해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조금씩 양보를 하면 합의 조정을 끝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도 아내가 양보를 안 하고 욕심을 부린다면 합의는 못하고요
남편도 아내가 양보를 안 하면 해 불 생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서 끝내던지 아이를 빨리 볼 수 있답니다
합의 조정이 안되더라도 판사님이 사전처분 결정부터 해주시니까요
이렇게 해서 합의 조정으로 끝나면 가장 좋을 것 같네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재판을 해서 판결로 가야 하거든요
그러면 면접 가사조사부터 해야 하고요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쌍방이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하고 반박을 하고요
그러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서 확인도 하고요
주로 서로의 재산을 확인은 통장이나 보험 주식 등을 확인해서 재산분할 청구를 하거든요
양육비 산정이나 위자료 산정에 참고 살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남편은 두 사람에게 다른 재산이 없어서 확인을 해도 나올 것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답니다
그래서 재산이 없으면 그만이고 있으면 재산분할을 하면 되고요
아내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의 재산이 있는지 확인을 할 테니까요
그래서 재판을 할 때는 확인할 것은 해보는 것이 좋죠
그러다 보니 주로 다투게 되는 것은 양육비하고 위자료일 것 같네요
양육비는 남편의 소득에 비례하여 인정이 되면 아내가 청구한 것보다 더 적게 인정이 될 것 같고요
위자료도 남편이 반소청구를 하면 아내가 더 잘못한 것이 많아서 남편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서로 좋게 안 주고 안 받기로 하면 좋지만 아내가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남편도 양보하지 말고 끝까지 다투어서 인정을 받으면 된답니다
아내 앞으로 되어 있는 보증금의 절반도 받아야 하고요
남편의 기여도가 더 많아서 더 많이 받아야 하지만 아내가 양육비나 위자료를 좋게 합의한다면 절반씩 나눌 생각이니까요
아내가 거절을 하면 재산분할 청구해서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하면서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생각을 해봤으렴 좋겠네요
이렇듯 아내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판결로 간다면 양보하거나 포기할 것도 없고요
재판은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시죠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여부 채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하여 판단을 하시고요
그리고 판결을 해 주식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좋은 결과가 나올 테니까요
이제 남편은 아내가 청구한 대로 이혼은 해줄 생각이랍니다
그래서 아이 친권 양육권은 엄마가 원한다고 하니 아이를 생각해서 줄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양육비하고 위자료는 청구한 대로 줄 수 없고 재산도 나누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사전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아내가 주장한 대로 무조건 남편이 불리한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계획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협박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답답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마음먹고 데려간 아이라서 쉽게 볼 수 없거든요
어디 있는지도 알려주지 않으면 찾을 수도 없고요
안다고 해도 찾아가면 신고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시간만 흘러가게 되고 답답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그냥 그래도 살던지 아니면 먼저 법대로 하던지요
아이를 보려면 이혼소송을 하거나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판사님 결정으로 아이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냥 기다리다가 상대방이 소송을 해서 소장을 받을 때가 있죠
이때는 다른 생각이 필요 없답니다
무조건 대응을 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하거나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사전처분 신청 그리고 대응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합의나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이라면 고민만 하지 말고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은 어쩔 수 없답니다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었거든요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둘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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