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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소송 상담 -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에 부만 있고 모가 없을 때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소송 상담 -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에 부만 있고 모가 없을 때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10. 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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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소송 상담 -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에 부만 있고 모가 없을 때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정정 상담을 하다 보면 호적에 부만 있고 모가 없는 분들이 있답니다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미혼모가 아닌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가능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보면 부만 있고 모는 없이 공란으로 나오고요

 

그렇지만 미혼부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친모가 출산을 하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없지만 예전에는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가 있었죠

이럴 때는 호적의 친모를 올려야 한답니다

친모가 살아있고 연락이 되거나 누구인지 알아야 하고요

그러면 친모하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정정 신청을 하면 되고요

 

그러나 친모가 없거나 누구인지 모를 때는 소송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호적에 모가 없는 상태로 살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모가 있을 때는 소송을 해서라도 호적을 정정해야겠죠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딸도 호적에 부만 있고 모가 없다고 하네요

오래전에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하였거든요

당시 친모가 친부하고 사귀다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혼인을 하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강제로 친모만 데리고 가버렸고요

그러다 보니 친부가 어쩔 수 없이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하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친부가 혼자 키우셨다고 하네요

친모하고는 연락이 안 되었고요

그래서 두 분이 결혼도 못 하고 계속 따로 살았고요

그러다가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서야 다시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바로 호적을 정정하기는 않았다고 하네요

두 분이 다시 만나기는 했지만 혼인을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가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서야 혼인을 했고요

그 사이에 딸은 성이 되었고 결혼을 할 나이가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호적에 부만 있고 모가 없어서 호적을 정정하려고 한다네요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할 때 혹시라는 남편이 서류를 보고 알게 되는 게 싫거든요

 

딸과 상담을 해보니 이제는 빨리 호적을 정정해야 할 것 같네요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몇 달 걸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친모하고 유전자 검사만 하면 바로 소장을 접수할 수 있답니다

 

이럴 때는 친모하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죠

필요한 서류는 친모하고 딸의 것만 있으면 되고요

두 사람이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소장을 접수하면 최대한 빨리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소장을 접수하고 법원에서 친모(피고)에게 송달을 하면 바로 받으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인정을 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변론 기일도 빨리 지정될 수 있고요

이때는 딸(원고)만 출석을 해서 재판을 한 번 하면 되고요

그러면 선고 일자가 지정되고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판결이 나고 판결문을 송달하면 피고가 바로 받으면 되죠

그래야 판결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확정 증명원하고 판결문을 가지고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호적정정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딸이 빨리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면 될 것 같네요

반대로 친모가 딸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해도 되고요

두 사람 중에 누가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빨리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죠

이렇게 해서 딸과 친모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와 자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딸의 기본 증명서에도 이러한 사실이 기재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호적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미혼부로 출생신고가 되어 호적에 모가 없는 분들이 있답니다

그럴 때는 사정에 따라서 호적을 정정하는 방법이 다르죠

중요한 것은 친모가 출산을 한 당시 미혼이었는지 아니면 혼인 중이었는지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만약에 친모가 미혼이었다면 그냥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호적이 정정된답니다

그러나 따로 혼인 중인 남편이 있었을 때는 그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죠

그래야 호적에 모를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때는 친부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당시 친모가 전 남편하고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했다면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이렇듯 친모가 출산을 할 당시 사정에 따라서 아주 복잡하답니다

그래서 친모가 미혼이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따로 혼인중인 남편이 있었을 때는 그분의 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이나 심판문이 있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을 정정하려고 할 때는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호적정정 방법이나 유전자 검사 방법 그리고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판결 등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이번에 호적을 정하려는 딸은 정말 다행이네요

친모가 출산을 할 당시 미혼이었거든요

그래서 친모하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만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좀 더 기다리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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